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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남편과 협의이혼한후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을때 성인이 된 자식의 과거양육비 일시불청구 소장접수송달 사실조회 재판진행 심판문 받아 돈받는 방법 상담 -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전남편과 협의이혼한후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을때 성인이 된 자식의 과거양육비 일시불청구 소장접수송달 사실조회 재판진행 심판문 받아 돈받는 방법 상담 -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1. 19. 14:27전남편과 협의이혼한후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을때 성인이 된 자식의 과거양육비 일시불청구 소장접수송달 사실조회 재판진행 심판문 받아 돈받는 방법 상담 -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과거양육비 소송중에는 수십 년 전에 이혼한 분들 중에서 그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협의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했던 시기에 이혼했던 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 등이 없고요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면 그 말을 믿고 했고요
그렇지만 이혼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했고요
지금이라도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상담하는 분들 중에는 자식이 성인이 된 경우가 많답니다
그중에는 전배우자하고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많고요
양육비 청구 소송 등을 한 적이 없고요
연락이 되었을 때 양육비를 달라고 했지만 안 주어서 지금까지 그냥 살았던 분들이고요
그러나 이제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받으려고 한다네요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났거든요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없어서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시효가 있으니까요
자식이 성인이 되고 10년 안에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려는 것이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하고 약 25년 전에 협의이혼을 했었답니다
그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고요
이혼한 후에 달라고 해도 안 주었고 연락이 안 되었거든요
연락이 안 되어서 그냥 살았고요
가끔씩 생각이 났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자식이 성인이 되어 곧 30세가 된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몇 년 전에 연락이 되었을 때 양육비를 달라고 하자 다시 연락을 피했고요
자식이 성인이 되자 연락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인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혼자 고생해서 자식을 키우고 살았는데 성인이 된 후에 연락을 했으니까요
아버지 역할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양육비를 줄 생각도 안 하고 달라고 하면 잠적했고요
자식도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도 자식이 알아보고 소송하라고 권유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더 늦기 전에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될 것 같네요
자식이 성인이 되고 곧 10년이 되기 때문에 소송을 하려면 그전에 해야 하거든요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해야 해야 받을 수 있고요
전남편이 소송을 당해야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청구인(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상대방(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성인이 된 자식이 아버지의 서류를 발급받으면 되고요
상대방의 초본을 보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고요
참고로, 먼저 소송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해보는 것도 좋죠
최후통첩이라고 할 수 있고 양육비를 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요
연락이 안 되면 주소지로 찾아가서 만나면 달라고 해볼 수 있고요
직접 찾아가서 만나기 싫으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고요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거나 등기우편을 보내서 양육비를 달라고 해볼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전남편하고 연락이 되고 양육비를 준다고 하면 합의를 해볼 수 있답니다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그 돈을 주면 소송을 할 필요는 없고요
합의를 할 때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가능하고요
연락이 안 되거나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소송해야 하고요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안 주어도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때는 준비한 서류로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을 해야 하죠
소장에는 과거 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이혼할 때 자식의 나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총 개월 수에 매월 청구하고 싶은 금액으로 계산하고요
그랬을 때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을 수 있고요
이혼하고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해 청구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하고 상대방 그리고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받아보고 주소지 부동산이 상대방 소유로 되어 있을 때는 가압류 신청도 해야 한답니다
소장에 청구한 금액으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면 결정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승소 심판문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고요
돈을 안 주면 강제경매신청해서 낙찰대금에서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주소지 부동산 소유자가 아닐 때 가압류를 못하고 어쩔 수 없고요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죠
그런 다음에 보정할 것이 없으면 상대방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전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소장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할 수 있고요
인간적이라면 청구를 인정하고 돈을 주겠다고 할 것이고요
반대라면 소송했다고 항의하거나 돈을 못 준다고 할 것이고요
주고 싶어도 돈이 없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만약에 전남편이 돈을 주겠다고 하면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그때는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해서 합의를 해야 하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금액을 제시하고 합의를 하고요
서로 좋게 끝내려면 조금씩 양보하면 합의를 할 수 있고요
너무 적은 돈을 주려고 하면 합의를 할 필요는 없고요
금액이 맞아야 합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전남편이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하면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이때는 전남편의 소득 등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상대방의 능력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확인이 되면 참고해서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전남편이 잘 벌고 잘 살고 있으면 사정을 봐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재판(심문)기일이 지정되면 판사님이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진술해야 하죠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거든요
소장하고 답변서로 제출한 것을 토대로 물어볼 수 있고요
그때는 그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전남편이 진술하는 것도 들어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진술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 수 있고요
또한 판사님이 쌍방에게 추가로 할 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재판(심문)을 종결할 수 있거든요
더 할 것이 있으면 속행하고 다음 재판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전에 추가 서면을 제출하고요
재판을 한 번 더 하고 종결할 수 있고요
참고로,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은 재판이 종결되어도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는답니다
선고를 하기 전에 조정을 해볼 수도 있고요
화해권고 결정을 해서 결정문을 송달할 수도 있고요
판사님이 판단해서 먼저 조정이나 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한 후 심판을 할 수 있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한 심판문 송달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양육비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고 안 받겠다고 한 적도 없고요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한 적이 없고 소송을 한 적도 없고요
다만, 인정이 되더라도 얼마가 인정되는지가 문제이고요
일시불로 청구하고 받게 되는 만큼 청구한 금액대로 모두 인정되지는 않고요
판사님이 판단해서 금액을 정한 후 심판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승소심판문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고 확정이 되면 돈을 받아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재판이 끝나면 돈을 줄 수 있거든요
돈을 안 주면 강제집행을 해서 받아야 하고요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신청해서 낙찰대금에서 받고요
통장을 압류해서 추심하고요
승소 심판문이 있으면 어떻게든 받을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소송해서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돈을 받으려는 의지가 중요하고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고요
저희가 과거 양육비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수십 년 전에 이혼하고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혼할 때는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지만 이혼한 후에는 안 주고요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다 보니 안 하게 되고요
괘씸하지만 소송을 할 사정이 안될 때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 자식이 성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성인이 된 후에 소송을 알아보다가 과거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를 알게 되고요
그때야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이 많고 전문인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소송하기 전에 먼저 합의를 시도해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이 송달되고 합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상대방이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등이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려는 분들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해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돈을 받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어머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소장을 받아야 양육비를 주려고 할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주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인정하고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면 합의를 해보고요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하거나 줄 돈이 없다고 하면 합의는 할 수 없고요
그때는 재판해서 승소심판문을 받아 강제로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과거 양육비는 인정되고 받을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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