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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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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11. 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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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호적상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 상담 - 호적정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관계확인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어 정정하는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호적에 있는 부모님이 친부모님이 아닌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닌 경우가 많고요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잘못하게 되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친부모나 친자식이 아니게 나오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해야 한답니다

소송을 하려면 친부모님이나 친자식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검사를 할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때는 혈족하고 해야 하고요

친부모님의 친자식들하고 하거나 친부모님의 형제 자매하고 해야 하고요

부계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하거나 모계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이때 부계 확인 유전자 검사는 복잡해서 검사하는 곳에 방법이나 절차 등을 알아보고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유전자 검사를 못해서 소송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친부모나 친자식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받으면 증거가 되죠

증거가 있으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요

호적상 부나 모에게는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청구소송을 해서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문을 받고요

친부나 친모에게 친생자 관계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해서 친자식이라는 판결문을 받고요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이 있으면 호적정정 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소송을 해야 할 사람의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호적(제적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대상이 호적에 부모로 되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친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일 때도 있고요

그러면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고요

거의 대부분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고요

그래도 친부나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만 할 수 있으면 소송이 가능하죠

소송할 때는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어도 가능하거든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서류가 발급되지 않아서 소송을 진행할 때 곤란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주소를 확인할 수 없으면 등록기준지(본적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고요

제적등본에 사망한 장소(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면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송하면 되고요

서류상에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대법원 관할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호적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친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하면 된답니다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친부나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면 되죠

 

이번에 호적정정 상담을 한 분들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니랍니다

추측하기로는 친부가 출생신고 당시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한 것 같고요

그 후 친모하고 재혼한 친부는 수십 년 전에 사망했고요

친모는 나이가 많으시지만 살아계시고요

 

그런데 친모는 자식들의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자식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항상 잘못된 호적이 신경 쓰였고 가끔 호적을 바꾸자는 말은 했었고요

그렇지만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서 그냥 살았고요

그러나 이제는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잘못된 호적을 바꾸고 싶답니다

친모의 호적에 친자식으로 올려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가능하면 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잘못된 호적을 정정해 드리는 것이 좋거든요

자식 된 도리 일수 있고 친어머니도 마음에 편하실 것이고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상담이 처음이 아니라서 친어머니하고 유전자 검사를 했답니다

검사하는 곳에 출장검사 예약을 해서 친어머니하고 자식들이 검사한 상태이고요

일주일 후 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상담을 한 후에 소송에 필요한 서류도 발급받았답니다

호적상 모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았고요

제적등본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없고요

수십 년 전에 사망했고 사망한 장소(주소)가 있고요

그래서인지 다른 서류는 발급이 안되고요

또한 친어머니하고 자식들의 서류도 발급받았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고요

주소 변동 내역을 보면 친어머니하고 계속 함께 살았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참고로, 친어머니 주소하고 호적상 모의 최후 주소지가 다르고요

그렇다면 소송은 따로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검사로 해야 하고요

소장에 청구취지는 원고들과 망인(이름, 생년월일, 본적지 주소 기재) 사이에 각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들이 망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아 호적을 정정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원고들하고 친어머니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들의 서류하고 망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망인의 최후 주소지(사망한 주소)의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죠

재판부가 배당되면 망인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망인의 본적지(등록기준지)에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해야 하고요

망인의 제적등본 외에 다른 서류가 발급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발급되면 제출해달라는 해야 하고요

망인의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이유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하니까요

해당 본적지에서 주민등록번호 부여 대장 등을 확인한 후에 주민번호가 존재하지 않고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을 수 있고요

망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이유 등을 소명할 수 있고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할 수 있어서 미리 신청해서 확인해두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재판부가 배당된 후에는 법원에서 피고 검사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소장 부본은 바로 송달될 것이고요

소장을 받아도 답변서를 제출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에는 원고만 출석해도 진행되고요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고요

망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서 한 번하고 종결되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들과 호적상 모(망인)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할 수 있고요

피고 검사에게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또한 친어머니에게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소장에 청구취지는 원고들과 피고(친어머니) 사이에 각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들이 피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원고들하고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들의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죠

그런 다음에 피고(친어머니)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이때 친어머니에게 미리 말해서 소장을 받게 하고요

아니면 다른 자식이 받아도 되고요

소장을 받으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에는 원고만 출석하고 친어머니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죠

원고들이 피고의 친자식이라는 증거가 있어서 한 번하고 종결되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들과 호적상 모(망인)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할 수 있고요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면 바로 받고요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이렇게 하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했을 때 최소한 몇 달이면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이미 사망했을 때는 검사를 피고로 해서 소송하고요

제적등본 등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가능하고요

친어머니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두 개의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받은 후에는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정정 신고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고요

친어머니의 자식들로 올라갔는지 확인하고요

반대로 자식들이 호적에 친어머니가 올라왔는지 확인하고요

그러면 모두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하면 되죠

가능하면 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유전자 검사를 하고 소송해서 정정하는 것이 좋고요

 

저희가 친생자 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호적이 잘못될 수 있거든요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거의 대부분은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한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나오고요

이런 사실을 알아도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호적을 바꾸어야 할 때가 되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자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제적등본 등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는 법원이나 소장을 송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 친어머니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해서 정정했으면 좋겠네요

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해드리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자식들도 소장부터 접수하면 된 것 같네요

호적상 모가 사망했다고 해도 검사를 피고로 해서 하면 되고요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가능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재판해서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받고요

친어머니에게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재판해서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모두 정상으로 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상속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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