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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가 가출 반복하다가 집나간지 오래되었을때 가출신고 신원보증취소 이혼소장접수 출입국확인 소재불명확인서 공시송달신청 공시송달명령 판결문 신고 상담 - 국제이혼소송 사례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외국인 아내가 가출 반복하다가 집나간지 오래되었을때 가출신고 신원보증취소 이혼소장접수 출입국확인 소재불명확인서 공시송달신청 공시송달명령 판결문 신고 상담 - 국제이혼소송 사례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1. 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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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가 가출 반복하다가 집나간지 오래되었을때 가출신고 신원보증취소 이혼소장접수 출입국확인 소재불명확인서 공시송달신청 공시송달명령 판결문 신고 상담 - 국제이혼소송 사례 무료 상담 [국제이혼소송무료상담(문자) 010-3711-0745]

 

국제이혼 상담중에는 외국인 아내가 가출하여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출한 후에는 연락을 끊은 경우가 많거든요

연락을 끊으면 찾을 수도 없고요

가출신고를 해도 소용없고요

 

그랬을 때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원보증 취소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국제결혼을 했다면 집에 들어올 가능성이 적거든요

그러면 체류 기간 연장에 필요한 보증을 취소해야 하고요

그래야 기간이 끝나면 불법체류가 될 수 있고요

어차피 함께 살지 않을 거면 좋게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하죠

이혼 안 할 거면 계속 기다리거나 찾아봐야 하고요

찾기 어려우면 알아서 들어오기를 기다려야 하고요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는 혼자 살아야 하고요

 

그러나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지 오래되었을 때는 들어올 가능성이 적다고 봐야 합니다

계획적으로 도망간 것이라면 불법체류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을 것이고요

한국에 입국해서 돈을 벌 목적으로 국제결혼을 했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가출한 외국인 아내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외국인 아내 중에는 이혼소송을 하려고 증거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한국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하면 한국에 계속 살수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뭔가를 유도하는 듯한 말이나 트집을 잡으면서 화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폭언이나 폭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허위 신고를 하고요

전화통화하면서 이상한 말을 할 때도 있고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고요

나중에 보면 녹음을 했고 증거가 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이혼소송한다고 협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하고요

계획적일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외국인 아내가 가출하거나 이혼을 요구할 때는 함께 살기 힘들죠

특히 가출한 후 연락을 끊은지 오래되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사람을 찾을 수 없으니 협의이혼도 못하고요

사정이 생기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인지 외국인 아내가 도망 간지 오래되었을 때는 소송을 하기 위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지 5년 정도 되었고요

처음에는 집을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기를 몇 번 반복했고요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괜히 트집 잡고 시비를 걸고요

가출했다가 들어온 것을 뭐라고 하면 폭력 한다고 허위 신고까지 했고요

경찰이 출동해서 사실대로 말하면 그냥 적이 여러 번이고요

누군가와 계속 전화 통화를 하고요

누구냐고 물어보면 화를 내고요

 

그러다가 외국인 아내가 가출해서는 안 들어왔답니다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서 다시 들어올 것으로 알고 기다렸고요

그렇지만 들어오지 않아 가출신고를 했지만 찾지 못했고요

경찰이 출입국에 확인해서 출국하지 않은 것을 알려주었고요

그때 출입관리사무소에 가서 가출신고를 하고 신원보증 취하를 했고요

이런 사정으로 혼자 산 지 5년 정도 되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외국인 아내를 정리하고 싶거든요

기회가 되면 더 좋은 여자 만나서 재혼하고 싶고요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정이 떨어져서 함께 살 마음도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가출해서 이혼소송하게 된 사례가 많거든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니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려면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외국인 아내의 서류는 여권 사본 외국인 등록증 증이 있어야 하고요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면 혼인신고했던 곳 관할 법원에 가서 복사해야 하고요

혼인 신고서 전체를 복사하면 신고할 때 제출했던 여권이나 이혼증명서 등이 있거든요

시간이 되면 법원에 가서 복사하고요

시간이 없으면 소장을 접수한 후 신청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받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위자료를 받고 싶으면 청구해도 되고요

청구해도 받기 어려우면 청구하지 않아도 되고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피고(외국인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을 끊은지 오래되어 이혼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가출신고 접수증 등이 있으면 증거로 첨부하고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사실 확인서나 진술서를 받아서 첨부하고요

원고(남편)의 서류를 첨부하고 피고(외국인 아내)의 서류가 있으면 첨부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됩니다

그랬을 때 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혼인신고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하거든요

그러면 해당 법원에서 혼인 신고서 전체를 제출하고요

 

이런 방법으로 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받으면 보정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안 하면 법원 담당자인 참여관 보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고요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고요

거주지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고요

소재불명 확인서도 제출해야 하고요

보정명령 내용에 따라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받아서 제출해야 하죠

 

그래서 외국인 아내(피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한국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출한 후 체류 기간이 끝나고 연장하지 않고 불법체류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을 수 있고요

오래전에 본국으로 출국했을 수도 있고요

증명서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이혼소장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아내가 한국에 있든 이미 출국했든 상관없이 신청해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송달할 곳이나 장소를 알 수 없거든요

공시송달 신청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판사님이 보시고 판단한 후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고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는 명령을 해주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이혼소송 진행이 쉽게 되고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거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할 때는 원고만 출석해도 되고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판사님이 선고하는 날 이혼 판결을 하면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게 됩니다

피고에게 공시로 일자를 정해 판결문이 송달 간주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최소한 몇 달이면 끝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지 오래되었을 때는 이혼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서 정리하면 되죠

 

만약에 이혼을 빨리하고 싶으면 빨리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빨리 이혼하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빨리 시작해야 그만큼 빨리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요

급하게 하려면 급해지고요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소송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저희가 국제결혼 국제이혼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남편들이 많고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결혼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은 도망가니까요

그러다 보면 오랫동안 혼자 살게 되고요

서류상에만 유부남으로 되어 있어서 이혼하기 전에는 재혼도 못하고요

재산이 있으면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이혼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국인 아내가 도망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국제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외국인 아내가 가출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보정명령서를 받아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공시송달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하고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출한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을 하려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면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하고요

 

이번에 국제이혼소송을 하려는 분(남편)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지 오래되어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혼을 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을 받아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을 확인해 보고요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고요

재판한 후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같습니다

[국제이혼소송무료상담(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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