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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11. 15. 10:47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이혼조정신청 했을때 답변서제출 이혼합의조정종결 이혼조정불성립 이혼소송전환 반소장제출 재판진행 판결문 받아 이혼하는 방법 상담 - 이혼조정신청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배우자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을 안 해준다고 신청할 수 있거든요
합의가 안된다고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죠
신청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고요
생각을 충분히 해본 다음에는 결정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안 해줄 거면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하지 않고요
출석해서 다시 한번 이혼 거부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신청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고요
그냥 이혼조정불성립으로 끝낼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끝까지 해보려면 이혼소송으로 전환 신청해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혼청구 기각 주장하고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판결은 어떻게 받을지 결과는 재판을 해봐야 하고요
만약에 배우자하고 이혼을 할 거면 이혼 합의 조건을 제시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 합의를 해봐야 하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서를 받고요
그런 다음에 줄 것 주고받을 것 받고요

그러나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 조정이 안되면 할 수 없답니다
서로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되고요
그때는 신청인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계속 진행하려면 이혼소송 전환 신청을 할 것이고요
이때는 피신청인도 원하는 반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본소와 반소청구에 대해서 재판하고 판결문을 받고요
판결에 따라서 주거나 받고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서 결정한 다음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혼을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결정이 되면 원하는 대로 대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을 요구하던 남편이 이혼조정 신청을 했답니다
바람 나서 그런지는 알 수 없고 증거도 없고요
계속 이혼 안 해주면 소송한다고 협박했었고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혼을 하기로 했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돈을 적게 주고 이혼만 하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쉽게 이혼을 할 수 없었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혼조정 신청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된 이상 아내도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대신에 남편의 재산의 절반을 받고 싶고요
살고 있는 집이 있고 통장에 돈도 있고요
남편이 통장 공개를 안 해서 얼마가 있는지는 알 수 없고요
결혼하고 30년 가까이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살았고요
돈에 대한 집착이 심한 사람이고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는 이혼을 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쉽게 합의가 안될 것 같네요
남편이 돈을 적게 주고 이혼만 하려고 한다면 합의가 잘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합의 조정보다는 재판해서 판결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답변서로 남편에게 이혼을 하려면 재산의 절반을 주아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답니다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집이 시세의 절반을 달라고 하고요
남편이 통장을 공개하고 그 돈의 절반을 달라고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합의를 할 수 없다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다시 한번 주장하고요
그때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의 주장을 거부하면 합의를 할 수는 없죠
집은 알 수 있지만 통장에 있는 돈을 공개하지 않으면 합의를 할 수 없거든요
남편도 이혼을 하고 싶으면 아내가 주장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하고요
이혼할 거면 재산분할은 무조건 해야 하고요
남편이 싫다면 재판해서 판결로 재산분할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아내도 남편하고 힘든 싸움을 하고 싶지 않답니다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로 끝내고 싶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계속 욕심을 부리면 합의 조정은 할 수 없고요
조정이 불성립으로 종결되면 남편이 어떻게 할지 고민일 것이고요
이혼소송으로 전화하던지 아니면 그대로 끝내던지 결정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원하는 합의 조건을 제시한 후에 합의 조정을 해봐야 하죠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기대는 안 한다고 하네요
욕심이 많고 돈에 집착이 심한 사람이라서 재산의 절반을 안 주려고 할 것이고요
특히 아내가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하면 안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남편하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때는 남편이 이혼조정불성립으로 이혼소송 전환 신청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추가로 인지대하고 송달료를 납부할 것이고요
이혼소송을 할 재판부가 배당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아내가 반소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남편에게 이혼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러면 남편이 한 이혼본소청구하고 아내가 한 이혼반소청구에 대해서 한꺼번에 재판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소송 전환 신청을 하지 않고 끝냈을 때는 아내가 다시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재판부가 배당되면 남편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죠
남편의 통장 보험 주식 등에 대해서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하면 확인이 되고요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부동산하고 채권의 총 재산하고 채무를 구분하는 표를 만들고요
부동산(집)은 시세를 참고해서 금액을 표시하고요
금융기관에 있는 돈도 구분하고 총 금액을 표시하고요
개인 빚이 아닌 대출 등 일상가사채무를 구분하고 총 금액을 표시하고요
그런 다음에 총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돈을 절반을 청구하고요
재산분할 청구금액이 확정되면 반소청구 취지 변경 신청을 하고요
가능하면 재판하기 전에 확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되고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된답니다
이때 서로 이혼을 하려고 하면 다툼은 없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아내의 청구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아내는 혼인 기간이 30년 가까이 되는 황혼이혼을 주장하면서 재산의 절반을 청구하는 주장을 하고요
서로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꼭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죠
두 사람의 부부 결혼생활이나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소장하고 증거 답변서하고 증거 반소장 등을 토대로 쌍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러면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고 남편하고 진술이 너무 다르면 대질도 할 수 있고요
가사조사는 한 번에 끝날 수 있고 몇 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사관이 두 사람의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나중에 재판하면서 참고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고 아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의 재산에 대해서 절반을 분할 청구하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재반박을 해주고요
재판을 할 때는 재산분할 기여도를 주장하고 입증하고 반박해야 하니까요
가능하면 남편의 다른 재산을 모두 확인해서 주장하고요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을 모두 확인해서 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남편의 통장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서 미리 숨겨두거나 빼돌린 돈도 확인해서 분할 청구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심한 남편이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어떻게든 적게 주고 이혼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아내는 남편의 재산을 모두 확인해서 절반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재판을 여러 번 해도 상관없고요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이거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모두 확인하고 주장하고 반박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니까요
그때는 판사님이 쌍방에게 물어보고 변론을 종결할 수 있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여부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조정 신청을 했고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요
혼인 기간이 30년이나 되는 황혼이혼이고요
그렇다면 재산은 절반씩 나누어야 하고요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어 이혼소송으로 전환되면 아내가 반소청구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혼조정이 불성립되었을 때 남편이 이혼소송으로 전환 신청하지 않으면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한 후에는 돈을 받아야 하죠
이혼하기 전에 먼저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집에 이혼을 전제로 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아두어야 하고요
남편이 돈을 안 주면 강제경매신청해서 낙찰대금에서 돈을 받고요
그전에 남편이 돈을 마련해서 줄 수도 있고요
먼저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하면 돈을 받고 동시에 풀어주고요
이혼 합의 조정조서나 승소 판결문이 있으면 돈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는 지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이혼을 거부할 것인지 결정하고요
답변서를 제출한 다음에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원하는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고요
이혼을 해줄 거면 조건을 제시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 신청하고요
아니면 이혼을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 신청하고요
이때 반소장을 제출하고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요
이혼청구 기각 주장하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결정해서 대응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조정 신청에 대한 대응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 합의 조정 방법이나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조정불성립으로 인한 이혼소송 전환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재산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재산분할 기여도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은 분(아내)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도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남편에게 재산의 절반을 달라는 주장하고요
남편이 거부하면 조정을 못하고 불성립으로 끝날 것이고요
이혼소송으로 전화되면 반소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접수하고요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하고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고요
재산이 확인되면 절반을 청구하는 주장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받고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될 수 있고요
남편이 모든 재산을 확인하고 절반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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