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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모가 사망한 것을 안지 2년이 지났을때 친어머니가 망인과 친자식에게 친생자소송해서 판결문 받는 방법 상담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할때 제척기간 이행관계인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호적상 모가 사망한 것을 안지 2년이 지났을때 친어머니가 망인과 친자식에게 친생자소송해서 판결문 받는 방법 상담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할때 제척기간 이행관계인 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1. 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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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모가 사망한 것을 안지 2년이 지났을때 친어머니가 망인과 친자식에게 친생자소송해서 판결문 받는 방법 상담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할때 제척기간 이행관계인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 호적을 정정하는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제척기간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친어머니가 아니라서 소송을 해야 할 호적상 모가 사망한지 2년이 넘은 경우가 있거든요

호적상 모하고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연락을 하고 살수 있고요

돌아갔을 때 연락을 받을 수 때가 있고요

그러면 사망한지 알게 되고 2년이 지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친어머니가 호적에 남남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그대로 둘 수는 없죠

이때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신고해야 하고요

그때 호적상 모가 사망한 것을 안지 2년이 넘었을 때는 제척기간에 걸리게 되고요

 

그래서 친생자 소송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해야 한답니다

자식이 소송을 할 때는 호적상 모가 사망한 것을 몰랐다고 해야 하거든요

호적상 모가 사망한 것을 안지 2년이 났다고 하고 소송하면 제척기간 때문에 안되고요

이때는 선의의 거짓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제척기간을 피해서 소송을 하려면 자식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이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이해관계인으로 자식의 친모나 다른 형제자매가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척기간이 상관없이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하고요

친모가 사망했을 때는 형제자매가 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걸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을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와 아들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들이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친모가 아니랍니다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해서 큰어머니 자식으로 되어 있고요

미혼이었던 친모가 키우기는 했지만 큰어머니하고도 왕래를 하면서 살았고요

친부가 두 집 살림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큰어머니가 돌아가신지 10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그때 큰어머니의 친자식인 딸이 연락해서 장례식장에도 갔고요

큰어머니의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도리를 했거든요

그 후에 친부도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친모하고 아들만 남았답니다

친모가 나이가 많으시고 호적을 바꾸자고 하시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호적에 아들을 올리고 싶다고 하시니까요

아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될 것 같네요

수십 년 동안 잘못된 호적으로 살았거든요

친모하고 살다가 결혼까지 했는데 아직도 호적에는 남남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호적상 모가 사망한 것을 안지 2년이 넘어서 제척기간에 걸릴 수 있답니다

사망한지 몰랐다고 하고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친모가 원고로 해서 소송을 하면 되고요

친모가 친자식하고 망인(호적상 모)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하고요

친자식하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면 되니까요

소송은 한꺼번에 청구해서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친모하고 아들이 유전자 검사부터 하면 되죠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하고 직접 방문하기 힘들면 출장검사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일주일후 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소송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한답니다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아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아들이 호적상 모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 청구취지로 피고(아들)와 소외 망인(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원고(친모)와 피고(아들)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가 피고의 친모라는 것을 확인해서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는 원고(친모)하고 피고(자식)이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보정할 것이 없으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피고는 집배원이 등기우편을 가지고 오면 바로 받고요

소장을 받으면 원고(친모)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빨리 제출하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죠

이때 변론 기일 소환장이 오면 바로 받고요

재판하는 날 아들이 친어머니를 모시고 출석하고요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이 있으면 대답하고요

 

그러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원고와 피고가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시험성적서가 있어서 바로 끝나거든요

소외 망인(호적상 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고요

이때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하는 날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판사님이 판결을 한 후에는 판결문을 송달하면 빨리 받고요

그래야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니까요

 

그리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 받으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정정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원고(친모)가 피고(아들)과 소외 망인(호적상 모)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요

아들하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문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요

담당자에게 언제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되냐고 물어보고요

신고를 한 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아들의 호적에 친어머니가 모로 되어 있을 것이고요

친모의 호적에도 아들로 올려져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닐 때는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정정해야 한답니다

자식이 호적상 모와 친어머니에게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요

이미 사망했을 때는 피고를 검사로 해서 소송할 수 있고요

사망한 것을 안지 2년이 지나 제척기간에 걸리게 되면 이해관계인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때는 자식의 친모가 하면 되고요

친모도 사망했으면 형제자매가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해야 하고요

알아보면 방법이 있거든요

 

저희가 친생자 소송 상담을 해보면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소송을 해야 할 분들이 사망한지 오래된 경우가 많거든요

살아계실 때 해야 하는데 사정이 있으면 뒤늦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사망한 것을 안지 2년이 지났을 때는 제척기간에 걸리게 되고요

유전자 검사만 할 수 있으면 소송을 할 수 있고요

제척기간 때문에 직접 할 수 없으면 이행관계인이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해야 한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사망한 것을 안지 2년이 지났을 때 제척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제척기간에 걸렸을 때는 누가 어떻게 소송을 하면 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해서 정정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어머니하고 자식도 서류부터 준비해서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자식이 호적상 모가 사망한 것을 안지 2년이 넘었다면 이해관계인인 친모가 소송을 하면 되고요

친모가 자식과 망인에게 소송을 하고요

자식과 망인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하고요

친모와 자식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이 되면 자식이 인정하는 답변서를 빨리 제출하고요

재판하고 판결문을 받아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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