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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처에게 양육비 안주는 조건으로 집을 주고 재산분할을 포기했으나 몇년후에 양육비청구소송해서 소장받았을때 청구기각주장 답변서제출 재판 심판문 상담 - 전처의 양육비청구소송 대응 무료 상담 본문
전처에게 양육비 안주는 조건으로 집을 주고 재산분할을 포기했으나 몇년후에 양육비청구소송해서 소장받았을때 청구기각주장 답변서제출 재판 심판문 상담 - 전처의 양육비청구소송 대응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1. 13. 10:43전처에게 양육비 안주는 조건으로 집을 주고 재산분할을 포기했으나 몇년후에 양육비청구소송해서 소장받았을때 청구기각주장 답변서제출 재판 심판문 상담 - 전처의 양육비청구소송 대응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쓰고요
이때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안 주는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할 수도 있고요
양육비 대신에 살고 있는 집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이혼한 후에 전배우자가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양육비가 없다고 하거나 양육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요
양육비 대신에 준 집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면 자세한 말을 안 하고요
그 집을 팔았는지 알 수 없고 팔아서 받은 돈을 모두 탕진했는지 알 수 없고요
그러다가 양육비를 안 준다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소송을 하면 소장을 받게 되고요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그럴 때는 전배우자의 양육비 청구를 기각시켜야 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처가 부정행위를 해서 이혼했었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서 너무 힘들게 살다가 이혼했고요
전처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었고요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는 한 명이었고 친권 양육권을 전처에게 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 부담조서에는 양육권자인 전처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처에게 양육비를 안 주는 조건으로 살고 있는 집을 주었고 재산분할을 포기했었답니다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안 받았고요
전처를 믿을 수 없어서 합의서를 썼고요
이혼한 후에 아이 면접도 전처가 보여줄 때마다 봤고요
전처가 다시 합치자고 했지만 거절했고요
다시 함게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든 결혼생활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혼하고 몇 년 만에 갑자기 양육비를 달라고 했다네요
너무 황당해서 양육비 대신에 집을 주고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한 합의한 내용을 말했고요
그리고 집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 말을 안 했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의심이 되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소유자가 전처였고요
아이에게 물어보니 엄마가 왜 그런지 모른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았다고 하네요
전처가 아이 양육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청구를 한 것이죠
한 달에 수백만 원이나 되는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었고요
무슨 빚인지 모르지만 채무가 많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소득이 많지 않아서 혼자 아이를 양육하기 힘들어서 청구한다고 하고요
이런 소장 내용을 받으니 황당하고 화가 난답니다
위자료도 안 받고 재산을 모두 주고 몸만 나왔는데 양육비를 달라고 하니까요
양육비 대신에 살고 있던 수억 원대의 집을 주었고요
그러나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억울할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양육비 대신에 살고 있는 집을 주고 재산분할을 포기했거든요
더구나 위자료도 안 받고 합의서까지 썼고요
그런데도 전처가 합의를 무시하고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전처의 양육비 청구를 기각시키는 재판을 해야 합니다
답변서로 전처의 양육비 청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해야 하고요
양육비 대신에 집을 주어서 양육비를 준 것이라는 주장을 해야 하고요
재산분할로 나누어야 할 집을 주었기 때문에 양육비를 모두 준 것이라는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 돈을 계산하더라도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모두 주는 돈에 해당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전처가 소장에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목 조목 반박해 주어야 할 것 같네요
아이 양육비로 지출된다는 돈이 너무 많거든요
한 달에 양육비로 수백만 원이나 들어가고 필요하다는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증거로 제출한 영수증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양육에 불필요한 것이 있고요
양육비로 지급하는 금액이 상식보다 너무 많고요
전처의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교육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 같고요
불필요한 교육비도 많은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상식에 맞는 양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정말 양육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양육비 대신에 받은 집을 팔아서 지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해야 하죠
양육비 대신에 받은 집을 그대로 두고 추가로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상식에 맞지 않거든요
양육비가 필요하면 양육비로 받은 집에서 양육비 몫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아서 양육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않고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니까요
또한 양육비를 안 주고 혼자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해야 합니다
이혼할 때 다 주고 빈 몸으로 나와서 혼자 어렵게 살다가 재혼했고요
재혼해서 자식이 있어서 부양가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양육비를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반면에 전처는 이혼할 때 양육비 대신에 받은 집에서 아이하고 단둘이 잘 살고 있고요
지금은 소득도 적지 않아서 양육비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그래서 주장을 입증하려면 서로의 소득신고 자료를 제출하면 된답니다
확인이 필요하다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면 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전처의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어야 하죠
그러면 법원에서 전처에게 답변서를 송달할 것이고요
전처가 송달받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서면을 보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재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전처가 무조건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테니까요
그리고 심문(재판)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판사님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진술을 해야 합니다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에게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볼 것이고요
전처에게는 이혼할 때 합의한 것이 맞는지 물어볼 것이고요
양육비 대신에 받은 집이 있는데 양육비 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고요
그랬을 때 전처는 소장에 청구한 대로 아이 양육비가 많이 들어서 청구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요
그때는 전처의 양육비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양육비가 부족하면 양육비로 받은 집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답변서하고 서면으로 제출한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쌍방에게 추가로 할 것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 추가로 더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속행하고 다음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더할 것이 없다고 하면 심문을 종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미리 답변서나 서면으로 모두 주장하고 반박했을 때는 더할 것이 없죠
전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러면 재판은 한 번 정도 하고 끝날 수 있고요
그리고 양육비 청구 소송은 재판이 종결되어도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판사님이 심문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두 사람이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합의한 것부터 양육비 청구가 정당한지 등을 판단해서 심판할 수 있고요
심판을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의 양육비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재판한 후 심판문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데 이분이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양육비 대신에 집을 주었고요
양육비를 안 주는 대신에 재산분할을 포기했고요
재산할 돈으로 양육비를 준 것이고요
그 집에서 전처가 아이하고 잘 살고 있고요
전처의 소득이 많고 양육비를 부담하기에 충분한 것 같고요
반면에 이분은 재혼해서 부양가족이 있고요
소득도 많지 않아서 사정도 좋지 않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했을 때 전처의 양육비 청구가 부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전처의 양육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끝까지 해봐야겠죠
저희가 양육비 관련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 대신에 재산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양육비를 안 주는 조건으로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이혼하는 경우도 많고요
말 그대로 빈 몸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도 몇 년 후에 양육비를 달라고 하고요
양육비 대신에 받은 재산으로 양육비를 하지 않고요
양육비를 안 준다고 소송을 하니까요
그래서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양육비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을 검토하고 대응방법을 찾고요
답변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청구를 기각시키는 주장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 일자가 지정되면 출석해서 양육비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주장을 하고요
끝까지 재판해서 양육비 청구 기각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았을 때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려면 경험이 중요하고요
이번에 소송을 당한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합니다
전처의 양육비 청구를 기각시켜야 하거든요
이혼할 때 합의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양육비 대신에 집을 주었기 때문에 양육비를 모두 주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추가로 청구하는 것을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재산으로 받은 양육비가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전처의 양육비 청구 기각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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