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이혼소송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소송
- 별거이혼소송
- 무료이혼상담
- 별거이혼
- 가출이혼소송
- 무료상담
- 이혼상담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친권
- 재산분할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가정폭력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양육비
- 남편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가출이혼
- 위자료
- 이혼
- 무료법률상담
- 이혼 합의조정
- 무료법률상담센터
- 양육권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이혼무료상담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이혼무료상담전화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친어머니의 자식으로 안 되어 있을 때 호적상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하고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 상담 - 호적정정 친생자관계존재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호적에 친어머니의 자식으로 안 되어 있을 때 호적상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하고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 상담 - 호적정정 친생자관계존재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1. 11. 16:44호적에 친어머니의 자식으로 안 되어 있을 때 호적상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하고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 상담 - 호적정정 친생자관계존재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을 고치는 소송 상담을 중에는 호적에 친어머니의 자식으로 안 되어 있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출생신고를 잘못하면 그렇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친어머니하고 함께 살아도 서류상에는 남남으로 살게 되죠
친어머니가 병원 등에 입원했을 때 곤란한 일이 생기게 되고요
나중에는 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서류상에 남남으로 되어 있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바꾸어야 한답니다
가능하면 빨리 정정하는 것이 좋고요
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바꾸어 드리는 것이 좋고요
그런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서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정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냥 살게 되는 것 같네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친어머니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래야 친어머니의 자식이라는 증거가 되고요
호적에 모로 되어 있는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고요
그러면 판결을 받아서 잘못된 호적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호적정정 관련 상담을 한 분(딸)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호적에 친어머니의 자식으로 안 되어 있답니다
친부가 당시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잘못했고요
자식들이 모두 잘못되어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문제가 생겼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부터 호적에 남남으로 되어 있어서 병원 일을 잘 보지 못해서 불편했고요
그래서 잘못된 호적을 고치려고 했는데 계속 미루었고요
친어머니가 이렇게 빨리 갑자가 돌아가실 줄 몰랐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급하게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딸과 상담을 해보니 안타깝네요
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호적을 바꾸어 드렸어야 하는데요
상속문제가 생긴 후에야 자식 된 도리를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친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모하고 모계 확인 유전자를 해야 하고요
자식들 모두 하고 검사를 하고 시험성적서를 받고요
그리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하죠
이모에게 부탁해서 친어머니의 제적등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에 남남으로 되어 있어서 자매인 이모가 발급받을 수 있고요
소송을 할 자식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상 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호적상 모와 친어머니에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을 하고요
이때 친어머니는 돌아갔기 때문에 검사를 피고로 해서 소송하고요
참고로, 호적상 모하고 친어머니의 최후 주소지가 같은 지역이면 한꺼번에 소송을 할 수 있지만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해야 하고요
그래서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들이 피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원고(자식)들 소외 망 친어머니하고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들과 피고(호적상 모)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호적상 모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죠
보정할 것이 없으면 피고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피고(호적상 모)가 소장을 받고 인정할 겁니다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재판) 기일이 지정되죠
재판할 때 원고는 출석해야 하고 피고는 출석 안 해도 되고요
직접 못하면 소송대리인이 출석해야 하고요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해서 판결하고요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또한 친어머니에게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장을 함께 접수해야 한답니다
친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피고는 검사로 해야 하고요
소장에 청구취지는 원고들과 망 친어머니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들이 망 친어머니의 친생자라는 것을 확인받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원고(자식)들 망 친어머니하고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들과 망 친어머니의 제적등본을 첨부하고요
소장은 망 친어머니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죠
보정할 것이 없으면 피고 검사가 근무하는 검찰청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바로 송달받을 것이고요
소장을 받아도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피고 검사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재판) 기일이 지정되죠
재판할 때 원고는 출석해야 하고 피고는 출석 안 해도 되고요
직접 못하면 소송대리인이 출석해야 하고요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해서 판결하고요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호적상 모와 친어머니에게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친어머니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두 개의 판결문과 확정 증명원을 받으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고요
자식들 중에 한 사람이 신고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 자식들 호적에 있는 모가 없어지고 친어머니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친어머니 호적에는 자식들이 올라가게 되고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고요
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요
상속문제가 아니더라도 친어머니 살아계실 때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잘못된 호적을 바꾸어 드리는 것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가능하면 빨리 정정하는 것이 좋죠
소송 기간도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니까요
저희가 호적정정 관련 상담이나 친생자 소송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잘못한 경우가 많고요
사정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형제자매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할아버지 할머니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친부모님하고 함께 살고 잘못된 호적으로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호적을 바꾸어야 할 때가 생기게 되고요
그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부모님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계확인검사나 모계확인검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친생자 관계 존재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게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소송해서 바꾸었으면 좋겠네요
가능하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딸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먼저 소송에 필요한 이모하고 모계 확인 유전자 검사부터 하고 서류를 준비하고요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재판해서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받고요
친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검사를 피고로 해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재판해서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하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호적이 정상으로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 몇 달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