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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재산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남편이 이혼만 요구하면서 괴롭히고 있을때 이혼소장접수 남편재산가압류신청 합의조정 판결문 상담 -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접수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접수 방법 진행 무료 상담 본문
재산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남편이 이혼만 요구하면서 괴롭히고 있을때 이혼소장접수 남편재산가압류신청 합의조정 판결문 상담 -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접수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접수 방법 진행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1. 11. 10:04재산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남편이 이혼만 요구하면서 괴롭히고 있을때 이혼소장접수 남편재산가압류신청 합의조정 판결문 상담 -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접수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접수 방법 진행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요구하면서 안해준다고 괴롭히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만 요구하고 재산은 안 주려고 하고요
모든 재산이 배우자에게 있다 보니 협박을 하고요
재산을 팔아버리겠다고 하고요
언어폭력을 심하게 하니까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너무 힘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할 때는 원하는 것을 청구하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재산을 마음대로 못하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거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한답니다
이혼을 요구하면서 욕하고 협박하고 난리를 치거든요
아내는 재산의 절반을 받아야 하고요
남편은 어떻게든 돈을 안 주고 이혼만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할 수 없는데 너무 괴롭힌다고 하네요
이혼 안 해준다고 욕하고요
시도 때도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카톡하고 문자를 보내고요
바람이 나서 그런 것 같은데 증거는 없고요
수십 년 동안 힘들게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재산을 안 주려고 한다면 소송을 해서 강제로 받아야 하거든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할 것 같지 않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더 이상 힘들게 살고 싶지 않으면 먼저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준비하고요
두 사람의 각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언어폭력 한 녹취록이나 카톡 문자 내용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 청구하고요
재산은 우선 집 시세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나중에 통장 등을 확인해서 더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으로 인하여 이혼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주장을 입증할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모두 첨부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또한 이혼을 전제로 한 부동산가압류신청도 함께 해야 할 것 같네요
가압류 청구 금액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청구할 금액으로 하고요
신청 이유는 소장에 기재한 청구 이유하고 똑같이 하고요
추가로 가압류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기재하고요
소명자료도 소장에 첨부한 증거하고 똑같이 첨부하고요
그러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검토한 후 보정명령이나 담보 제공 명령을 하게 된답니다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추가 자료나 서면을 제출해 주고요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보증보험증회사와 체결한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등기수수료 등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판사님이 가압류결정을 하면 결정문을 등기소로 보내고요
등기관이 가압류결정 내용을 등기부에 올리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가압류된 집을 마음대로 하기 힘들게 되고요
그래야 안심이 되고 재판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된답니다
재판부가 배당되면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 봐야 하고요
통장 보험 주식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확인이 되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이러한 확인은 조정이나 재판을 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하고요
또한 재판부가 배당되면 담당자가 검토하죠
그런 다음에 보정할 것이 없으면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그러면 남편이 바로 받을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고 남편하고 함께 있고 싶지 않으면 집을 나와도 된답니다
갈 곳이 없으면 함께 있어도 되고요
남편이 이혼소송했다고 폭력을 하면 바로 신고하고요
그러면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만 더 손해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아도 함부로 못할 겁니다
자기도 알아보면 추가 폭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도 무시하고 폭력을 하면 신고해서 접근금지명령을 받게 하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회유할 수도 있죠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취하를 해주면 안 되고요
합의를 할 거면 판사님 앞에서 하자고 하고요
아니면 원하는 돈을 주면 취하를 하고 협의이혼을 하자고 하고요
그렇지만 어렵게 이혼소송을 한 만큼 가능하면 판사님 앞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나 남편이 회유를 하지 않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답니다
평소에 이혼을 하자고 했으니 이 부분은 인정할 것이고요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못 준다고 할 것이고요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도 못 준다고 할 것이고요
인정하더라도 청구금액이 너무 많다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변명이나 거짓 허위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그럴 때는 남편이 제출하는 답변서를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죠
반박하지 않으면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데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아내가 제출하는 증거가 많으면 재판하기 전에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된 후 남편하고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책임으로 위자료 금액을 합의하고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집은 시세를 참고해서 재산분할을 하고요
통장 보험 주식 등에 대하여 확인이 되면 모두 재산분할을 하고요
아내는 혼인 기간이 길고 황혼이혼인 만큼 절반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욕심이 많은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그러나 남편이 돈을 안 주려고 하면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그때는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되고요
그렇게 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고요
그래서 조정이 안되면 다시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판사님이 두 사람이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아내는 이혼하면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남편은 이혼하더라도 아내가 청구한 대로 줄 수 없다고 할 것이고요
이렇게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한 후에 서로 주장의 차이가 있을 때는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금액 주장만 다를 때는 가사조사를 안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아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거든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 한 것을 진술하고요
남편이 증거가 있어도 부인하면 대질하고요
그때는 누구의 진술이 맞는지 확인될 수 있고요
가사조사는 한 번에 끝날 수 있고 한두 번 더 할 수 있고요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적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재판하면서 참고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의 혼인 파탄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러면서 위자료를 청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요
남편이 반박하면 서면을 보고 재반박을 해주고요
또한 중요한 재산분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죠
남편 소유로 된 집 시세를 주장하고 절반을 주장하고요
통장 보험 주식 등에 있는 돈에 대한 절반을 주장하고요
수십 년이 된 혼인 기간하고 황혼이혼에 대한 청구로 절반을 주장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빼돌린 돈이 있으면 그 돈도 재산분할로 절반을 청구해야 한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빼돌렸으면 원상 회복 청구나 가액배상 청구를 해야 하고요
필요하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남편을 강제집행면탈 죄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고요
확인되는 상황에 맞게 모두 주장하고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죠
남편이 쉽게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아내도 모두 확인해서 청구하고 주장하다 보면 그렇게 되고요
어차피 이혼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판결로 간다면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래서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해야 한답니다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럼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이혼은 남편이 요구하고 원하고 있고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했고요
이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로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송이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끝나면 남편에게 돈을 받으면 된답니다
남편이 돈을 안 주면 가압류 해둔 집에 강제경매신청해서 낙찰대금에서 받으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손해이기 때문에 그전에 돈을 마련해서 줄 것이고요
먼저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하면 거부하고 돈을 받음과 동시에 풀어주고요
이혼소송해서 승소만 하면 돈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 이상 힘들게 살지 말고 이혼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혼소송은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 이혼만 하려고 하고 돈은 안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돈은 안 주려고 하면서 이혼 안 해준다고 괴롭히고 협박하고요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하고요
그러면서 재판을 처분하려고 하고 빼돌리려고 하고요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고요
그럴 때는 시기를 놓치기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을 전제로 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산이 확인되면 분할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산분할 청구 기여도를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이나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받고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서둘러야 한답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이 재산을 어떻게 하기 전에 해야 하거든요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집에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혼소장으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으로 통장 보험 주식 등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고요
소송대리인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하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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