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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지 모르고 속아서 만나다가 억울하게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당해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각 주장 답변서 제출 재판 청구기각 판결문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유부남인지 모르고 속아서 만나다가 억울하게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당해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각 주장 답변서 제출 재판 청구기각 판결문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1. 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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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지 모르고 속아서 만나다가 억울하게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당해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각 주장 답변서 제출 재판 청구기각 판결문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대방이 속이고 만나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소송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속이거나 거짓말을 했을 때는 그렇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인터넷 채팅이나 모임 등에서 만났을 때 이런 일이 많은 것 같네요

동호회에서 만나기도 하고요

소개팅이나 번개팅으로 만나기도 하고요

술집이나 클럽 등에서 만나기도 하고요

솔로라고 하거나 돌싱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속아서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가 상대방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소송을 하니까요

 

그랬을 때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키는 주장을 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상대방이 결혼한 지 알고 만났어야 부정행위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모르고 만났거나 속아서 만났을 때는 부정행위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자친구가 결혼한 지 모르고 모르고 만나다가 소송을 당했답니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났고요

분명히 솔로라고 했고요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만난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아내라는 여자가 갑자기 전화해서 자기 남편하고 바람피웠다고 하기 전까지는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지 알고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너무 황당해서 남자에게 전화를 하니 받지를 않다가 미안하다는 카톡을 보냈다고 하네요

그때야 남자가 유부님이지 속이고 만난 것을 실토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요

아내가 알게 되었는데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나 아내가 계속 전화해서 결혼한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해도 믿지 않더랍니다

자기가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보내주었고요

보내준 증거는 남자가 결혼하지 모르고 만나면서 찍은 사진하고 카톡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남자가 솔로라고 했던 카톡 내용을 보내주었는데도 안 믿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분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소송당하기 싫으면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다른 건 필요 없고 돈만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았고요

그렇지만 억울하게 돈을 줄 수 없어서 거절했고요

말이 통하지 않아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한동안 잠잠해서 그대로 끝난 줄 알았답니다

남자가 아내에게 자기기 속이고 만났다고 했을 테니까요

그랬을 때는 아내도 그 말을 믿고 그만두었을 것으로 생각했고요

 

그러나 예상과 달리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다고 하네요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다고 해서 받아보니 남자의 아내가 한 소송이었고요

소장을 보니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고요

그렇지만 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억울하게 된 것 같네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자가 속이고 만났다면 부정행위가 아니거든요

남자가 자신을 솔로라고 소개했다면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난 것이고요

이런 내용의 카톡을 가지고 있다면 강력한 증거가 되니까요

 

그래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기각시켜야 한답니다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난 것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남자를 만나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진술하고요

남자가 솔로라고 해서 만났고 결혼한 유부남이지 모르고 만난 것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요

이를 입증할 카톡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러면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해 주어야 하죠

원고의 주장 중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특히 남편이 결혼한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야 하고요

유부남인지 알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요

피고는 미혼이라서 유부남을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유부남이지 모르고 만나서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유가 없어서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피고가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원고에게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원고가 답변서를 받아보고 남편에 사실인지 물어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주장할 것이 있으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주장할 것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을 것이고요

 

만약에 원고가 답변서를 받아보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을 때는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한답니다

원고는 계속 유부남인지 알고 만나서 부정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남편이 솔로하고 한 카톡 내용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고 부정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반박 주장을 해야 하고요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답변서를 받아보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재판) 일자가 지정될 겁니다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고요

이때 원고는 피고가 유부남인지 알고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할 것이고요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솔로라고 해서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고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쌍방에게 추가로 할 것이 있는지 물어보거나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석명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원고에게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추가로 입증하라고 할 수 있고요

피고에게는 원고의 남편을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났다는 것을 추가로 입증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는 다음 재판(변론) 기일 전까지 준비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추가로 더 할 것이 없다고 하면 재판이 종결될 수 있죠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나 답변서로 제출한 것과 추가로 제출한 준비서면 주장 외에는 추가로 할 것이 없거든요

판사님이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서 석명 명령을 하고 속했을 때는 재판을 한 번 더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석명 명령을 하지 않지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것인지 판단하고요

피고의 주장대로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난 것인지 판단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될 것 같네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자가 솔로라고 속이고 만났다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난 것이거든요

이를 입증할 카톡 내용도 있고요

원고가 전화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고 그때야 알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요

피고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판결문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억울하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는 기각 시키는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남자친구가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날 때가 있거든요

남자가 결혼한 것을 속이고 만나면 그렇게 되고요

확인해 봐도 솔로라고 하거나 돌싱이라고 하면 속게 되고요

그러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게 되니까요

그랬을 때 손해배상 청구 소송당해 소장을 받으면 억울하게 되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대응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억울하더라도 어쩔 수 없게 되는 것 같네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대응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억울하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날 때가 있으니까요

상대방이 솔로라고 하거나 돌싱이라고 하면 속아서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가 배우자가 연락이 오면 그때야 알게 되고요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났다고 해도 믿지 않고요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안 주면 소송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간자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당해 소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나다가 억울하게 소송당했다면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상간자 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손해배상 청구 기각 주장하는 답변서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입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 일자가 지정되면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아닌데 억울하게 소송당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청구를 기각시켰으면 좋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소송을 당한 피고도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답변서부터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남자가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남자가 솔로라고 속이고 만나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해야 하고요

재판일지가 지정되면 다시 한번 주장하고요

끝까지 재판해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다 잘 될 겁니다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이 되면 원고에게 소송비용 청구해서 받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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