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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간 후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 받았을 때 답변서 제출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이혼 합의 조정 재판 진행 판결문 이혼 방법 상담 - 성격차이 이혼소송 대응 방어 방법 무료상담 사례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간 후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 받았을 때 답변서 제출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이혼 합의 조정 재판 진행 판결문 이혼 방법 상담 - 성격차이 이혼소송 대응 방어 방법 무료상담 사례

실장 변동현 2024. 11. 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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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간 후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 받았을 때 답변서 제출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이혼 합의 조정 재판 진행 판결문 이혼 방법 상담 - 성격차이 이혼소송 대응 방어 방법 무료상담 사례 [무료 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당해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성격차이로 인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분들이 많고요

서로 맞지 않아 싸우다 보면 이혼하자는 말을 하게 되고요

이혼하자고 하면서 합의가 안될 때가 많고요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소송을 할 때가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갔답니다

성격이 맞지 않아서 계속 싸우면서 살았고요

이혼하기로 했지만 아이 때문에 합의를 못했고요

서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다 보니 합의를 못했고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갔으니까요

 

그때부터 계속 합의를 안 해주면 이혼소송한다고 했었답니다

아이를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고요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신고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대화가 안되고 점점 관계가 악화되었고요

그러다가 아내가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을 받았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편도 어쩔 수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서로 좋게 합의를 할 수도 없고요

어차피 합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없고요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하죠

답변서에는 아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해야 하거든요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해 주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아내도 성격차이로 이혼하게 된 것을 알고 있는지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았네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하고 양육비만 청구했고요

재산분할로 공동으로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의 절반씩 나누자고 청구했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반박할 것은 많지 않을 것 같네요

아이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 다투어봐야 하지만 아이가 너무 어려서 엄마에게 유리할 수 있고요

양육비 청구도 적당한 것 같고요

그래도 남편이 아이를 키울 생각이 있다면 친권 양육권을 주장해 봐야 하죠

반소로 아이 친권자 양육자 지정하고 양육비를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요

어떻게 할지 충분히 생각해 보고 하면 되고요

 

이렇게 아내의 청구가 적당할 때는 반박할 것이 많지 않답니다

이때는 서로 좋게 이혼하자고 답변서를 써서 제출할 수도 있고요

아내가 무리한 청구를 하거나 싸우자고 할 때는 남편도 싸워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나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준 지 몇 달 되었기 때문에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제출하고요

아이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아내하고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 결정으로 아이를 보면서 재판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 남편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게 되면 합의가 될 수 있고요

아내도 양육비 청구금액에 대해서 조금 양보하면 합의가 될 수 있고요

재산분할도 전세보증금에서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하면 되고요

서로에게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요

아이의 면접교섭 일자 횟수 시간 방법 등에 대해서 합의하면 되고요

만약에 조정에 회부되고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빨리 끝날 수 있죠

서로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합의가 가능하거든요

단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조서를 받으면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그러나 남편이 아이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 포기 못한다면 합의 조정은 할 수 없답니다

아내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때는 조정에 회부된다고 하더라도 조정불성립이 될 것이고요

조정이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때 판사님이 먼저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결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판사님이 결정대로 아이를 보면서 재판을 해야 하고요

반대로 아이 양육비에 대한 임시 지정 사전처분 결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판사님의 결정대로 아이 양육비를 주면서 재판해야 하고요

서로가 신청한 사전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행하면서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다시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해야 하죠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아내는 소장 청구대로 주장하고 진술할 것이고요

남편도 답변서나 반소장대로 주장하고 진술해야 하고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주장하는 것이 다르고 원하는 것이 다를 때는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하고요

서로 주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혼인생활이나 이혼하게 된 것을 조사하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과 관련된 양육환경 보조양육자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요

양육환경에 대한 출장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서로 친권 양육권을 주장할 때는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조사관이 필요한 가사조사를 여러 번 할 수 있죠

조사실에서 할 수도 있고 출장조사를 할 수도 있고 전화로 할 수도 있고요

필요한 조사를 모두 한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재판하면서 참고할 수 있고요

변론에 참고해서 주장하고 반박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를 받아야 하고요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의논해서 조사에 임하면 되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남편이 아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아빠가 양육해야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양육환경이나 양육보조자 등에 대해서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아이를 양육하면 안 되는 이유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죠

아내의 양육비 청구금액이 많으면 반박해야 하고요

남편에게 친권 양육권이 지정되지 않을 때에는 양육비를 주어야 하니까요

그때는 아내가 청구한 대로 줄 수는 없고요

소득을 확인하고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해서 주장해야 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요

성격차이로 이혼하게 된 만큼 서로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것도 다툼이 없고요

공동계약자인 전세보증금은 각자 가져온 대로 절반씩 나누면 되어서 다툼이 없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는 반소를 할 경우에는 다투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똑같은 주장이나 반박을 계속할 수 없거든요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양육에 대한 판단을 한 후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다른 건 몰라도 아이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는 조금 불리할 것 같네요

반소로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엄마의 보살핌이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도 엄마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친권 양육권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빠가 청구는 해볼 수 있지만 지정받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내의 양육비 청구액이 너무 많으면 적극적으로 반박해서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런 사정으로 남편이 아내하고 좋게 이혼을 하고 싶다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으로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 답변서하고 면접교섭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남편이 아이 친권 양육권을 다투지 않으면 합의를 할 수 있고요

친권 양육권을 다투게 되면 합의 조정은 어렵고요

그때는 합의 조정이 불성립으로 종결되면 먼저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서 아이를 보면서 재판을 할 수 있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에 대한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때는 할 수 있는 주장이나 반박을 다한 다음에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남편이 반소장을 제출하면 아내의 이혼 본소청구하고 반소청구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봐야 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요

아이를 데리고 간 후에는 대화를 거부하거나 만남을 피하면서 안 보여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혼소송을 하고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그때는 답변서 등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혼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장 내용을 검토하고 반박할 내용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사전처분 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반소청구를 해야 할 때는 반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조정불성립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피고)도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답변서로 아내의 청구에 대해서 반박해야 하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을 청구하고 싶으면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만 합의가 되면 쉽게 끝낼 수 있거든요

조정이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서 아이를 보면서 재판하고요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고 입증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전에 소송대리인과 충분히 의논해서 대응해야 하고요

[무료 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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