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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 가압류 신청이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해서 결정문 받은 후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 재산분할하는 방법 상담 - 이혼을 전제로 한 가압류 가처분 신청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배우자가 이혼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 가압류 신청이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해서 결정문 받은 후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 재산분할하는 방법 상담 - 이혼을 전제로 한 가압류 가처분 신청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1. 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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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 가압류 신청이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해서 결정문 받은 후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 재산분할하는 방법 상담 - 이혼을 전제로 한 가압류 가처분 신청 무료 상담 [무료 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해도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이나 양육비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있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려고 해도 합의가 안 되어 할 수가 없죠

그랬을 때 재산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불안하게 만들고요

재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빨리 조치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안 하더라도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니까요

설마 하는 재산을 처분하겠어라는 생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는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배우자를 믿을 수 없거나 의심이 되면 빨리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아두어야 하죠

이혼을 전제로 한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금액을 청구하려면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고요

가압류 신청을 할 대상은 부동산이나 통장 등이고요

매매나 담보설정 전세권설정 등을 못하게 하려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신청 이유하고 소명(증거) 자료가 필요하답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 것이나 서로 이혼하기로 한 것이나 하자고 한 것이 필요하고요

녹취록이나 카톡 문자 내용이나 합의서 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법원에 신청을 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보정명령이나 담보 제공 명령을 받게 되죠

보정명령을 받으면 추가 자료나 서면을 제출하고요

담보 제공 명령을 받으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등기수수료 등을 납부하고 영수증도 제출하고요

판사님이 결정을 한 후 등기소로 결정문을 보내고 등기관에 등기부에 결정 내용을 등재하고요

그러면 가압류나 가처분이 된 대상은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고요

그래야 안심이 되고 나중에 합의를 하거나 소송해서 받게 될 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할 것 같으면 늦지 않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하기로 한 남편하고 합의가 안된답니다

모든 재산은 남편이 가지고 있고요

살고 있는 집이 남편 소유로 되어 있고요

통장에도 돈이 있는데 공개하지 않아서 모르고요

이혼은 남편이 하자고 하고요

바람 나서 그런 건지는 알 수 없고 증거는 없고요

이혼하기로 한 증거는 많고요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이 많고요

 

그리고 아내는 자식들 때문에 이혼을 안 하려고 했는데 포기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왜 그런지 계속 이혼을 하자고 하거든요

너무 지쳐서 이혼하기로 했고요

자식들도 이혼하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재산분할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은 공대하지도 않고요

집도 절반이 아니라 자기가 주는 대로 받으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고요

 

그러나 아내는 재산의 절반을 받고 싶다고 하네요

혼인 기간이 30년이나 되거든요

맞벌이를 해서 집을 사고 돈을 모았고요

남편이 아내가 받은 월급까지 달라고 해서 모든 돈을 관리했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 돈을 준 것이 후회되고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따로 돈을 모았어야 하는데 못했거든요

황혼이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집을 판다고 협박해서 너무 불안하답니다

자기가 주는 돈을 받고 이혼하던지 아니면 빈 몸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거든요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하면 욕하고 난리를 치고요

남편이 집을 어떻게 할 것이 불안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불안할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은 하고 싶은데 돈은 많이 안 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늦기 전에 조치를 해야 하고요

살고 있는 집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혼을 전제로 한 결정문을 받아 등기부에 결정에 내용이 올라가게 해야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집을 팔겠다고 협박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집에 설정된 담보대출이 없다고 하니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신청 이유하고 소명자료가 충분하니까요

 

참고로, 남편 소유 집에 대출받은 담보설정이 많이 되어 있을 때는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죠

남편이 대출원금이나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서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으로 진행될 수 있거든요

이때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은 보호받지 못하고요

금액 가압류결정이 되어 있어야 낙찰대금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을 할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집을 팔기 전에 가처분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야 한답니다

신청서에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 담보권설정 전세권설정 등을 금지하는 결정을 구하고요

신청이유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을 처분하려고 해서 신청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가처분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기재하고요

소명자료로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 등을 첨부하고요

신청인(아내)과 피신청인(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첨부하고요

 

이렇게 가처분 신청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죠

신청에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소명할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보정 사항을 보고 추가 자료나 서면을 제출하고요

보정할 것이 없으면 담보 제공 명령을 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등기수수료 등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판사님이 결정을 한 후 등기로 결정문을 보내고요

등기관에 가처분 결정 내용을 등기부에 올리고요

그러면 남편이 가처분 결정된 집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남편이 집을 팔려고 하면 늦지 않게 조치를 해야 한답니다

가압류 신청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빨리 결정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믿을 수 없을 때는 빨리 신청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렇게 해 두면 될 것 같네요

가처분을 해둔 다음에 남편하고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하고요

 

만약에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재산의 절반을 청구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재판부가 배당되면 재산조회 신청을 해야 하고요

남편의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하거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청구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미리 빼돌린 재산도 청구 대상이 되고요

확인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빼돌린 재산은 남편이 자기 몫을 가져간 것이고요

많이 빼돌렸다면 아내 몫을 주어야 하고요

모두 청구하면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남편이 돈을 쉽게 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할 것이고요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면 이혼을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이혼을 안 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아내가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해야 안 할 수 있고요

아내는 남편의 다른 재산을 모두 확인해서 재산분할로 청구해야 하고요

어차피 좋게 합의해 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아서 돈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전에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날 수 있고요

집행력이 있는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받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돈을 안 주면 집에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받으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손해일 수 있어서 그전에 돈을 마련해서 줄 수 있고요

먼저 가처분을 풀어달라고 하면 거부하고 돈을 주면 풀어주고요

 

이렇게 아내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답니다

당장 급한 것은 남편이 집을 팔지 못하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요

이혼을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재산분할을 해야 이혼하고 살집을 구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계속 힘들게 살지 말고 이혼할 거면 빨리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하자고 하고는 돈을 안 주려고 하거든요

이혼하려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데 적게 주려고 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재산을 처분하겠다고 하고요

실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자하고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늦지 않게 조치를 해두어야 한답니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린 다음에 하면 늦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요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을 전제로 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어 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다른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 받아 이혼하고 돈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믿지 못할 때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팔기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아야 하고요

정말로 팔지 안 팔지는 알 수 없지만 이혼을 할 거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거든요

이혼소송을 하든 안 하든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두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안심하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되고요

어차피 남편하고 이혼하게 되면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나누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서 강제로 나누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늦지 않게 해야겠죠

[무료 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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