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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후 혼인신고 안 하고 살던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을 때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하고 양육비 받는 방법 상담 -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결혼한 후 혼인신고 안 하고 살던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을 때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하고 양육비 받는 방법 상담 -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1. 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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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후 혼인신고 안 하고 살던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을 때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하고 양육비 받는 방법 상담 -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수 있답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모두 혼인신고를 하고 사는 건 아니고요

사정이 있으면 혼인신고 안 하고 살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혼인신고하기 전까지는 사실혼 관계가 되죠

그렇지만 아이 출생신고를 함께 할 수 있고요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할 수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출생신고하면서 혼인신고도 하지만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헤어지게 된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이혼하게 되니까요

이때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이혼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 되고요

서로 합의서를 쓰고 헤어질 수 있고요

위자료를 주고받거나 재산이 있으면 나누어야 하고요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으면 그냥 합의로 헤어지고요

서류상으로 혼인관계가 아니다 보니 쉽게 헤어질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출생신고한 아이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혼인신고를 안 해서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니 아이 친권 양육권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하는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양육비 청구도 해야 하고요

소송할 때는 한꺼번에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질 때는 아이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던 남편하고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혼인 기간은 2년 정도 되었는데 성격차이가 원인이고요

서로 합의하에 헤어지기로 했고요

 

그리고 아이는 엄마가 키우기로 했다고 하네요

남편은 월세 보증금을 포기하고 시댁으로 갔고요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고 친정집으로 왔고요

 

그런데 아이 양육비를 달라고 해도 안 준답니다

이혼할 때는 준다고 했고 아이 친권 양육권도 포기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합의서는 써주지 않았고요

그래서인지 달라고 하면 연락을 피하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믿고 기다릴 수 없어서 소송하게 된 것이죠

더 늦기 전에 공동으로 되어 있는 아이 친권 양육권도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하고요

양육비도 안 주면 강제로 받아야 하니까요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소송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아이 아빠(전남편)가 알아서 줄 것 같지 않거든요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때문에도 해야 하고요

앞으로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청구인(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상대방(전남편)의 서류는 발급받을 수 없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청구서(소장)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백만 원씩 청구하고요

청구를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엄마)하고 사건본인(아이)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참고로,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 기재하고요

청구서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주소 등을 모르면 상대방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고 주소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청구인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리고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상대방(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게 되고요

명령서가 오면 주민센터 등에 가지고 가서 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주소 등이 확인되면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하고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주소가 청구인하고 같은 지역이면 이송이 안되고요

주소가 다른 지역이면 관할법원으로 이송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상대방 주소지로 청구서(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전남편)이 청구서를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소장을 받으면 연락할 수도 있고요

소송했다고 항의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그냥 무시하고 할 말이 있으면 법원에 써서 제출하라고 하고요

좋은 말을 하지 않으면 대꾸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전남편이 아이를 키울 생각이 없으니 청구인이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단독 지정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 같네요

그렇지만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사건본인(아이)가 친자식이 맞기 때문에 못 준다는 주장은 할 수 없고요

양육비 청구가 많다고 할 수 있고요

사정이 어려워서 많이 줄 수 없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장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되고요

 

만약에 청구를 인정하고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면 합의를 해볼 수 있답니다

연락이 와서 얼마를 주면 되냐고 좋게 나오거나 답변서로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면 판사님 앞에서 합의를 해야 하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그때 서로 좋게 합의하고요

인간적으로 나오면 사정을 봐주고 적절한 금액으로 양육비를 정하고요

이기적으로 나오면 사정을 봐줄 필요 없고요

어차피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정해준 심판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서로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을 해봐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로 지정하고요

아빠가 원하면 면접교섭 일자 시간 등을 지정하고요

장래 양육비로 매월 받을 금액도 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조서를 가지고 가서 신고하면 되고요

신고한 후에 아이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친권 지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요

 

그러나 서로 합의 가능성이 없으면 조정은 할 수 없답니다

전남편이 양육비가 청구금액이 많다고 하면서 다투자고 하면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때는 전남편의 소득도 확인해 봐야 하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보면 되고요

소득이 확인되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참고로, 청구인(엄마)이 소득신고는 없어서 상대방의 소득신고만 참고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심문(재판) 기일이 지정되면 미리 서면으로 제출한 것을 주장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거든요

청구인(엄마)은 현재 공동으로 되어 있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를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한다고 진술하고요

특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진술하고요

양육비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힘든 사정도 진술하고요

양육비가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주장해야 하죠

상대방도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할 것이고요

 

이렇게 판사님이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고 추가로 할 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이때 미리 서면으로 주장해두면 참고할 수 있어서 추가로 할 것은 없고요

소득 등도 미리 신청해서 확인해서 주장하면 추가로 할 것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재판하기 전에 주장하고 입증하고 반박할 것은 모두 해주어야 하고요

그러면 재판을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모두 확인하고 더 이상할 것이 없다고 하면 심문을 종결할 수 있거든요

더 할 것이 있으면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다음 재판하기 전까지 추가 서면 등을 제출해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해야 하고요

심문이 종결되더라도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송은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는 않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실 수 있고요

판단을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청구인(엄마)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는 단독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요

양육비도 소득 등을 참고해서 인정될 것이고요

전남편이 못 준다고 해도 인정될 것이고요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한 양육비를 주라고 심판할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아이의 친권하고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한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게 되면 협의이혼 등을 할 수 없어서 소송해서 지정해야 하거든요

두 사람이 합의해서 지정할 수 없고 심판문이 있어야 하니까요

소송할 때는 양육비도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소송을 하면 승소 심판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송해서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고 장래 양육비를 매월 받았으면 좋겠네요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마음먹은 김에 시작하고요

 

저희가 사실혼 관계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다가 이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출생신고는 정상적으로 해서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은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하고요

사정이 어려울 때는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소송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권자 양육권자 단독 지정 소송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과거양육비하고 장래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청구서(소장)를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 신고하고 양육비를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해서 양육비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엄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사실혼 관계였던 전남편이 알아서 양육비를 줄 것 같지 않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도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하고요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서를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전남편이 인정하고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면 좋게 합의 조정하고요

양육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신고하고 양육비도 받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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