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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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가출한 아내하고 연락 안 된지 오래되었을 때 이혼소장 접수 송달 화해권고 합의이혼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 명령 재판 진행 판결문 받아 이혼하는 방법 상담 - 아내 가출로 별거중에 이혼 소송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1. 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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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아내하고 연락 안 된지 오래되었을 때 이혼소장 접수 송달 화해권고 합의이혼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 명령 재판 진행 판결문 받아 이혼하는 방법 상담 - 아내 가출로 별거중에 이혼 소송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 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가출한 아내하고 이혼하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가출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내도 많거든요

공통점은 가출한 후에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연락이 안 되면 별거를 오래 하게 되고요

별거가 길어지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가출한지 10년이 넘었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집을 나갔거든요

바람 나서 나간 것 같은데 증거는 없고요

찾지 말라고 한 이후로 연락이 끊어졌고요

자식들에게 연락을 끊었고요

처형이나 처제도 모른다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원치 않는 별거를 10년 이상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내가 집을 나갈 때 집에 있는 돈을 모두 가지고 나가서 힘들었고요

무슨 빚이 있었는데 살림살이에 압류까지 당했고요

그 바람에 빚을 갚고 살던 집에서 이사를 했고요

다시 자리 잡는 데까지 오래 걸렸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번 이혼할 생각을 했었답니다

아내가 너무 괘씸해서 화가 났거든요

자식들까지 함께 고생했고요

그렇지만 자식들 생각해서 참고 살았고요

그러나 이제는 정리하고 싶다고 하네요

있으나 마나 한 아내는 필요 없거든요

다시 들어온다고 해도 함께 살 마음도 없고요

자식들도 이혼하라고 하니까요

자식들이 응원해 주니 새 출발도 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참고 살 만큼 산 것 같네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아내하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고요

성인이 된 자식들이 괜찮다고 이혼하라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정리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혼만 청구하고 싶다면 위자료 청구는 안 해도 되고요

청구 이유는 아내가 가출해서 연락을 끊은지 오래되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자식들이 써준 진술서 확인서를 첨부하고요

그 외에도 가지고 있는 증거를 첨부하고요

원고(남편)하고 피고(아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은 첨부하고요

소장은 아내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아내의 주민등록을 발급받아보았을 때 말소된 지 오래되었답니다

아내가 주소를 옮기면 찾아갈까 봐 그대로 두 것 같고요

남편도 이사를 하면서 그대로 두었고요

그랬더니 직권말소된 것이고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말소된 주소를 살리지 않고 있고요

그렇다면 아내 주소지로 이혼소장을 송달할 수는 없죠

송달한다고 해도 수취인불명이나 이사불명 등으로 반송될 테니까요

그래서 처형이나 처제 집으로 송달시켜야 하고요

주소는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부가 배당되면 보정명령 신청을 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담당자가 처형이나 처제 집으로 송달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혼소장은 처갓집 식구들에게 송달시켜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언니나 동생하고 연락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처형이나 처제가 소장을 받아서 전달해 주거나 알려줄 수 있고요

만약에 서로 연락 안 하고 살 때는 어쩔 수 없고요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처형이나 처제에게 이혼소장을 송달시켜보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법원에서 가사조사를 함께 송달하니까요

서로 연락이 되거나 어디 사는지 알면 전달해 줄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써서 제출할 수도 있고요

아내하고 연락이 되어 전달해 주면 좋고요

 

그때는 아내가 이혼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남편의 청구를 인정하면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둘 수도 있고요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 할 말이 없으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아내에게 전달이 되어서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화해권고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해 봐야 하죠

아내가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아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요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화해권고결정을 한 후 결정문을 송달할 수 있고요

아내가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 외에도 서로 좋게 합의 조정으로 이혼할 수 있고요

 

그러나 처형이나 처제하고 연락 안 하고 살 수도 있어서 전달이 안될 수 있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죠

신청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하면 판사님이 보시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이혼소장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아내에게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하게 되고요

아내가 없어도 재판하고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해 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죠

송달이 되고 인정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서 이혼하고요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재판한 후 판결문을 받아서 이혼하고요

상황에 맞게 진행해서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내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면 아내가 이혼 못한다고 해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가출한 아내하고 10년 넘게 별거를 하고 있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아내가 연락을 끊었고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줄 증인으로 자식들도 있고요

재판을 몇 번 할 수 있지만 이혼청구가 기각될 것 같지는 않고요

남편이 이혼청구가 인정될 것이고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정상 아내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네요

처형이나 체제도 모른다고 하니 서로 연락을 끊고 사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은 공시송달 신청해서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해야 할 것 같고요

아내 없이 재판해서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고요

공시로 송달한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을 빨리하려면 소송을 빨리 시작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있으면 서둘러야 하고요

자식들이 이혼하라고 하는 만큼 망설일 필요가 없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모두 입증할 수 있어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혼소송은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소송 기간도 몇 달이면 충분할 것 같네요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할 때는 빠르고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하게 되더라도 조금 더 걸릴 뿐이고요

서로 다툴 것이 많지 않아서 재판도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먹은 김에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할 필요도 있고요

어차피 할 거면 무조건 빨리해야 하고요

그래서 마음먹기에 달려있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아내가 가출한 경우가 많거든요

가출한 남편보다는 적은 것 같지만 아내도 많으니까요

가출한 후 연락을 끊거나 안되면 별거하게 되고요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하게 되고요

이때 서로 연락이 되면 협의이혼하고요

연락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강제로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가출 별거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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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해서 이혼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해서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가출한 아내의 주소가 말소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처갓집 식구들에게 송달해 봐야 하고요

처형이나 처제하고 연락하고 산다면 전달해 줄 것이고요

서로 연락 안 하고 산다면 어쩔 수 없고요

아내가 이혼소장을 전달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거나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으면 화해권고결정 요청서를 제출하고요

판사님이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하고 아내가 받고 2주 후에 획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요

만약에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할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모든 서류를 공시로 송달하고 재판해서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이혼할 수 있거든요

[무료 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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