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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생신고 안 하고 키우고 있을 때 친부하고 유전자 검사한 후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 접수 보정명령 전남편서류제출 친생부인허가심판문받아 출생신고 -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방법 진행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이를 출생신고 안 하고 키우고 있을 때 친부하고 유전자 검사한 후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 접수 보정명령 전남편서류제출 친생부인허가심판문받아 출생신고 -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방법 진행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0. 3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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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생신고 안 하고 키우고 있을 때 친부하고 유전자 검사한 후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 접수 보정명령 전남편서류제출 친생부인허가심판문받아 출생신고 -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방법 진행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외자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분들이 많거든요

아이는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고 다른 남자의 아이이고요

 

그런데 이혼한 후 바로 출생신고했다가 취소된 분들이 많답니다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는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거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바로 출생신고했다가 취소되니까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고도 출생신고를 안 하고 있는 분들도 많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는데 전남편이 알게 될 것이 싫을 때가 있거든요

전남편하고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고요

심지어는 아이 친부하고 연락이 안 되어 유전검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어도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성격상 미루다가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출생신고를 안 하고 무적자로 키울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이 출생신고는 중요하답니다

아이아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야 하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권에 보내야 하고요

지금이 안 하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출생신고를 해주는 것이 좋죠

전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용기를 내야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되거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면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을 수 있고요

친생부인 허가 심판물을 받으면 친모하고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엄마 혼자 미혼모로 출생신고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와 친부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친모가 남편하고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임신했었답니다

그때 사정해서 협의이혼을 했고요

다행스럽게 이혼한 후에 출산을 했고요

 

그런데 아이 출생신고 출생신고를 했는데 취소되었다고 하네요

그때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다 보니 전남편 자식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전남편 자식으로 안 하려면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 청구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인터넷에 검사하는 곳을 알아보고 예약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일주일 후쯤에 검사한 시험성적서를 받고요

또한 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하죠

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아이 출생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렇게 서류를 준비한 후에 시험성적서가 오면 바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이 청구인의 전남편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를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미리 준비한 청구인(엄마)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사건본인(아이) 출생증명서하고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리고 청구서를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죠

그런 다음에 상대방(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는 법원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아야 하고요

보정명령에 따라 주민센터나 법원에 가서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가능하면 빨리 발급받아서 제출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법원에서 전남편 주소지로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전남편이 송달받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친자식이 아니라서 할 말이 없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요

만약에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가 송달되지 않아 반송되면 한 번 더 송달할 수 있답니다

반송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송달이 안되면 더 이상 송달하지 않고요

전남편에게 두 번 정도 송달했는데도 안되면 더 이상 하지 않거든요

집행관 특별송달이 되면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을 기다려야 하고요

 

이렇게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한 후 일정 기간이 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죠

판사님이 친생부인의 허가를 하면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이때 전남편에게 다시 심판문을 송달할 수 있고요

전남편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송달이 안되면 기간을 정해 공시송달로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송달을 안 하면 청구인이 받은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아이 출생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아이 출생신고할 때는 심판문하고 확정증명원 그리고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해야 한답니다

이때 친모하고 친부의 자식으로 할 수 있고요

사정이 있으면 친모 혼자 미혼모로 출생신고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지 않으면 좀 더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죠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판사님이 친생부인의 허가를 하고 심판문을 송달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이때는 청구인에게 송달하게 되고요

청구인이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니까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는 전남편에게 통지(송달)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답니다

통지를 안 하면 조금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통지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늦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 출생신고를 빨리하려면 무조건 빨리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죠

어떻게 되든 간에 빨리 시작해야 그만큼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빨리해야 한답니다

아이 출생신고는 꼭 해야 하고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전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용기를 내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렵다고 출생신고를 안 하고 계속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거든요

아이 출생신고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인지 엄마의 용기와 의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참고로, 전남편이 폭력적일 때는 탄원서를 써서 제출해 봐야 한답니다

전남편에게 통지하지 말아달라는 사정을 써서 제출하고요

그랬을 때 통지를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무조건 통지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는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운명에 맡겨야 하고요

그리고 전남편에게 동의서를 받아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면 한 달 안에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답니다

친생부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받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받고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도 받고요

이렇게 미리 받아서 제출하면 바로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문을 받을 수 있거든요

청구인이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에 맞게 빨리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혼인 중인 남편하고 별거 중이고요

다행히 이혼부터 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중에는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인이 안되어 출산하는 경우가 많고요

법을 모르고 바로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랬을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미리 알고 있을 때는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고요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도 빨리 알아보고 준비하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하고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청구를 해야 하는 엄마도 서둘러야 한답니다

출생신고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부터 하고요

시험성적서는 받으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는지 지켜보고요

안 하면 좋지만 송달하면 어쩔 수 없고요

판사님에게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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