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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만 가져오고 양육비를 포기했으나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송달 소득확인 신청 합의 조정 재판 진행 심판문 추심 상담 - 사정 변경 양육비 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만 가져오고 양육비를 포기했으나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송달 소득확인 신청 합의 조정 재판 진행 심판문 추심 상담 - 사정 변경 양육비 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0. 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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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만 가져오고 양육비를 포기했으나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송달 소득확인 신청 합의 조정 재판 진행 심판문 추심 상담 - 사정 변경 양육비 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이 어려워져 양육비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양육비 없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힘들게 되고요

사정이 어려워지만 양육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사정 변경에 의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는 청구할 수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도와 달라고 하면 안 받기로 했는데 왜 주냐고 안주니까요

소송을 해야 강제로 받을 수 있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이혼할 때 아이를 데려오는 대신에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었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이혼했고요

함께 모은 재산이 없어서 나눌 것도 없었고요

돈을 줄 사람이 아니라서 위자료도 생각하지 못했고요

그냥 이혼만 한 것이죠

 

그리고 혼자 벌어서 아이 두 명을 키웠다고 하네요

소득이 많지 않고 일정하지 하지 않아서 힘들었고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렇게 몇 년 살다 보니 너무 힘들답니다

친정 부모님도 전사위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하라고 하고요

전사위가 양육비를 안 주고 아이를 보지도 않고 있어서 너무 괘씸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몇 년 만에 전남편에게 연락을 해보려고 했는데 전화번호를 바꾸었다고 하네요

시누이에게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 연락해달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양육비를 안 받기로 이혼했는데 왜 달라고 하냐고 연락이 왔고요

전화번호를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전남편에게 연락도 못하고 몇 달 동안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이혼할 때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는 소송할 수 있거든요

친정 부모님도 빨리하라고 하시니까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사정 변경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청구인(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아이들)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양육비 청구서(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 청구취지로는 사건본인들에 장래 양육비로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백만 원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으나 몇 년 동안 혼자 키우면서 사정이 어려워져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아이들이 고학년에 되면서 점점 양육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양육비 때문에 채무가 발생한 것도 기재하고요

아이들 양육비로 지출되는 교육비 등 영수증을 첨부하고요

청구인(엄마)하고 사건본인(아이)들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상대방(전남편)의 주소를 모를 때는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고요

 

참고로, 전남편의 주소를 모를 때는 우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을 받아 주소가 다른 지역일 때는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고요

전남편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면 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상대방(전남편이자 아이들 아빠)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게 되고요

명령서가 오면 주민센터 등에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주소가 확인되면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상대방(전남편) 주소지로 청구서(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랬을 때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겁니다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양육비를 주겠다고 연락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소송했다고 항의할 것이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는데 소송했다고 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면 좋게 합의해서 받고요

그때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하면 되고요

그렇지만 양육비 소송했다고 항의하면서 못 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어떻게 나올지 어느 정도 예상하고 하는 소송이라면 그러려니 마음을 비우고요

 

만약에 전남편이 양육비를 왜 주냐는 식으로 나오면 끝까지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죠

그렇게 하려면 남편이 제출하는 답변서 내용을 보고 반박해야 하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해서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기도 사정이 어렵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청구인이 사정이 어려워져 양육비를 청구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 반박하고요

그동안은 안 받기로 했으나 앞으로는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전남편의 주장이 맞고 정말 어렵게 사는지 확인해 봐야 한답니다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으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소득이 확인되면 참고해서 양육비 산정 주장을 하고요

이때는 청구인의 소득도 확인해야 하고요

소득이 있으면 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전남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신청해서 확인할 테니까요

그런데 청구인은 소득이 거의 없어서 증명서를 제출할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전남편이 믿지 못하면 확인해 봐도 상관없고요

서로의 소득을 확인해 보면 되고요

 

이렇게 심문(재판)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서로가 주장하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입증해야 한답니다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판사님이 물어보면 다시 한번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진술하고요

아이들을 혼자 키우면서 양육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진술하고요

직접 출석해서 진술해도 되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해서 진술해도 되고요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니까요

 

그리고 미리 주장하고 반박하고 확인할 것 서면으로 다 놓으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재판)을 종결하게 되고요

추가로 할 것이 더 있으면 속행하고 다음 심문기일을 지정한 후 한 번 더 재판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 번하고 종결할 수 있으니까요

양육비 청구 소송은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는 않고요

판사님이 심문을 통해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청구인(엄마)의 양육비 청구는 인정될 수 있죠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청구하고 있거든요

이혼할 때는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사정이 바뀌었으면 청구할 수 있고요

이혼한 후에 사정이 어려웠을 때는 청구할 수 있고요

사정 변경에 의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비가 인정될 수 있답니다

상대방(전남편)이 못 준다고 해도 인정될 수 있고요

소득 등을 참고해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장래 양육비가 인정될 것이고요

판사님이 판단해서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인정하는 심판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양육비를 받아야 하죠

양육비 없이 아이들을 혼자 키우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해서 받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양육비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이혼할 때 양육비를 포기할 수 있거든요

아이만 데려오면 된다는 생각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상대방이 양육비를 포기해야 친권 양육권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아이 때문에 양육비를 포기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양육비 없이 아이를 혼자 키우기 힘들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사정에 어렵게 되고요

그때는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사정 변경 양육비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양육비 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청구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방법부터 송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소득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 양육비를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해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양육비를 받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엄마도 청구서(소장)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지 않거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어도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전남편에게 사정 변경 양육비 청구서를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청구서를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인간적으로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하고요

양육비를 못 주겠다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양육비를 받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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