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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부정행위로 상간남 손해배상청구 소송당해 소장 받았을 때 대응 감액 주장 소송고지 신청 합의 조정 방법 판결원금 이자 지급 후 유부녀에게 구상금 청구소송 방법 상담 - 상간자 소송 대응 방어 방법 무료 상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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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10. 29. 10:31부정행위로 상간남 손해배상청구 소송당해 소장 받았을 때 대응 감액 주장 소송고지 신청 합의 조정 방법 판결원금 이자 지급 후 유부녀에게 구상금 청구소송 방법 상담 - 상간자 소송 대응 방어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손해배상소송 대응 상담중에는 결혼한 사람을 만나다가 탄로 나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유부남이나 유부녀를 만나다 보면 부정행위가 발각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곤란하게 되니까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하죠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면 합의를 해야 하고요
금액을 합의하고 조건도 합의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쓰고 돈을 주고 끝내고요
그러나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된답니다
요구하는 합의 금액이 너무 많으면 할 수 없거든요
감정적으로 합의를 안 해주고 협박하고 괴롭힐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소장을 접수하니까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으면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죠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방어해야 하고요
청구금액이 너무 많으면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함께 바람피운 사람에게 소송고지 신청도 해야 하고요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 조정을 해봐야 하고요
그래도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확정이 되면 판결원금하고 이자 등을 지급하고요
그건 다음에 함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준 돈의 절반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거든요
함께 바람을 피운 공동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을 만나다가 발각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야 하고요
소장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인터넷으로 만난 여자친구가 유부녀였답니다
처음부터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고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후회가 되고요
그리고 유부녀하고는 한두 달 정도 만났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남편에게 발각되었고요
남편이 계속 감시를 했는지 휴대폰에서 증거를 잡았고요
삭제한다고 했는데 보관하고 있다가 잡혔고요
그래서 남편이 전화했을 때 증거를 내밀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카톡 내용을 캡처해서 보내주었거든요
유부녀도 모두 인정했고요
유부녀하고는 연락이 끊었고요
그때부터 남편의 괴롭힘이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만나자고 하고 인정하는 각서를 쓰라고 하고요
찾아온다고 하고 가족들에게 알린다고 하고요
합의하려고 하면 금액을 올리고요
심지어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고요
그러나 합의는 할 수 없었답니다
합의 금액을 계속 올리면서 협박을 했거든요
돈을 주고 빨리 끝내고 싶었지만 뜻대로 안되었고요
그러면서 계속 괴롭혔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차단해버렸다고 하네요
너무 힘들게 하고 합의를 안 해줄 것 같아서요
어차피 소송당할 거면 빨리 당하고 싶었고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랬더니 한동안 잠잠하다가 등기우편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답니다
청구금액은 요구하던 그대로 청구했고요
청구 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완전히 과장되어 있고요
원고 아내는 가만히 있었는데 먼저 꼬셨다고 하고요
관계가 좋았는데 나쁘게 되었다고 하고요
원래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거든요
유부녀도 그렇게 말했었고 카톡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네요
원고(남편이)가 청구한 손해배상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인정할 건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는 합의나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피고가 먼저 꼬신 것이 아니라 인터넷 앱 채팅으로 만나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원고의 아내가 남편하고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한 것을 주장하고요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한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피고의 부정행위로 부부관계가 악화된 것이 아니라 원래 좋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관련 내용을 입증할 카톡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리고 실제 부정행위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것도 주장해야 하죠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보더 훨씬 적거든요
원고는 아내와 피고가 오랫동안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증거를 봐도 수개월이 아닌데도 추측으로 주장하고요
카톡 내용을 봐도 실제 만난 것은 한 달 정도이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소송고지 신청도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원고의 아내(유부녀)에게 소송고지를 해야 하거든요
소송에 참가해서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고요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할 것이라는 것도 알려주고요
그랬을 때 원고가 아내와 이혼을 안 할 거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리고 조정에 회부되면 구상금을 청구 안 하는 조건으로 금액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원고가 이혼하고 구상금을 청구하든 말든 상관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죠
원고가 아내하고 이혼을 안 할 거면 합의가 될 수 있거든요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액을 합의해 보고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고요
이룰 어길 시에는 회당 금액을 정해서 위약금을 주기로 하고요
이렇게 합의가 되면 서로 좋게 조정으로 끝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조정조서를 받고 지급 일자에 돈을 주고 끝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그러나 원고하고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할 수 없답니다
이때는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나고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원고는 소장에 청구한 금액대로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고요
피고는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판사님에게 선처를 구하고요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최대한 감액해달라고 하고요
형평성에 맞게 인정해달라고 하고요
그러면 재판은 한 번 정도 하고 끝날 수 있죠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증거가 있을 때는 다툴 것이 많지 않거든요
소장이나 답변서로 주장하고 반박할 것 다하면 더 할 것이 없게 되니까요
추가로 할 것이 더 있으면 속행을 구할 수도 있고요
다음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그전에 서면 등으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하고요
이렇게 재판은 한두 번 하면 더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이 인정되거든요
증거가 있으면 인정되고요
그렇지만 원고가 청구는 그대로 줄 수는 없고요
감액 주장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원고가 아내하고 이혼을 안 할 때는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봐야 하죠
공동책임이 있는 원고의 아내(유부녀)에게도 소송고지 신청을 해서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장하고 입증하고 변론해야 하고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아니가 판결로 끝나고 확정되면 원고에게 판결원금하고 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는 원고에게 준 돈의 절반을 유부녀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해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확정이 되면 돈을 받아야 하고요
안 주면 통장 등을 압류해서 추심하고요
승소 판결문만 있으면 어떻게든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유부녀를 만나다가 발각되면 힘든 일을 겪게 된다고 하네요
남편이 합의금을 요구하면 주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거나 방어해야 하죠
저희가 상간자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다가 발각되어 손해배상 소송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송당하기 전에는 합의를 해보려고 하지만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거의 대부분은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많아서 못하고요
협박이나 괴롭힘을 계속 당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한답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되거나 탄로 났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상간자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부정행위 합의 방법부터 합의서를 쓰고 돈 주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해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이나 소송고지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돈을 주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돈을 준 다음에 구상금 청구소송해서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발각된 분들이라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분도 해야 할 일이 많답니다
손해배상 감액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사실과 다른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유부녀에게 소송고지 신청도 해야 하고요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금액 조정을 해봐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 받아 돈을 주어야 하고요
돈을 주면 구상금 청구소송해서 다시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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