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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자가 신분증 몰래 가지고 가서 혼자 혼인신고한 것을 알았을 때 혼인신고 무효 청구소송 소장 접수 송달 재판 진행 판결문 상담 - 혼인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고된 혼인무효 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남자가 신분증 몰래 가지고 가서 혼자 혼인신고한 것을 알았을 때 혼인신고 무효 청구소송 소장 접수 송달 재판 진행 판결문 상담 - 혼인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고된 혼인무효 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0. 25. 13:22남자가 신분증 몰래 가지고 가서 혼자 혼인신고한 것을 알았을 때 혼인신고 무효 청구소송 소장 접수 송달 재판 진행 판결문 상담 - 혼인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고된 혼인무효 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 상담중에는 서로 혼인의 합의 없이 신고되어 혼인무효확인 소송 상담을 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일방이 혼자 가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혼인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나 신분증 등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인신고한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억울하게 혼인신고가 되어 무효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혼인의 무효는 민법 제815조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죠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이고요
법에서 정한 근친혼 금지일 때이고요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이고요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때이고요
그리고 혼인무효가 성립되면 유책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당사자 간에 출생한 아이는 혼인 외 출생자로 취급되고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었다면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거나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고요
또한 이혼과 다르게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을 금지한 민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고요
친족상도례 역시 적용되지 않아 배우자가 결혼 주 상대 배우자에게 저지른 절도 횡령 사기 등의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고요
혼인무효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관련 기록이 남지 않게 되고요
반대로 이혼과 혼인 취소의 경우 관련 기록이 그대로 남고요
참고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본 경우를 예를 들자면 몇 가지가 있죠
여자가 신혼여행 직후 혼인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태에서 남자가 주민센터 등에 여자의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혼인신고를 경우가 있고요
결혼식을 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니 일방이 뇌졸중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고요
남자이 퇴직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사후에야 성당에서 불완전한 혼인성사를 한 경우 등이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래서 혼인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을 때는 혼인무효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 신고하면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혼인무효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혼인의 무효 사유가 있어야 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사귀던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결혼할 생각도 없어서 혼인에 대한 합의 등을 한 적이 없고요
헤어진 후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알게 되었고요
알고 보니 남자가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자 신고한 것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너무 억울할게 혼인신고가 되어 유부녀가 되었답니다
헤어진 남자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요
인정은 하지만 해결할 수 없어서 인지 가만히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자가 한 혼인신고를 무효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고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정말 억울할 것 같네요
결혼도 안 했는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서로 합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남자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고요
이때는 남자를 혼인 신고서 위조로 고소할 수 있죠
신고를 하면 조사를 하게 되고 인정되면 처벌받게 되고요
가만두고 싶지 않으면 고소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자에게 혼인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부부로 되어 있어서 남자의 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남자가 인정한 녹취록하고 카톡 문자 내용을 준비하고요
남자가 혼자가 한 혼인 신고서를 발급받고요
그러면 혼인 신고서에 증인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고요
혼인신고한 구청 관할 법원에 가서 열람등사를 해야 하고요
또한 서류가 준비되면 혼인무효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 청구취지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고 일자 기재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위자료를 받고 싶으면 청구할 수 있고요
피고(남자)가 혼인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하여 소송을 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주장을 입증할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모두 첨부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보정할 것이 없으면 피고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피고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원고의 주장이 맞으면 청구를 인정할 것이고요
답변서로 제출해 주면 되고요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자 혼인신고를 한 것을 인정하고요
서로 합의 없이 혼인신고한 것을 인정하고요
모두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변론(재판) 일자가 지정되면 출석해서 인정해 주면 좋죠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거든요
증거가 있어도 확인하고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만약에 피고가 예상과 달리 부인할 때는 증인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혼인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신청해야 하고요
아니면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확인해 봐야 하고요
증인으로 기재된 경위를 확인하고요
혼인에 대해서 어떻게 듣고 증인으로 기재된 것인지 확인하고요
판사님이 허락하면 증인으로 소환해서 신문할 수 있고요
증인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사정에 맞게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재판할 때는 피고가 원고와 혼인의 합의 없이 혼자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죠
피고가 혼인 신고서를 위조한 것을 고소했을 때는 처벌받은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고요
형사고소를 했을 때 처벌받기 전이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이 기다려줄 수 있고요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을 때는 증거로 제출한 것과 피고하고 증인들에게 확인한 것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피고가 인정하면 주장과 입증이 쉽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두 번에 끝나지 않는답니다
혼인무효는 이혼하고 달라서 엄격하게 따질 수 있거든요
쉽게 인정되거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판사님이 확인할 것 다하니까요
그래서 재판은 더 할 것이 없을 때까지 여러 번 하고 끝날 수 있죠
주장하고 확인하고 입증할 것은 다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더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게 되고요
변론을 종결한 후에는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경위부터 과정 그리고 혼인 합의 여부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원고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자하고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었거든요
남자하고 결혼하기로 한 적도 없고요
남자가 신분증을 몰래 가져가서 혼자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한 것이고요
이런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요
이는 혼인의 무효 사유가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하는 판결문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혼인무효 확인 판결을 받고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확정되고 한 달 안에 신고를 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래서 판결을 받고 확정이 되면 바로 신고하고요
참고로, 혼인무효 사유가 확실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할 때는 사정에 맞게 청구를 해야 하죠
주위적으로 혼인무효확인 청구를 하고요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를 하고요
혼인무효 판결을 받지 못하면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혼인무효확인 청구는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하는 것이 좋고요
저희가 혼인무효확인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본인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만나던 남자나 여자가 몰래 혼인신고를 해둔 경우가 많고요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혼자 하는 경우가 많고요
결혼을 하지 않았고 혼인에 대한 합의 등을 한 적이 없고요
혼인 신고서를 위조한 경우이고요
이런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억울하게 혼인신고가 된 것을 알게 되고요
혼인신고를 무효로 만들려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혼인무효확인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민법에 의한 혼인의 무효 사유 등을 알려드리고요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혼인무효확인 청구 소장 접수방법부터 송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 진행 방법 및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을 때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해서 무효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을 하게 된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몰래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결혼하기로 한 것도 아니고 혼인에 대한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고요
이런 사실은 남자가 모두 인정했고요
혼인무효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든 안 하든 간에 재판해서 혼인무효확인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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