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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사기결혼한 것을 알게 되어 혼인 취소 청구 소장 접수 송달 재판 진행 판결문 받아 혼인 취소 신고방법 상담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혼인 취소 청구 소송 무료 상담 본문
남편이 사기결혼한 것을 알게 되어 혼인 취소 청구 소장 접수 송달 재판 진행 판결문 받아 혼인 취소 신고방법 상담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혼인 취소 청구 소송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0. 24. 13:48남편이 사기결혼한 것을 알게 되어 혼인 취소 청구 소장 접수 송달 재판 진행 판결문 받아 혼인 취소 신고방법 상담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혼인 취소 청구 소송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 취소 청구 소송 상담을 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배우자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한 분들이 있거든요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태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했을 때도 있고요
혼인 연령이 아닌 경우, 18세 미성년자 및 피성년 후견인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 때도 있고요
근친상간이나 중혼인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죠
이때는 이혼과 같이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고요
혼인 취소 기록은 이혼 기록과 마찬가지로 혼인관계증명서에 해당 사실이 기록되고요
그리고 혼인 취소 청구권에는 사정에 따라 시효가 있답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은 사기를 안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고요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고요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혼인은 혼인의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 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고요
근친혼(6촌 이내의 혈족과 결혼)이라 하더라도 그 당사자 간에 혼인 중 포태를 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 취소 청구소송을 하려면 청구권에 대한 시효를 확인하고 소송을 하려면 빨리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사기결혼을 했답니다
대출 빚이 많은 것을 숨겼고요
사기 죄로 고소당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숨겼고요
재판도 결혼하기 전부터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직업 학력 재산 등을 모두 속였다고 하네요
신혼집이 자가라고 했는데 전세였고 보증금도 모두 대출 빚이었고요
무직인데도 대기업에 근무한다고 했고요
결혼하고 거짓말이 하나둘씩 발각되었는데 그때마다 거짓말로 속였고요
심지어는 잔소리한다고 화를 내고 욕하고 협박까지 했고요
이런 사실도 모르고 혼인신고도 거의 강제적으로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사기 친 것이 발각되자 집을 나갔답니다
시댁으로 간 후에 오지 않고 있고요
연락을 피하고 대화를 거부하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시부모님도 아들 말만 듣고 아들 편만 들고요
그러다 보니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해 보니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 같네요
남편에게 사기 결혼을 당한 것도 충격인데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말 다 했거든요
이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되고요
그냥 이혼을 하면 안 되고요
그렇다면 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런 사실을 안지 3개월이 안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혼인 취소 청구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원고(아내)외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부부라서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남편이 재판받고 속되었을때는 수용 증명서도 발급받고요
혼인 취소를 입증할 증거도 준비하고요
혼인하기 전부터 결혼한 현재까지 남편이 거짓말을 한 녹취록하고 카톡 문자 내용을 준비하고요
대출 빚 관련 서류도 준비하고요
형사재판을 받은 기록 등도 준비하고요
이렇게 준비가 되면 혼인 취소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한(신고일자, 구청장 등 기재) 혼인신고는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피고에게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청구하고요
혼인신고의 취소를 주장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주장을 입증 가능한 증거를 모두 첨부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 송달장소는 남편이 있는 시댁 주소를 기재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보정할 것이 없으면 소장에 기재된 시댁 주소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남편이 바로 받거나 시부모님이 받아서 전달해 줄 것이고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겠죠
아내의 청구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할 수도 있고요
인정하지 않고 변명이나 핑계를 댈 수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답변서를 제 출한 든 안 하든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피고(남편)이 재판하는 날 출석하면 판사님이 물어볼 것이고요
남편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원고(아내)에게도 확인하고 물어볼 것이고요
그때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죠
혼인 취소를 입증할 증거가 있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번 하고도 끝날 수 있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기당해서 혼인한 것이고요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기 않고 다투겠다고 하면 재판은 한두 번 정도 더 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쌍방에게 석명 명령을 했을 때도 마차가지이고요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다음 재판하기 전까지 밝히라는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첫 재판을 해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죠
판사님이 원고(아내)의 청구를 입증할 증거가 있고 피고(남편)이 인정할 경우에는 한 번하고 끝낼 수 있고요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 물어볼 수 없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아내가 제출한 증거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기는 힘들 겁니다
아내를 속이고 사기결혼한 증거를 부인하기는 힘들 테니까요
그렇다면 재판은 한두 번 하고 끝날 수 있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게 된답니다
변론을 종결한 후에는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한 후 판단할 수 있고요
두 사람이 혼인하게 된 경위부터 사기 결혼 등에 대한 판단한 후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에 대출 빚 직업 학력 재산을 속였고요
사기죄로 고소당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숨겼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속아서 혼인한 것이고요
이는 사기 등에 의한 혼인이고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되고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다면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혼인 취소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죠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 취소 신고를 기간 내에 히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5만 원 이하)가 부과되거든요
그리고 인정되는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요
안 주면 보증금이나 통장 등을 압류해서 추심하고요
승소 판결문만 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혼인 취소 사유가 확실하지 않은 때에는 사정에 맞게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주위적으로 혼인 취소를 청구하고요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고요
그래야 혼인 취소 판결이 아니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을 하는 것이 좋고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에게 사기결혼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음먹고 숨기거나 속이고 결혼하면 당할 수밖에 없고요
혼인의 중대한 사실을 속일 때가 있고요
그런 사실을 알았으면 혼인하지 않을 것이고요
사기 등으로 혼인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송을 해야 하고요
혼인 취소 사유가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사기 또는 강박 등으로 혼인한 것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혼인 취소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혼인 취소 청구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혼인 취소 사유를 알려드리고요
혼인 취소 청구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혼인 취소 청구 소장 접수방법부터 송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혼인 취소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당해 결혼했을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혼인 취소시켰으면 좋겠네요
그냥 이혼하면 안 되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에게 사기결혼을 당했기 때문에 혼인 취소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혼인 취소 사유가 있고 증거가 있거든요
혼인 취소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소장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좋고요
인정 안 하더라도 재판해서 혼인 취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위자료도 꼭 받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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