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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별거 중인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혼외자를 출산하고 이혼하였을 때 다시 이혼한 남편에게 친생부인 청구소송 소장 접수 송달 재판 진행 판결문 아이 출생신고 상담 - 친생부인 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모가 별거 중인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혼외자를 출산하고 이혼하였을 때 다시 이혼한 남편에게 친생부인 청구소송 소장 접수 송달 재판 진행 판결문 아이 출생신고 상담 - 친생부인 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0. 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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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별거 중인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혼외자를 출산하고 이혼하였을 때 다시 이혼한 남편에게 친생부인 청구소송 소장 접수 송달 재판 진행 판결문 아이 출생신고 상담 - 친생부인 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보면 친모가 이혼한 후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이혼하고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된 분들도 있고요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분들이고요

출생신고를 못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친모가 혼외자를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남편과 혼인 중에 출산했을 때는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런 사실을 모르고 바로 출생신고를 하면 취소가 되고요

 

그리고 아이 출생신고하는 방법도 상황에 따라 다르답니다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혼외자를 출산했을 때는 이혼한 후에 다시 친생부인 청구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을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출생신고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아이 출생신고가 취소되었다고 하네요

별거 중인 남편과 이혼하고 바로 출생신고를 했거든요

그 아이는 다른 남자의 아이이고 혼외자이고요

남편의 자식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먼저 출산을 했답니다

이혼을 늦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고요

출산한 후에 남편에게 사정해서 협의이혼을 했고요

안 해주다가 나중에 해주다 보니 출산을 먼저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혼한 후 출생신고를 했는데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된다고 취소되었답니다

그때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고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하기 전에 먼저 출산을 했거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면 안 되고요

소송해서 친생부인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한답니다

인터넷 등으로 검사하는 곳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전화해서 예약하고요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면 출장검사로 예약해서 검사하고요

그러면 직원이 와서 검사에 필요한 머리카락 등을 채집하고요

그 과정을 사진으로 찍고 신분증도 찍고요

검사서는 일주일 후쯤에 등기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친생부인 청구소송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하죠

원고(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아이)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가 아니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하는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로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엄마)하고 사건본인(아이)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피고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고요

소장은 원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죠

그런 다음에 피고(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를 송달하고요

명령서를 받으면 주민센터 등에 가지고 가서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제출하고요

피고의 주소가 확인되면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진행과 특별 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리고 피고가 소장을 받아도 가만히 있을 겁니다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답변할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둘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요

 

그랬을 때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피고에게 소환장을 송달해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요

원고만 출석해서 재판하고요

 

그러면 증거가 있어서 재판도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증거를 토대로 선고를 하고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친생부인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받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이때는 친모하고 친부의 자식으로 신고할 수 있고요

며칠 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그러며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점이 있답니다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하면 전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기 때문에 알게 되거든요

부정행위로 출산한 것을 알게 되면 연락이 올수 있고요

모든 엄마들이 이 부분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요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를 안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짧게는 몇 달이고 길게는 몇 년 동안 안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학교에 보낼 때가 되었는데도 안 하고 있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러나 아이 출생신고는 중요하죠

출생신고를 안 하고 무적자로 계속 키울 수는 없거든요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치료비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야 하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야 하고요

나중에는 학교에도 보내야 하니까요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보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이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용기를 내야 한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엄마가 사정이 있으면 혼외자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거든요

혼인 중인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하기 전에 먼저 출산할 수도 있고요

남편하고 이혼을 빨리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 이혼한 후에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되고요

그때 친생부인 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참고로,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는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엄마가 혼외자를 임신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아이를 언제 출산했는지에 따라 출생신고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 청구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 판결문을 받아서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 허가 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판결문이나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상황에 맞게 아이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는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해서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출산한 후에 이혼을 했기 때문에 다시 친생부인 청구소송해야 하거든요

전남편에게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라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아이 출생신고를 안 할 수는 없고 꼭 해야 하고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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