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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 이혼한후 양육비가 적다고 양육비변경(증액)소송해서 소장받을때 청구기각이나 감액 주장하는 답변서제출 심판문받는 방법 상담 - 전배우자의 양육비증액심판청구소송 대응 방어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전남편이 이혼한후 양육비가 적다고 양육비변경(증액)소송해서 소장받을때 청구기각이나 감액 주장하는 답변서제출 심판문받는 방법 상담 - 전배우자의 양육비증액심판청구소송 대응 방어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0. 2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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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 이혼한후 양육비가 적다고 양육비변경(증액)소송해서 소장받을때 청구기각이나 감액 주장하는 답변서제출 심판문받는 방법 상담 - 전배우자의 양육비증액심판청구소송 대응 방어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양육비 상담중에는 이혼한 후에 양육비 변경 소송을 하거나 당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양육비를 받는 쪽에서 적다고 증액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양육비를 주는 쪽에서 많다고 감액 소송을 하는 때가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한 분은 소송을 당한 분이라고 하네요

전남편이 양육비가 적다고 증액청구 소송을 했고요

청구한 금액은 백만 원이나 되고요

 

그런데 전남편이 뭔가 오해를 하고 소송을 한 것 같답니다

재혼한 것을 알고 소송한 것 같다고 하고요

다시 합치자는 요구를 거절한 적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재혼한 남편이 혼자 벌어서 살고 있답니다

재혼해서 아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잘 살지도 않고요

가정주부로 소득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재혼한 남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곤란하게 된 것 같네요

전남편이 어떤 생각으로 소송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 주고 있는 몇십만 원의 양육비도 가정주부로서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재혼한 남편에게 받은 생활비에서 쪼개서 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재혼한 남편이 화가 많이 났다고 하네요

전남편이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해볼 생각이랍니다

 

그렇다면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하죠

답변서에는 청구인(전남편)의 청구를 기각하는 주장을 하고요

지금 주고 있는 양육비가 충분하다는 주장을 하고요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가정주부로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재혼한 남편의 소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사정이 어려운 점을 주장하고요

입증 가능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요

 

그러면서 청구가 기각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감액 주장도 해야 한답니다

양육비가 적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인정된다면 감액되어야 하거든요

전남편이 청구한 대로 모두 인정되게 둘 수는 없으니까요

인정되더라도 전남편이 청구한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겠지만요

그래도 청구 기각이나 감액 주장을 하고 반박하고 입증해 주어야 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청구인(전남편)에게 부본을 송달하죠

전남편이 받고 할 말이 있으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서면을 제출한다면 답변서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할 것이고요

뭔가 오해를 하고 소송을 했을 때는 믿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고요

 

또한 전남편이 사정이 어렵다는 주장을 믿지 않고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소득이 없다는 것이 확인될 것이고요

반대로 전남편의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는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소득이 많으면 양육비가 부족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해 볼 수 있고요

이런 신청이나 확인은 재판하기 전에 미리 신청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심문기일이 지정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할 것이고요

이때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하고요

그러면서 전남편의 양육비 증액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진술을 하고요

양육비가 부족해서 변경이 되더라도 청구금액보다 감액해달라는 진술을 하고요

전남편이 양육비가 증액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으면 증거를 대보라고 하고요

아이 양육비로 지출되는 영수증이나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고요

 

이렇게 재판할 때 전남편의 양육비 증액 청구가 부당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사정이 어렵고 양육비를 더 줄 수 없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전남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더할 것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재판할 때는 전남편의 양육비 증액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변론해야 하죠

예비적으로 전남편의 양육비 변경 증액 청구 금액이 너무 많아서 감액되어야 한다는 것도 변론하고요

어떻게든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감액시켜야 하니까요

 

그리고 재판은 한두 번 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주장할 것 다하고 확인할 것 다하고 반박할 것 다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끝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심문(재판)을 종결할 수 있고요

양육비 청구 소송은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심판을 하고요

심판을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전남편이 주장하는 것처럼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재혼해서 아이도 있고요

가정주부로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고요

재혼한 남편이 혼자 벌어서 살고 있고요

특히 전남편에게 주고 있는 양육비도 적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주장을 하고요

예비적으로 변경될 것을 대비해서 감액 주장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해야 하고요

 

이렇게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변경 증액 청구 소송을 당하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요

가만히 있으면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 방어해야 하고요

답변서로 주장할 것 다해야 하고요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감액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양육비 관련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한 후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양육비가 적다고 증액하는 청구를 하고요

양육비가 많다고 감액하는 청구를 하니까요

그럴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방법을 찾아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양육비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양육비 소송 대응이나 방어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청구 기각이나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주장하고 입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소송을 당한 분도 할 일이 많네요

먼저 전남편의 양육비 변경 증액 청구를 기각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양육비가 적당하기 때문에 증액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사정이 어렵고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감액 주장도 하고요

재판 일자가 지정되면 다시 한번 주장하고요

재판이 종결되면 판사님이 판단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사정상 충분히 해볼 만하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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