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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있는 부모 형제자매 자식을 찾지 못할때 실종선고심판청구 인우보증서 동의서 부재자사실조회 공시최고명령기간 실종선고심판문신고 사망간주호적정리 상담 - 실종선고심판청구 방법 진행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0. 18. 14:00호적에 있는 부모 형제자매 자식을 찾지 못할때 실종선고심판청구 인우보증서 동의서 부재자사실조회 공시최고명령기간 실종선고심판문신고 사망간주호적정리 상담 - 실종선고심판청구 방법 진행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재자 실종선고 상담중에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부모님도 있고 형제자매도 있고 반대로 자식도 있고요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찾을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사정도 여러 가지라고 하네요
가출해서 연락이 끊어진 경우도 있고요
자식을 잃어버려서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입양을 보내거나 고아원에 보낸 후 연락이 끊어진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연락이 끊어졌을 때는 생사를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사람은 없고 호적에만 남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상속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생기게 되고요
부재자 때문에 합의 등을 하지 못해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될 줄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게 되죠
부재자의 생사를 알 수 없어서 사망신고도 못하고요
호적을 정리해야 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알 수 없거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부재자의 실종선고를 받아 신고를 하면 사망으로 간주되거든요
그러면 부재자는 상속인에서 제외되고요
그때 상속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딸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친부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언니를 찾을 수 없답니다
최근에 친부가 사망했는데 언니 때문에 합의를 못해서 상속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언니는 현재 친모의 딸이 아니고요
친부의 첫 번째 부인이 낳은 이복 언니이고요
그런데 언니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그 언니를 본 적은 없고요
친부가 이혼하고 친모하고 바로 재혼해서 키운 적이 없고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몇 달 전에 친부가 사망을 했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집을 친모에게 단독으로 상속하려고 했는데 이복 언니 때문에 못하게 되었고요
그러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실종선고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이복 언니가 이중으로 출생신고를 해서 다른 호적으로 살고 있는 것 같고요
언니의 친모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서 다시 출생신고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중호적이 되고 찾을 수 없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사람을 찾을 수 없고 생사를 알 수 없을 때는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고요
실종선고를 받아야 사망으로 간주되고 상속인에서 제외되니까요
그래서 실종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죠
친부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을 발급받고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언니 부재자)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주에 보정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의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를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친부하고 청구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죠
그런 다음에 사건본인(부재자)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를 송달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주민센터 등에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런데 부재자(언니)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면 수십 년 전에 말소되어 있을 겁니다
처음에 출생신고할 때 주민등록 주소 이후로 변동 사항이 없을 것이고요
거주자 불명 등으로 직권 말소되어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 주소는 관할 주민센터 등으로 옮겨져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온 보정명령서에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답니다
그때는 부모님의 형제 등에게 보증서를 받아서 제출하고요
형제들이 없으면 청구인의 남편에게 받아서 제출해도 되고요
부재자(언니)의 친모가 아닌 청구인의 모에게 받아서 제출해도 되고요
인우보증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등)을 첨부하고요
그래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보정을 해주어야 하죠
그러면 법원에서 부재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게 되고요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내역에 대한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법무부에 수용 사실에 대한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입국.외국인청)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최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실종 신고 접수. 해제에 관한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국민건강관리공단에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대한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이렇게 각 해당기관에 사실조회서를 송달해서 회보서를 받게 된답니다
그러면 해당기관에서 부재자에 대한 조회를 해서 회신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부재자에 대한 조회는 안될 것이고요
수십 년 동안 생활 흔적이 없을 때는 조회가 안되고 나올 것이 없거든요
그럴 때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 해당기관에서 회보서가 도착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결정을 할 수 있죠
판사님이 판단해서 실종된 것 같으면 공시최고 명령을 하게 되고요
공시최고는 약 6개월로 기간을 정해서 하게 되고요
공시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하게 되고 대국민 서비스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공시최고 기간이 끝난 후에 담당자가 결재를 올리면 판사님이 실종선고를 해주시게 된답니다
실종선고를 해주시면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청구인이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시처 구청 읍.면사무소 등에 가서 신고하고요
신고할 때는 심판문하고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가고요
이렇게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아서 신고하면 사망으로 간주되죠
사망으로 간주되면 상속인에서 제외되고요
그때 친모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청구해서 판사님에게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실종선고를 받으려면 기간이 오래 걸리죠
평균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거든요
빠르면 1년 안에 받을 수 있고 늦으면 1년이 더 걸릴 수 있고요
진행사항은 법원마다 다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청구해야 하고요
청구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하고요
실종선고 심판청구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면 알 수 있고요
저희가 실종선고 청구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모 형제자매 그리고 자식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게 되고요
실종선고를 받아 신고를 해야 사망으로 간주되고요
그래야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족을 찾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실종선고 심판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실종선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인우보증서나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부재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요
공시최고 명령으로 공시를 한 다음에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 청구해서 실종선고를 받아서 호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재자를 찾을 수 없거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언니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실종선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이복 언니가 친모에 의해 이중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이중 호적으로 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고요
친부의 재산 상속문제를 해결하려면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빨리 추가 서류를 제출해 주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부재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해서 회보서를 받고요
공시최고 명령으로 공시 기간이 끝나면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심판문이 확정되면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때까지는 기간이 걸리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실종선고 청구를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해서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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