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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수십년전에 협의이혼한 전남편이 양육비를 한번도 주지 않았을때 성인이 된 자식 과거양육비청구소장접수송달 소득재산확인신청 재판 심판문받아 돈받는 방법 상담 - 과거양육비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수십년전에 협의이혼한 전남편이 양육비를 한번도 주지 않았을때 성인이 된 자식 과거양육비청구소장접수송달 소득재산확인신청 재판 심판문받아 돈받는 방법 상담 - 과거양육비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0. 21. 14:26수십년전에 협의이혼한 전남편이 양육비를 한번도 주지 않았을때 성인이 된 자식 과거양육비청구소장접수송달 소득재산확인신청 재판 심판문받아 돈받는 방법 상담 - 과거양육비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오래전에 협의이혼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수십 년 전에 이혼한 분들이 많고요
그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분들이 많고요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이혼만 한 분들이 많고요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한 적이 없고 소송을 한 적도 없고요
자식이 성인이 된 분들이 많고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면서 과거양육비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생겨서 소송을 하려는 분들이 많답니다
이제는 자식이 성인(만 19세)이 되고 10년 안에 청구해야 하거든요
소송을 하려면 자식이 만 29세가 되는 30세 생일전까지 해야 하고요
그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못하고 있다가 억울하게 소송을 못 하게 된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는 자식의 나이를 잘 생각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양육비를 받으려면 무조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해야 강제로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한 적이 없어야 하고 소송한 적이 없어야 하고요
합의를 한 적이 있거나 소송해서 판결문 등을 받았을 때는 확정일로부터 10년 안에 소송해야 하고요
그때는 채권으로 소멸시효는 변제 일자나 확정일로부터 10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것이 없다고 하네요
전남편하고 협의이혼하지는 25년 전이고요
이혼은 전남편이 원해서 했고요
이혼할 때 아이는 돌도 안되었고요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했고요
아이를 키우게 해주겠다고 해서 했고요
그러나 이혼한 후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 안 주었고요
기다리면 알아서 줄 텐데 자꾸 달라고 한다고 화를 내고 욕까지 했고요
달라는 말도 못 하고 계속 사정하면서 기다렸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달라고 할 수 없어서 친정 부모님 도움으로 살았답니다
아이는 부모님이 봐주셨고 직장을 구해 돈을 벌었고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자 아이하고 따로 집을 구해서 독립했고요
그 사이에 아이는 성인이 되었고요
그런데 성인이 된 자식이 어머니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라고 한다네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지만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어머니도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가 과거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더 늦기 전에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소송을 안 하면 양육비를 받기 어렵거든요
전남편이 알아서 줄 사람도 아니고요
잊어버리고 살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송에 필요한 청구인(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상대방(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성인이 된 자식이 아버지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참고로, 전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주소를 알 수 있죠
주소지로 찾아가서 양육비를 달라고 해볼 수도 있고요
찾아가서 말하기 싫으면 소장을 접수하고 법원에서 보내게 하고요
만약에 주소지 부동산이 전남편 소유로 되어 있다면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두면 좋고요
그러면 나중에 승소한 후에 돈을 안 주면 강제경매신청해서 낙찰대금에서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양육비는 이혼할 때 사건본인(자식) 나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총 개월 수에 매월 수십만 원으로 계산해서 청구하고요
그러면 1억 원이 넘을 수 있고요
청구 이유는 수십 년 전에 협의이혼하고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해서 청구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어머니)하고 상대방(전남편) 그리고 사건본인(자식)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상대방(전남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전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리고 전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청구를 인정하고 양육비를 줄 생각이면 소장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할 수 있고요
그때는 좋게 말해서 그동안 양육비를 달라고 하고요
인간적으로 나오면 조금 깎아 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말로만 준다고 하면서 소송을 취하하라고 회유하면 속으면 안 되고요
돈을 받은 다음에 취하를 해야 하고요
합의를 하자고 하면 판사님 앞에서 합의하자고 하고요
만약에 전남편이 소장 받고 항의를 할 경우에는 무시를 하거나 대화를 피해야 하죠
할 말이 있으면 법원에 써서 제출하라고 하고요
찾아와서 협박하거나 위협을 하면 바로 신고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이 법원에서 보낸 소장(청구서)을 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연락 한번 없었던 전남편이 소장 받고 양육비를 주겠다고 할 것 같지는 않네요
돈이 업다고 하거나 사정이 어렵다는 답변서를 써서 제출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럴 때는 전남편의 재산이나 소득 등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확인 결과 재산이 있어서 잘 살거나 소득이 많으면 참고해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리고 심문(재판) 기일이 지정되면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된답니다
이때 청구인(어머니)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모두 받아야 한다고 진술하고요
상대방(전남편)도 출석할 때는 자기주장을 진술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더할 것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더 할 것이 있으면 속행하고 다음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더할 것이 없으면 재판을 종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재판을 한번 해봐야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고요
만약에 더 할 것이 있으면 재판을 한 번 더 해야 하죠
그전에 추가로 주장할 것이나 반박할 것이 있으면 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석명 명령이 있으면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주장하고 확인하고 입증하고요
과거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요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거나 소송한 적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한두 번 하면 추가로 할 것이 없게 되고 종결될 수 있답니다
판사님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재판을 종결할 수 있거든요
양육비 청구소송은 별도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는 않고요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을 한 후에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청구인이 불리한 것은 없다고 봐야죠
수십 년 전에 협의이혼하고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고요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고 포기한 적이 없고요
그렇다면 과거 양육비는 인정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하는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전남편이 재판이 끝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압류 등을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심판문이 확정되면 집행문하고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통장 등을 압류해서 추심해야 하고요
근무하는 회사를 하면 월급이나 퇴직금을 압류해서 추심하고요
다른 재산을 알면 압류해서 추심하고요
승소 심판문만 있으면 압류 등을 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전에 전남편이 돈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돈을 받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안 주고 청구를 해야 돈을 주려고 하거나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을 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알아보고 소송해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과거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오래전에 이혼한 분들 중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양육비를 준다는 말만 믿고 한 분들이 많고요
그렇지만 이혼한 후에는 양육비를 안 주어서 받지 못한 분들이 많고요
그 사이에 자식이 성인이 된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양육비 청구소송에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청구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 접수방법부터 송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주장에 필요한 재산이나 소득을 확인하는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합의 방법이나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해서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한 어머니도 더 늦기 전에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수십 년 전에 이혼한 전남편에게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전남편이 송달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청구를 인정하고 인간적으로 나오면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돈을 못 준다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승소한 후에는 통장 등을 압류해서 추심하고요
끝까지 해서 어떻게든 받아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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