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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손해배상청구소송당해 소장을 받았을때 감액주장 답변서제출 합의조정방법 판결원금이자지급후 구상금청구소송방법 상담 - 상간자 상간남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대응 방어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부정행위로 손해배상청구소송당해 소장을 받았을때 감액주장 답변서제출 합의조정방법 판결원금이자지급후 구상금청구소송방법 상담 - 상간자 상간남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대응 방어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0. 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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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손해배상청구소송당해 소장을 받았을때 감액주장 답변서제출 합의조정방법 판결원금이자지급후 구상금청구소송방법 상담 - 상간자 상간남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대응 방어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손해배상 소송 대응 상담중에는 결혼한 사람을 만나다가 발각되어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 만나면 부정행위가 되거든요

배우자가 알면 가만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배우자가 증거를 잡으면 전화를 하게 되죠

누구인지 밝히고 바람피웠다고 하면서 인정하라고 하고요

아니라고 하면 증거를 내밀고요

 

그랬을 때는 부인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그러면 합의금을 요구하고요

합의금 외에도 만나자고 할 때도 있고요

요구 조건을 제시하면서 인정하는 각서 등을 요구하고요

거부하면 협박 등을 하고 괴롭히고요

 

그런데 배우자가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면 합의를 할 수가 없죠

원하는 조건은 들어줄 수 있지만 합의금은 원하는 대로 줄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부정행위를 한 잘못은 있다고 해도 달라는 대로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합의가 안되어 힘들게 된답니다

배우자가 계속 협박하고 괴롭힐 수 있거든요

가족에게 알린다고 하거나 찾아온다고 하고 직장에 알린다고 하고요

실제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 대화가 안되면 피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합의는 할 수 없고 결국에는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 같네요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어떻게든 끝나고요

판사님 앞에서 합의를 하거나 재판해서 판결을 받고요

판사님이 판단해서 주라는 돈을 주면 끝나니까요

 

그리고 판결원금하고 이자 그리고 소송비용 등을 준 후에는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하죠

함께 부정행위를 한 유부남이나 유부녀에게 공동책임이 있거든요

혼자만 억울하게 위자료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준 돈의 절반을 구상금으로 청구해야 하고요

소송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 돈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한답니다

사정이 있다고 해도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합의하는 방법이나 소송에 대비해야 하고요

소장을 받으면 대응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상간녀로 소장을 받은 분이네요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고요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다가 아내에게 발각되었고요

아마도 의심을 하고 계속 감시한 것 같고요

그러다가 증거를 잡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것이죠

 

그런데 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연락이 왔었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당황했지만 누군인지 밝혀서 알았고요

남편하고 바람피운 증거가 있다고 인정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유부남)에게 물어보니 발각되었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해결은 못하고 아내에게 계속 만나자고 연락이 왔고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만남을 피했고요

 

그때부터 유부남이 연락을 끊었다고 하네요

해결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려고 해도 연락이 안 되었고요

차단을 시켰는지 전화도 안 받고 카톡이나 문자를 확인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아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에게 연락한 것을 알고 있더랍니다

계속 전화가 오고 안 받으면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고요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고요

가족들에게 알린다고 하고 찾아온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알리거나 찾아오지는 않았고요

 

그러면서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많았고요

적당하면 어떻게든 마련해서 합의할 생각이 있었지만 너무 많았고요

아마도 감정적으로 많이 요구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합의금을 조정해 줄 수 없냐고 했더니 거절했답니다

원하는 돈을 안 주면 소송한다고 하고요

그래도 그 돈을 줄 수 없었고요

그랬더니 한동안 잠잠하다가 갑자기 법원에서 보낸 소장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증거가 있으면 부정행위를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랬을 때 서로 합의를 하고 끝내면 좋은데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많으면 할 수가 없고요

합의를 할 수 없으면 소송당해서 법원에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 받아 그 돈을 주고 끝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유부남의 아내(원고)가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원고의 주장과 달리 남편이 꼬셔서 만나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유부남인지 알게 헤어지려고 한 것을 주장하고요

그때 유부남이 이혼한다고 계속 만나자고 회유해서 계속 만나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원고가 유리하게 짜깁기해서 제출한 카톡 외에 전후 사정을 알 수 있는 카톡 내용 전체를 증거로 제출하고요

사정이 어려운 것을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리고 부정행위 기간에 대해서 반박해야 하죠

원고의 주장과 다르거든요

실제 부정행위를 한 기간은 길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원고와 남편이 원래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부정행위를 한 잘못이 있지만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을 주장해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인정되어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손해배상이 감액되어야 하고 형평성에 맞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쌍방이 손해배상 금액부터 합의하고요

금액이 합의되면 조건을 합의하고요

원고 남편하고 더 이상 만나지 않고 연락하지 않기로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회당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이때 피고는 원고의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 금액을 조정하는 제시를 해봐야 한답니다

원고가 좋다고 하면 금액을 대폭 낮추어서 합의할 수 있고요

남편이 나중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당하면 인정되는 돈을 주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안되게 하려면 미리 감안해서 합의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원고가 피고가 제시하는 조건으로 손해배상 금액이 합의가 되어야 조정을 할 수 있답니다

원고가 계속 청구한 금액을 받겠다고 하면 합의는 못하고요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해서 자기하고는 상관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피고가 제시하는 금액을 원고가 거부하면 합의는 못하고요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합의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서로 좋게 조정이 되면 합의로 끝내고 조서를 받으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급 일자에 돈을 지급하고요

그렇지만 원고하고 조정이 안되면 불성립으로 합의는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어떻게 될지 합의를 해봐야 할 수 있죠

 

만약에 원고하고 합의가 안되어 조정이 불성립 되면 재판을 하게 되면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때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판사님이 재판하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원고는 소장에 청구한 대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고요

피고는 답변서로 주장한 대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쌍방에게 확인할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요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진술(대답) 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한 번 하면 다음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죠

추가로 할 것이 있으면 속행이 되고 다음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더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되고요

 

그런데 재판을 한 번하고 더 할 것이 없을 것 같네요

피고가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답변서로 주장하고 반박하고 입증할 것 다할 수 있고요

원고도 소장으로 제출한 주장이나 증거 외에는 추가로 할 것이 없을 것 같고요

쌍방이 추가로 할 것이 있다면 재판하기 전에 미리 제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원고의 결혼생활 피고의 부정행위 경위 기간 정도 책임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피고의 행동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참고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유부남인지 알고 만난 것을 부정행위가 되거든요

다만, 원고의 청구금액이 너무 많고요

처음부터 유부남인지 알고 만난 것이 아니고요

유부남인지 알고 헤어지려고 했고요

사정이 어려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감액 주장을 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하고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아니라 판결로 확정되고 돈을 준 후에는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부정행위를 한 공동책임이 있거든요

피고 혼자만 손해배상을 하면 억울하고요

원고에게 준 돈의 절반을 구상금으로 청구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합의하자고 하면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하는 판결을 받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솔직히 유부남이 너무 괘씸하고요

 

이렇게 결혼 사람을 만나다가 발각되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합의를 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거나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죠

 

저희가 상간자 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성을 만나다 보면 유부남 유부녀를 만날 수 있거든요

만나게 된 경위도 여러 가지이고요

처음부터 알고 만나기도 하고 나중에 알게 되기도 하고요

인터넷 모임이나 채팅으로 만나기도 하고요

직장동료로 만나기도 하고 동창회나 동호회 등에서 만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클럽이나 술집 등에서 만나기도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부정행위를 하게 되고 발각되면 소송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손해배상 합의 방법부터 합의서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합의 금액이나 조건 등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감액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어 재판하게 되면 판결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판결원금하고 이자 등을 준 후에 구상금 청구소송해서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 받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간녀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피고도 할 일이 많네요

유부남의 아내가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감액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목 조목 반박해야 하고요

원고가 답변서를 받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재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원고에 돈을 준 후에는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소송해서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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