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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외국인 아내 가출한 후 연락 안 된지 오래되었을 때 이혼소장 접수 외국인 아내 서류 제출 출입국 확인 보정명령 서류 제출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 명령 재판 진행 판결문 이혼상담 - 국제 이혼소송 진행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외국인 아내 가출한 후 연락 안 된지 오래되었을 때 이혼소장 접수 외국인 아내 서류 제출 출입국 확인 보정명령 서류 제출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 명령 재판 진행 판결문 이혼상담 - 국제 이혼소송 진행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0. 23. 16:59외국인 아내 가출한 후 연락 안 된지 오래되었을 때 이혼소장 접수 외국인 아내 서류 제출 출입국 확인 보정명령 서류 제출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 명령 재판 진행 판결문 이혼상담 - 국제 이혼소송 진행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외국인 아내가 집을 나가서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출한 후에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연락을 끊으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요
가출한지 오래되면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혼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고 하네요
외국인 아내가 없어서 협의이혼을 못하거든요
함께 법원에 가서 해야 하는데 혼자 가서는 못하니까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사람이 없어도 접수할 수 있고요
소송을 해야 판결문을 받아서 이혼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간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해야 하죠
이번에 국제이혼상담을 한 분(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지 몇 년 되었답니다
가출신고를 했었지만 찾지 못했고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신원보증 취소도 했었고요
지금은 체류 기간이 끝나고 연장이 안되어서 불법체류 중일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혼하고 싶답니다
외국인 아내가 찾고 싶지 않고 집에 온다고 해도 함께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만났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쯤에서 정리하고 싶고요
서류상에 유부남으로 계속 살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 이혼소송을 하게 돼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이쯤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고요
어차피 할 거면 급한 일이 생기기 전에 해야 하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요
이혼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국제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원고(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피고(외국인 아내)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거주지신고증명서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등이 필요하고요
외국인 아내의 서류는 혼인신고했던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 관할 가정법원에 보관되어 있고요
시간이 되면 법원 민원실에 가서 열람등사 신청해서 받고요
시간이 안되면 소장을 접수한 후에 문서 제출명령 신청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받아도 되고요
사정에 맞게 준비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하죠
소장에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국제결혼한 피고(외국인 아내)가 가출하여 연락을 끊은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피고를 찾을 수 없고 어디 사는지 몰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소송하게 된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로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서 확인서 등을 첨부하고요
준비한 원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피고(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첨부하고요
소장은 원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면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판사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하거든요
혼인신고했던 곳 관할 법원에서 신고할 때 제출했던 서류를 받아야 하고요
여권사본이나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원본하고 번역본을 받아야 하고요
판사님이 해당 법원에 문서 제출명령을 하면 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피고(외국인 아내)에 대한 보정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안 하더라도 담당자가 검토해서 보정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며 가지고 가서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요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요
거주지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요
소재불명확인서 등을 제출하라고 하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받아서 제출하고요
보정명령 내용을 보고 빨리 제출해야 하죠
그런데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출국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출한지 몇 년 되어 출국했을 수도 있고요
아직도 한국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외국인 아내가 한국에 있다면 이혼소장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국한지 오래되었어도 마찬가지이고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소장을 송달할 수 없거든요
신청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하면 판사님이 보시고 판단하시고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외국인 아내에게 직접 송달하지 않고 공시로 송달하게 되거든요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재판 일자가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리고 재판할 때도 외국인 아내가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됩니다
원고만 출석해서 재판하면 되고요
재판도 한 번하고 끝날 수 있고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에게 판결문은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도망갔을 때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가출한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요
집에 들어오지 않은지 몇 년이나 되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려면 소송해서 판결 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하려면 국제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찾을 수 없으면 협의이혼을 못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해야 판결을 받아서 이혼할 수 있으니까요
소송할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고요
저희가 국제결혼 국제이혼소송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 경우가 많거든요
잘 살기 위해서 한 결혼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국제결혼한 사람도 많고요
결혼비자를 받아서 입국한 후 도망간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연락을 끊게 되고 찾을 수 없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혼자 살게 되고요
혼자 살다 보면 이혼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외구인 아내가 가출이나 도망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국제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국제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 신청해서 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을 확인한 후에 공시송달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재판하고 이혼 판결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서 준비하고 소송해서 이혼하시기 바랍니다
도망간 외국인 아내하고 정리하지 않고 그래도 두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외국인 아내가 도망한지 몇 년 되었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 좋고요
새로운 사람과 재혼하려면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재혼을 안 하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서 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발급받고요
출입국을 확인하고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 재판하고 이혼 판결을 받아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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