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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 재판진행 판결문 신고 호적정리 상담 - 호적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방법 진행 무료 상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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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10. 17. 16:01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 재판진행 판결문 신고 호적정리 상담 - 호적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방법 진행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 소송 상담 중에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남의 자식이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본인도 모르게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배우자가 혼외자를 낳아 출생신고해둔 경우가 있고요
사정이 있어서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해 주었으나 키우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호적에 모르는 남의 자식이 올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남의 자식을 없애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남의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려면 남의 자식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죠
만약에 서로 연락이 되면 협조해서 검사를 하고요
이때 검사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하고요
검사를 하면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연락이 안 될 때는 소장을 접수한 후에 유전자 검사 신청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야 하고요
수검명령을 하면 지정하는 곳에서 일자와 시간을 정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을 때는 소송을 해서라도 없애야 한답니다
재산이 있을 때는 상속문제가 생기수 있거든요
상속이 아니더라도 호적에 남의 자식을 그대로 두기 싫으면 없애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 호적에 남의 자식을 그대로 줄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 없애면 되죠
이번에 상담을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수십 년 전에 이혼한 전 남편이 혼외자를 출생신고해두었답니다
바람피운 다른 여자가 낳은 아이를 몰래 어머니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해 준 것이죠
이런 사실은 이혼한 후에 서류를 보고 알게 되었고요
그 자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살았다고 하네요
이혼한 남편에게 몇 번 말했으나 호적을 정리한다고 하고는 안 했고요
이제는 연락도 잘 안되고요
그러나 이제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고 싶답니다
친자식이 이런 사실을 알고 빨리 없애자고 하고요
앞으로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이쯤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다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본 적이 없다고 하니 소장을 보내야 하고요
그러면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청구를 인정할 테니까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상 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참고로, 호적상 자식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면 살고 있는 곳을 알 수 있답니다
그러면 한번 찾아가서 호적을 정리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말해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식을 갑자기 찾아가서 말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럴 때는 그냥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하면 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 청구취지는 원고(어머니)와 피고(호적상 자식)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피고가 원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아 호적을 정리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된답니다
담당자가 검토한 후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참고로, 피고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았고 아파트여서 바로 송달될 것 같고요
또한 피고가 소장 부본은 받으면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을 해올 수도 있답니다
아니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이때 답변서에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제출할 수도 있고요
피고도 호적상 모가 친어머니(원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피고가 잘못된 호적을 정리하고 싶어도 소송을 하려면 돈이 들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피고가 전화를 하거나 원고가 전화를 해서 서로 통화가 되면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하고요
예약하고 검사하는 직원을 보내면 검사에 협조해 주라고 하고요
피고가 협조를 해주면 좋게 검사를 할 수 있고요
검사를 하면 시험성적서를 받아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러나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고도 아무런 연락이 없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야 하죠
그러면 판사님이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수검명령을 하게 되고 피고에게 송달하고요
이때 피고가 명령을 불응할 경우에는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일정 기간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도 함께 송달되고요
그래서 피고가 원고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고요
참고로, 유전자 검사를 할 때는 미리 업체를 선정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요
피고가 협조하면 서로 원하는 일자와 시간을 정해서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할 수도 있고요
이때는 법원에서 지정한 곳에서 정한 일자와 시간에 하게 되고요
상황에 맞게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피고가 수검 명령서를 받으면 유전자 검사에 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시험성적서는 받고요
검사서는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는 원고는 무조건 출석해야 하고요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되고요
만약에 피고가 수검 명령서를 받고도 불응하게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그리고 피고에게 변론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면 판사님이 유전자 검사를 하라고 하고요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피고가 유전자 검사에 응할 수도 있고요
검사를 하면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요
참고로, 피고가 끝까지 유전자 검사에 불응하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답니다
친자식이 맞는다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는데 안 한다는 것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판사님이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끝까지 검사를 안 해준다고 해서 재판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은 진행되고요
그러면 재판은 한두 번 정도 하고 끝날 겁니다
미리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는 한 번하고 끝나고요
유전자 검사가 늦어졌을 때는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고요
그때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사항을 참고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을 받으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하면 되죠
신고할 때는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이 필요하고요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없어지고요
신고하고 며칠 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 봐야 하고요
그러면 잘못된 호적이 정리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호적에 모르는 남의 자식이 있을 때는 소송해서 없애야 한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하고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빨리 없애는 것이 좋고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결정해서 하면 되죠
저희가 호적정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닌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닌 경우가 많고요
친부가 아닐 때도 있고 친모가 아닐 때도 있고요
출생신고를 잘못하거나 다르게 한 경우가 많고요
이런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고요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호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호적정정이나 호적정리 친생자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곳이나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바꾸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 잘못되어 있을 때는 소송해서 판결 받아 바꾸었으면 좋겠네요
다른 방법은 없고 판결문이 있어야 가능하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어머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호적에 모르는 남의 자식으로 없애야 하거든요
그 자식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을 송달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소장이 송달되고 연락이 되면 좋게 말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연락이 안 되면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하고요
시험성적서를 받으면 증거로 제출하고요
재판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을 받아서 신고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소송하기 전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해야 하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