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한지 오래된 남편하고 연락이 안되어 협의이혼을 못할때 이혼소장접수송달방법 재판진행 합의조정이나 판결문으로 이혼하는 방법 진행절차 상담 - 남편 가출 별거 이혼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출한지 오래된 남편하고 연락이 안되어 협의이혼을 못할때 이혼소장접수송달방법 재판진행 합의조정이나 판결문으로 이혼하는 방법 진행절차 상담 - 남편 가출 별거 이혼 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0. 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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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지 오래된 남편하고 연락이 안되어 협의이혼을 못할때 이혼소장접수송달방법 재판진행 합의조정이나 판결문으로 이혼하는 방법 진행절차 상담 - 남편 가출 별거 이혼 소송 방법 무료 상담 [이혼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 상담중에는 별거 중인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가 많고요

별거가 길어지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고요

정이 떨어지면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서로 연락이 안 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답니다

연락이 되어도 법원에 함께 출석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서로 얼굴이 보기 싫을 수도 있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이혼을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서류상에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어차피 함께 살지 않을 거면 서류 정리를 하는 것이 좋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하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을 때는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 아니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면 빠르고 좋고요

그렇지 못하면 이혼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하는 것이 빠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합의이혼을 하거나 소송해서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는 별거한지 10년이 넘었고요

가출한 남편은 연락 안 된지 몇 년이나 되고요

자식들은 성인이고 나눌 재산도 없고요

서로 연락이 안 되니 합의는 못하고요

 

그런데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겼다고 하네요

남편하고는 이미 정이 떨어졌고요

서류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하고요

자식들도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라고 하고요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갑자기 찾아올까 봐 걱정된답니다

다 늙어서 갈 곳이 없으면 부부라고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강제로 쫓아낼 수도 없고요

그러기 전에 이쯤에서 정리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별거를 오래 해서 부부라고 할 수 없거든요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져서 남편이 없어도 되고요

정떨어진 남편이 찾아오기 전에 이혼해서 남남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야 찾아오면 거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연락이 안 되고 어디 사는지 몰라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솔직히 이혼해달라고 사정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죠

이혼만 하고 싶으면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아도 되고요

남편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나눌 재산은 없고요

별거하면서 아내 혼자 모은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니까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가출로 인하여 별거를 오래 하고 있어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자식들이 쓴 진술서를 첨부하고요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첨부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그런데 남편의 주민등록이 오래전에 말소되어 있다고 하네요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말소가 되어 있거든요

주소지를 검색해 보니 전혀 모르는 곳이고요

 

그래도 이혼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하죠

그러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그랬을 때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어서 반송이 될 것이고요

그때는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봐야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거주자불명이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으로 반송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남편 주소지로 송달시켜서 반송이 되면 가족들에게 송달해 봐야 한답니다

남편이 부모님은 돌아갔고 누나에게 송달해 봐야 하거든요

누나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보정명령 신청을 해서 명령서를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누나의 주소지로 가사조사 확인서를 송달하고요

이혼소장이 접수된 것을 안내하고 동생하고 연락이 되거나 어디 사는지를 확인서를 송달하고요

이때 누나가 알면 법원에 서서 제출하거나 연락을 할 것이고요

동생하고 연락이 안 되면 내버려 둘 것이고요

그래서 누나에게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해 보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의 누나가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을 받고 남편에게 전달을 하거나 연락을 해주면 좋죠

그러면 남편이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 등을 보고 전화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좋게 합의이혼을 해달라고 해보고요

누나하고 연락이 안 되어 전달이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남편의 누나에게 소장 부본은 송달해서 남편하고 연락이 되면 좋겠네요

남편이 이혼해 주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그때는 판사님에게 요청해서 화해권고 결정문으로 이혼할 수 있거든요

남편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조정에 회부되어 기일이 이정되고 남편이 출석해서 이혼을 해주면 바로 끝나고요

조정조서를 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내가 예상하는 대로라면 남편이 누나하고도 연락이 안 될 것 같다고 하네요

누나에게 여러 번 연락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모른다고 했거든요

정말인지 남편이 시켜서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어지만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았고요

그래서 남편의 누나에게 이혼소장을 보내고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송달할 주소나 장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유를 잘 써서 신청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해주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답니다

이혼소장을 인터넷 등에 기간을 정해 공시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남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되고요

재판도 한 번하고 끝날 수 있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에 선고를 할 수 있죠

이혼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이혼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남편에게 송달이 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최소한 몇 달이면 끝날 수 있고요

 

만약에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소송 기간이 조금 길어질 뿐이거든요

가출한 남편이 연락을 끊어 별거한지 오래되었을 때는 재판상이혼 사유가 되고요

재판도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고요

어차피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을 하려면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못하면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빠르거든요

이혼소장을 송달해 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고요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 그리고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이혼소송은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가출한 배우자가 많고요

별거 중인 부부가 많고요

연락이 안 되고 어디 사는지 모를 때가 많고요

별거가 길어지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협의이혼할 수 없을 때가 많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가출 별거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송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공시송달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하거나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더 이상 미루면 안될 것 같네요

별거한지 오래되어서 더 늦기 전에 해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송달이 되고 인정하면 화해권고 결정문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하고요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해서 판사님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하고요

재판해서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자세한 이혼소송 상담을 받아보고 하면 다 잘 되거든요

[이혼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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