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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공동상속인들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상속받지 못할때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방법 단독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유류분청구소송방법 상속합의 상담 -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유류분청구소송 무료 상담 본문
공동상속인들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상속받지 못할때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방법 단독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유류분청구소송방법 상속합의 상담 -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유류분청구소송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0. 16. 14:08공동상속인들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상속받지 못할때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방법 단독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유류분청구소송방법 상속합의 상담 -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유류분청구소송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속관련 상담중에는 부모님 사망으로 상속재산 때문에 소송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공동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미리 증여를 받은 사람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합의가 안되면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해야 하죠
강제로 분할을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소송을 해서 분할을 해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을 해보고요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분할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미리 증여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유류분 청구소송도 해야 한답니다
사정이 있어서 증여로 재산을 받았겠지만 너무 많이 받았을 때는 공평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청구해야 하고요
소송해서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인정되는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돈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공동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소송을 하게 되면 상속인들 간에 싸우게 되고요
어쩔 수 없는 다툼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고 해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해야 한답니다
간단한 소송이 아니거든요
상속받을 재산을 모두 확인해야 하고요
상속인들의 지분을 무두 계산해야 하고요
유류분도 계산해야 하고요
기여분도 주장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 좋죠
간단한 전화상담보다는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자세한 상담을 한 후 준비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몇 달 전에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통장에 있는 돈하고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답니다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갔고요
공동상속인은 모두 다섯 명이고요
상담한 분은 막내이고요
그런데 자식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큰아들이 장자라고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단독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고요
큰누나도 미리 받은 것이 있는데 더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서로 욕심이 많다 보니 합의가 안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막내인 이분은 너무 억울하답니다
평소에 받은 것도 없고 오빠나 언니 때문에 지켜만 보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고요
마치 알아서 주는 대로 받으라는 식으로 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무시를 당하고 있고요
상속분할도 지분대로 안 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대화도 안되고 합의를 할 수 없거든요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막내라고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어서 합의를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소송해서 강제로 할 수밖에 없고요
소송을 해야 합의를 하든 판결을 받아서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오빠나 언니들에게 상속지분대로 나누자고 청구하고요
통장에 있는 돈하고 부동산에 대한 분할 청구를 하고요
소송을 하게 된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상속재산을 확인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요
아버지 서류하고 청구인과 상대방인 형제자매들 서류를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송을 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보정명령서를 송달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해 주고요
보정할 것이 없으면 피고들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그리고 상대방들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청구인의 청구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이 하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고요
그럴 때는 기여분 주장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하죠
주장만 하면 안 되고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부모님을 모시고 산 것도 아니고요
자식들이 공평하게 돌봤다면 기여분 주장은 모두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모두 기여한 것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대방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후에 제출하는 서면을 보고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한답니다
오빠들이나 언니가 미리 증여받은 재산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요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하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이렇게 쌍방이 서면공방을 하다 보면 변론(심문)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이때 원고는 무조건 상속지분대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피고들이 기여분 등을 주장하면 증거를 대보라고 주장하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조정을 권할 수도 있답니다
그때는 조정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서로 좋게 합의를 권유할 수 있고요
기여분이 없다면 상속지분대로 분할하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 피고들이 거부하면 조정은 못하고요
그래서 조정에 회부되면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죠
합의가 되면 좋게 조정을 끝내고요
그렇지만 상대방들이 조정을 거부할 수 있고요
평소에도 재산을 더 가져가려고 했기 때문에 상속지분대로 분할하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면 조정은 못하고 다시 변론(심문)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추가로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재판을 해야 하고요
서로 주장할 것이 많지 않아서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주장이나 반박할 것이 많지 않거든요
법대로 분할하면 되고요
그리고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수 있죠
그때는 판사님이 재판을 종결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할 수 있고요
판단을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청구인의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정당하거든요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따로 받은 재산도 없고요
다른 형제들은 더 받은 재산이 있고요
다른 형제들이 기여도도 거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재판해서 인정해 주는 심판문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소송이 끝난 후에는 심판문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청구인이 상속받을 돈을 찾으면 된답니다
부동산도 상속등기할 수 있고요
다른 형제들이 거부해도 할 수 있거든요
계속 힘들게 싸울 필요 없이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해서 강제로 분할해야 하고요
어차피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강제로 해야 하니까요
또한 다른 상속인들이 미리 단독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정상적으로 상속받을 몫에서 절반을 청구해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돈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되면 바로 소송을 시작해야 하고요
저희가 상속 관련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공동상속인이 많으면 합의가 잘 안되거든요
상속받을 재산이 많아도 마찬가지이고요
서로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상속재산분할 합의가 안되고요
강제로 분할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상속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상속재산분할 합의 방법부터 소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공동상속인들 지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요
유류분 청구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송해서 합의를 하거나 심판문이나 판결문을 받아 분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안될 때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해서 강제로 분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자세한 상담이 꼭 필요하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