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별거이혼소송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무료상담
- 무료상담
- 이혼상담
- 무료법률상담센터
- 무료이혼상담
- 이혼소송
- 가출이혼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가출이혼소송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친권
- 무료법률상담
- 이혼 합의조정
- 양육권
- 양육비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위자료
- 이혼무료상담전화
- 남편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재산분할
- 소송
- 별거이혼
- 가정폭력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이혼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있는 남의자식을 찾지 못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할수 없을때 실종선고청구해서 심판문 정리 방법 상담 - 이중호적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실종선고청구 방법 무료 상담 본문
호적에 있는 남의자식을 찾지 못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할수 없을때 실종선고청구해서 심판문 정리 방법 상담 - 이중호적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실종선고청구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0. 16. 09:23호적에 있는 남의자식을 찾지 못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할수 없을때 실종선고청구해서 심판문 정리 방법 상담 - 이중호적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실종선고청구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리 상담중에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자식을 찾지 못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만 해준 경우가 있거든요
출생신고만 해주고 키우지 않을 때가 있고요
그때는 서류상에만 존재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자식을 다시 출생신고를 했을 때는 찾을 수가 없게 된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이 키우면서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친모가 다시 할 수 있고요
결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중 호적이 만들어지고요
그 호적으로 살게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자식은 없는데 호적에만 자식으로 되고요
상속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때는 그 자식을 호적에서 정리해야 하죠
무슨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정리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하고 연락이 되면 쉽게 정리할 수 있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한 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호적에서 없어지고요
그러나 그 자식이 이중호적으로 살고 있다면 찾기는 어렵답니다
나중에 출생신고한 주민등록으로 살고 있으면 주소를 알 수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만날 수도 없고요
찾지 못하면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도 할 수 없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야 하죠
사람을 찾을 수 없거나 생사를 알 수 없으니까요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 신고하면 사망으로 간주되고요
그래야 호적을 정리할 수 있고요
상속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자식을 찾을 수 없답니다
수십 년 전에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직접 키우지는 않았고요
그 아이는 고아원에 보내졌고요
그 후부터 연락이 끊어졌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친자식들이 호적에 모르는 형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분도 그 말을 듣고 놀랐다가 예전에 출생신고를 해준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 자식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니 수십 년 전에 말소되어 있답니다
주소를 확인하고 찾아가 보니 주민센터로 되어 있고요
그 자식을 찾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친자식들이 나서서 호적을 정리하려고 한답니다
앞으로 상속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상속문제가 아니더라도 이쯤에서 정리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소송은 못할 것 같네요
사람을 찾을 수 없으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할 수 없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고요
아마도 다시 출생신고되어 나중에 만들어진 호적으로 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중 호적인 경우에는 찾을 수 없으까요
이때는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야 하죠
생사를 할 수 없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소송을 할 수 없어도 마찬가지이고요
호적에만 존재하는 자식을 실종 처리해야 하고요
그래서 청구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호적상 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실종선고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의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하고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리고 청구서를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보정명령서를 송달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인우보증서하고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고요
친척들에게 받아서 제출하면 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사건본인(부재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죠
통신사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거든요
부재자가 휴대전화 가입을 했는지 해외 출국을 했는지 확인하고요
수감된 적이 있는지 실종 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하고요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이렇게 해서 부재자의 생활 흔적을 찾게 되고요
그러나 수십 년 전부터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의 대부분 흔적을 찾을 수 없답니다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도 없을 것이고요
출국한 적이 없을 것이고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을 테니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거의 있을만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조회를 해도 모두 해당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게 되죠
그때는 판사님이 판단하게 되고요
생사를 알 수 없다고 판단하면 실종선고에 대한 공시최고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기간을 정해 6개월 정도 공시하고요
그리고 공시최고 기간이 끝나면 실종선고를 해주실 수 있답니다
실종선고를 하면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을 받으면 실종선고 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사망으로 간주되고요
이렇게 해서 호적에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정리를 해야 하죠
이중으로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는 이중으로 호적이 만들어지고요
나중에 신고한 주민등록으로 살게 되면 찾을 수 없거든요
그때는 호적에만 존재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고요
생사를 알 수 없을 때는 실종선고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사정에 맞게 정리를 해야 하죠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거든요
저희가 호적정리 관련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나 남의 자식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후 판결을 받아서 없애야 하고요
사람을 찾을 수 없거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는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요
심판문을 받아서 실종 처리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호적에만 존재하고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중 출생신고나 이중호적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방법부터 진행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심판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판결문이나 심판문을 받아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 호적을 정리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면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잘못된 호적을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때는 마음이 급해지기 때문에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