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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배우자가 양육비가 적다고 증액 청구 소송해서 소장을 받았을때 감액 주장하는 답변서제출 소득확인신청 재판진행 심판문 받는 방법 상담 -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 대응 방법 진행 절차 무료 상담 본문
전배우자가 양육비가 적다고 증액 청구 소송해서 소장을 받았을때 감액 주장하는 답변서제출 소득확인신청 재판진행 심판문 받는 방법 상담 -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 대응 방법 진행 절차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0. 14. 15:37전배우자가 양육비가 적다고 증액 청구 소송해서 소장을 받았을때 감액 주장하는 답변서제출 소득확인신청 재판진행 심판문 받는 방법 상담 -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 대응 방법 진행 절차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전남편이 이혼한 후에 양육비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양육비가 적다고 증액 청구 소송을 할 때가 있고요
반대로 양육비가 너무 많다고 감액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전남편이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을 했네요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합의했고요
당시 사정이 있어서 아이를 포기했었고요
매월 양육비를 주고 아이를 봤고요
그런데 갑자기 양육비를 더 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재혼하는 것을 알고 감정적으로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이를 보지 말라고 했고요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고요
그러자 한동안 아이를 안 보여주었답니다
아이를 보려면 양육비를 더 달라고 협박했고요
그렇지만 더 줄 수가 없어서 거절했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곤란하게 된 것 같네요
금액을 보니 너무 많이 청구했고요
원래 주고 있는 금액보다 백만 원을 덜라고 청구했으니까요
지금 주고 있는 금액은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내용을 보니 감정적으로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전남편이 증액 청구한 양육비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죠
전남편이 주장하는 내용과 달리 잘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업주부라서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평범한 재혼가정이고 아이도 있고요
이런 내용으로 전남편의 청구에 대한 감액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소득이 없지만 합의한 대로 지금까지 매월 양육비를 주었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재혼한 남편이 준 생활비에서 주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더 주면 좋지만 그럴 사정이 못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 전남편이 어렵게 살지 않는 것도 주장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할 때도 소득이 적지 않았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하지 않고 이혼만 했다는 것도 주장해야 하고요
아이를 데려오지 못한 사정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혼했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지금도 소득이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이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소득확인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청구인(전남편)의 소득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세무서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서로의 소득을 확인해 보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전남편 주장과 달리 혼자 잘 먹고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죠
소득도 없고 재혼해서 자녀가 있어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도 매월 양육비를 잘 주고 있고요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 없는 사정이고요
현재 주고 있는 양육비가 아주 적은 것도 아니고요
전남편이 생각하기에는 적을 수 있지만 없는 돈으로 밀리지 않고 주고 있으니까요
전남편의 소득을 확인해 보면 양육비를 증액해야 할 정도로 사정이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심문기일이 지정된 후 판사님에게 다시 한번 양육비 증액청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면서 물어보거든요
재판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면 판사님이 보고 확인하니까요
쌍방의 소득 등이 확인되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추가로 더 할 것이 있으면 속행이 되고 다음 심문기일이 지정되죠
판사님이 쌍방에게 확인할 것이 있으면 석명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다음 재판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요
추가로 제출하라는 서류 등이 있으면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나 미리 모두 서면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서 추가로 할 것이 없으면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답니다
속행이 되면 한 번 정도 더하고 종결될 수 있고요
양육비 소송은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는 않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판사님이 심판을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양육비를 증액해야 할 사정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전남편의 주장처럼 혼자 잘 먹고 살살고 있지 않고요
현재 주고 있는 양육비가 너무 적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많은 것 같지고 않고요
그렇다면 전남편이 청구한 양육비 보다 감액되어야 하고요
아니면 청구가 기각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판사님에게 최종 판단을 받아봐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판단해서 현재 양육비가 적당할 경우에는 청구가 기각될 수 있고요
너무 적다고 판단되면 약간 증액될 수 있고요
청구금액이 너무 많으면 적당하게 감액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판단해서 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죠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해야 하고요
이렇게 이혼한 후에 전배우자가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전남편이나 전처가 양육비가 적다고 증액 청구소송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대로 양육비가 너무 많이 주고 있을 때는 감액 청구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소장을 받게 되고 사정에 맞게 대응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당하게 되면 힘들게 되는 것 같네요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저희가 양육비 변경 소송 관련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한 후에 소송을 하거나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양육비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적다고 증액 소송하고요
양육비를 주고 있는 사람은 많다고 감액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사정에 따라서 소송을 하거나 당하게 되고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양육비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감액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득확인하는 신청방법이나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 소장을 받은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의 청구에 대해서 기각이나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서면으로 어려운 사정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미리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소득을 확인하고요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