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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국제결혼하여 한국에 왔으나 남편 폭력이 심하고 시어머니의 폭언 때문에 집을 나와 이혼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해서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상담 -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이혼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국제결혼하여 한국에 왔으나 남편 폭력이 심하고 시어머니의 폭언 때문에 집을 나와 이혼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해서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상담 -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이혼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0. 11. 14:16국제결혼하여 한국에 왔으나 남편 폭력이 심하고 시어머니의 폭언 때문에 집을 나와 이혼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해서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상담 -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이혼소송 방법 무료 상담 [국제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이혼소송 상담중에는 한국 남자하고 국제결혼해서 한국에 왔으나 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분들이 있답니다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이혼하게 된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든 참고 살려고 해도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남편 외에도 시어머니의 폭언 때문에 이혼하게 된 분들도 있는 것 같네요
한국말이 서툴고 문화 차이 때문에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도 봐주지 않거든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욕하고 협박하고요
집을 나가라고 하면서 쫓아내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 참고 살기 힘드니까요
그래서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신고를 해서라도 도움을 받아야 한답니다
한국에 계속 머물고 싶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이 판결문이 나오면 계속 머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외국인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한국 남편하고 국제결혼한 지는 2년 정도 된답니다
남편이 술을 많이 먹어서 인지 임신이 안되어 아이는 없고요
평소에 폭언이 너무 심하고 살림살이를 부수고요
시어머니도 며느리 탓만 하면서 함께 욕하고요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돈을 발라고 해서 공장에 다녔고요
월급을 받아서 모두 갖다주었고요
그랬는데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너무 심했다고 하네요
야근을 해서 퇴근이 늦으면 바람났냐고 욕하고요
주말에는 문화센터 등에 가서 한글을 배우고 음식을 배우고요
그렇지만 답답하다고 트집을 잡고 욕하고요
이렇게 2년 정도 살다 보니 너무 힘들었답니다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맞아서 병원에 간 적도 있고요
신고를 해도 그때뿐이고 소용이 없고요
한동안 잠잠하다고 또 폭력을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최근에 너무 심하게 맞아서 분리조치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은 가정폭력으로 조사를 받았고요
너무 협박해서 취하를 해주었고요
대신에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외국인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국제결혼한 분들 중에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언어폭력 신체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되고요
성격은 고쳐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가 있어서 할 수 있고요
사진 녹취록 신고서 카톡 문자가 많이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모두 알 수 있고요
또한 남편의 서류도 발급받아야 하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본을 발급받고요
아내라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본인(외국인 아내)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거주지신고증명서 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로 이혼하고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폭력과 시어머니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이혼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주장을 입증할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모두 첨부하고요
원고(외국인 아내)하고 피고(한국 남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죠
그런 다음에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어서 바로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성격상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아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답변서를 써서 제출할 것이고요
증거가 있어도 부인할 테니까요
그랬을 때는 남편이 제출한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편의 주장한 것이 맞는 것이나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재판하는 판사님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소장이 접수되고 일정 기간이 되면 재판 일자가 지정되죠
그전에 주장하고 반박할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서면을 보고 재판을 하고요
재판할 때는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아내는 무조건 이혼한다고 주장하고요
남편은 이혼 못한다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면 명령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의 폭력이 두려우면 조사관하고 상의해서 조사 일자나 시간을 따로 정해 달라고 요청해 봐야 하죠
사정에 따라서는 폭력적인 남편을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조사관이 판단해서 따로 조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사를 할 때는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답변서 등을 토대로 조사를 한답니다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의 언어폭력 신체폭력과 시어머니의 폭언 등에 대해서 진술하고요
조사관이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증거가 있어도 부인하고 거짓이나 허위로 진술할 테니까요
이렇게 조사관이 가사조사를 한 다음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보고서는 나중에 재판할 때 참고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가사조사를 하더라도 불안해할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되면 좋거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이 폭력 때문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에게 그 책임으로 위자료는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이 아내의 주장을 거짓으로 반박하면 내용을 보고 재반박을 해주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은 몇 번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쉽게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하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계속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하면서 시간을 끌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아내는 남편이 쉽게 해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래서 재판은 여러 번 하더라도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된답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만 다투면 되니까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가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판사님이 종결할 수 있죠
그때는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후 부부의 결혼 생활부터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이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시어머니의 언어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도 마찬가지이고요
모두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유에 해당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인정하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외국인 아내도 폭력적인 남편하고 이혼하려면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남편이 쉽게 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혼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더 이상 힘들게 살지 말고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대부분은 외국인 아내가 도망가서 이혼하게 된 남편들이 많지만요
반대로 한국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 외국인 아내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혼도 쉽게 못하고요
소송을 해야만 강제로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계속 참고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 지경에 이르러서야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국인 아내가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국제결혼 국제이혼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하고 소송해서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외국인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증거가 모두 있어서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소장을 접수하고요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남편이 이혼 못한다고 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이혼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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