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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배우자가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이혼조정신청했을때 답변서제출 조정기일출석 합의해보고 안되면 이혼소송전환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 방법 상담 - 일방적인 이혼조정신청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본문
배우자가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이혼조정신청했을때 답변서제출 조정기일출석 합의해보고 안되면 이혼소송전환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 방법 상담 - 일방적인 이혼조정신청 대응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0. 10. 13:23배우자가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이혼조정신청했을때 답변서제출 조정기일출석 합의해보고 안되면 이혼소송전환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 방법 상담 - 일방적인 이혼조정신청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배우자가 이혼하기 전에 이혼조정 신청을 할 때가 있답니다
서로 이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할 때가 있거든요
합의를 하려고 해도 안되면 신청할 때가 있으니까요
계속 기다리지 못하면 법원에 신청해서 이혼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배우자가 접수한 이혼조정 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받게 되죠
신청서를 받으면 배우자가 청구한 것을 보고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답변서에는 인정하는 것과 청구하는 것을 기재해서 제출할 수 있고요
합의 조건을 기재할 수도 있고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좋게 합의를 해야 하니까요
이혼을 안 할 거면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해도 되고요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합의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거부할 거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혼할 거면 출석해서 합의를 해보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죠
미리 생각을 하고 출석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합의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 합의를 하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만약에 합의가 성립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답니다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불성립되고요
그때는 신청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고요
그러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하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하고 협의이혼하기로 한 것은 맞답니다
그렇지만 합의는 못했고요
서로 요구하는 조건이 맞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혼조정 신청을 할 것이고요
일방적으로 한 것이고요
그런데 신청서에 합의한 양육비하고 재산분할 금액이 다르다고 하네요
남편이 주기로 한 양육비는 백만 원인데 이백만 원을 청구했고요
재산분할도 사십 프로만 주기로 했는데 절반을 청구했고요
서로 합의이혼하기로 한 금액하고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신청서를 받고 아내에게 물어보니 할 말 있으면 변호사에게 하라고 한답니다
자기는 할 말이 없다고 하고 답변서로 써서 제출하라고 하고요
그때부터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요
아이 데리고 집을 나간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네요
아내가 청구한 대로 합의 조정은 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요구하는 조건을 답변서로 써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하고 합의한 대로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것으로 하고 친권 양육권을 주고 싶고요
양육비도 합의한 대로 백만 원을 주고 싶고요
아이는 한 달에 두 번 숙박 면접을 하고 싶고요
위자료는 서로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요
재산은 집을 팔아서 40%를 주고 싶고요
이렇게 합의한 대로 아내가 이혼을 한다면 조정을 할 생각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남편이 생각하는 합의 조건을 답변서로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다시 한번 합의 조건을 주장하고요
아내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고요
조정이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서를 받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한 돈을 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해봐야 하고요
그러나 아내가 합의를 거부하면 조정은 할 수 없죠
그때는 아내의 이혼조정 신청은 불성립으로 종결되고요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래도 멈출 수도 있고 계속 진행할 수도 있고요
계속 진행을 할 거면 이혼소송으로 전환 신청을 할 것이고요
인지대하고 송달료를 추납해야 하고요
그러면 다시 재판부가 배당되고 소송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판사님이 두 사람의 주장을 하게 되고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은 다툼 없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서로에게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기로 하면 다툼 없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서로 주장하는 양육비하고 재산분할이 다르면 다투어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는 안 할 수 있죠
그러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소득을 확인하는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남편이 미리 제출해도 되고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고요
그때는 아내에게 주기로 한 백만 원보다 더 적을 수 있고요
산정기준표대로 라면 8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도 주장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번 돈으로 집을 산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아내는 전업주부였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아내의 기여도가 절반이 아니라 40%라고 주장하고요
이렇게 주장한 후에 아내가 반박하면 내용을 보고 재반박해 주고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을 하면 남편도 똑같이 신청해야 하죠
집 외에는 다른 재산이 있는 줄 알고 통장 등을 조회하는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봐야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신청해도 나올 것이 없고요
지금까지 원급 받아서 모두 아내에게 주었으니까요
오히려 아내 통장을 조회 신청해 보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신청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신청하면 남편도 신청해서 확인하고요
이렇게 서로의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해서 양육비하고 재산분할 기여도를 다투어야 할 것 같네요
합의가 안되면 다투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확실하게 다투어서 판단을 받아야 하고요
아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면 남편도 양보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죠
아내가 좋게 끝내려고 하지 않으면 남편도 끝까지 해봐야 하거든요
재판을 여러 번 해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리고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똑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소득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참고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내하고 합의한 적이 있고요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고요
합의한 대로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판결로 가면 양육비하고 재산분할 금액이 달라질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합의한 대로 이혼이 안되면 끝까지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아내가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으니까요
물론 합의한 대로 무조건 해야 하는 건 아니라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려면 남편이 원하는 조건을 답변서로 써서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결로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요
합의대로 안 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요
협의이혼을 안 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럴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조정 신청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서를 받으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은 남편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한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신청했거든요
남편이 이미 합의한 대로 하자고 조건을 제시하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합의를 해보고요
아내가 욕심을 버리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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