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별거 이혼소장접수송달시킨후 인정하면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조정으로 이혼하거나 재판진행해서 판결문 받아 이혼하는 방법 상담 - 별거중인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 안해줄때 이혼소송하는 방법 무료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별거 이혼소장접수송달시킨후 인정하면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조정으로 이혼하거나 재판진행해서 판결문 받아 이혼하는 방법 상담 - 별거중인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 안해줄때 이혼소송하는 방법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0. 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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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이혼소장접수송달시킨후 인정하면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조정으로 이혼하거나 재판진행해서 판결문 받아 이혼하는 방법 상담 - 별거중인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 안해줄때 이혼소송하는 방법 무료상담 [이혼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별거 중인 배우자하고 이혼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하고 싶은데 협의이혼을 못할 때가 많거든요

시간이 없다고 안 해주거나 귀찮아서 안 해주고요

협의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두 번 출석해야 하니까요

그냥 이혼을 안 해줄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소송을 해야 하죠

그래야 합의를 하든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이미 합의가 되어 있으면 합의한 대로 청구하고요

합의가 안 되어 있으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청구하고요

시작을 해야 끝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이혼하게 될지 알 수 없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서로 이혼하기로 하고 별거를 하고 있답니다

아이를 엄마가 키우기로 했고요

보증금을 나누면서 양육비로 조금 더 가져왔고요

서로 너무 맞지 않아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별거한지는 2년 정도 되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답니다

함께 살 때는 먼저 이혼하자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아내는 조금 떨어져 살아보고 결정하고 별거를 권유해서 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별거를 하면서 이혼을 안 해주고 있고요

지금은 아내가 더 이혼을 원하고 있고요

별거를 해보니 너무 편하고 함께 살 생각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정말 이혼을 하고 싶은 것 같네요

이혼을 해야 할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별거를 하다 보면 다시 함께 살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렇다면 아내가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하고요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요

부부라서 아내가 남편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아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도 준비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되죠

이혼소장에는 이혼하고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만 하고요

청구 이유는 이혼하기로 하고 별거를 하고 있어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내용은 남편을 탓하는 나쁘게 쓰지 말고 좋게 이혼하자는 식으로 쓰고요

그래야 남편이 소장 받고 기분 나쁘지 않게 되고 좋게 이혼을 해줄 수 있고요

증거는 서로 이혼하기로 한 합의서하고 카톡 문자 내용을 첨부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 그리고 사건본인(아이)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좋게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답니다

추가로 보정할 것이 없으면 남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미리 이혼소송한다고 말해두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지금까지는 말로 해서 미루었지만 소장을 받으면 미룰 수 없거든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소장 내용을 보면 이미 합의된 것으로 청구되어 있으니까요

답변서 제출하는 것이 귀찮으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되고요

 

만약에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고요

이혼하고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만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결정을 한 후에는 남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남편이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어도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남편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거나 가만히 있으면 판사님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할 수 있죠

 

그러나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이혼을 못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좋게 끝나기는 힘들답니다

이때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소송 기간도 조금 오래 걸리게 되고요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아내는 무조건 이혼한다고 주장해야 하고요

남편은 이혼을 못하는 이유를 진술해야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네요

이유를 말한다면 거짓이나 허위로 주장할 것이고요

사실대로 주장하기는 힘들 테니까요

이미 이혼하기로 하고 별거를 하고 있고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로 엄마에게 주기로 합의했고요

위자료나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고 재산도 나누었고요

아내가 청구하는 것도 합의한 대로이니까요

그렇다면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고요

 

만약에 남편이 소송 기간을 끌려고 판사님에게 면접 가사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명령을 받으면 가사조사를 하면 된답니다

법원 가사 조사관이 조사를 하면 사실대로 진술하고요

남편도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할 것이고요

조사관이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하고요

보고서는 나중에 재판할 때 참고하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고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하게 되면 계속 이혼한다는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 반박해 주고요

추가 주장이나 반박하면서 재판하고요

그러면 재판은 한두 번 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이혼하고 친권 양육권만 청구하고 있어서 다툴 것이 없거든요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박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판결로 가더라도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별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이런 사실을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이혼하기로 해서 서로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의 화해권고 결정이나 판결을 받아 이혼하면 되고요

 

이렇게 아내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해서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할 것이고요

법원에 출석하기 귀찮아서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면 이혼소장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되고요

그것도 귀찮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의 화해권고 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하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소송해서 이혼을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별거를 하다가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합의로 별거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사정이 있어서 별거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별거를 하다 보면 이혼하게 되고요

이때 협의이혼을 못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 결정문이나 합의 조정 판결문 등으로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판사님에게 요청해서 화해권고 결정문으로 이혼하고요

예상과 달리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이혼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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