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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유부녀 남편에게 상간남 손해배상청구소송 당해 소장받았을때 감액주장 답변서제출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받아 돈주고 유부녀에게 구상금청구소송 방법 상담 -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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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10. 10. 15:41유부녀 남편에게 상간남 손해배상청구소송 당해 소장받았을때 감액주장 답변서제출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받아 돈주고 유부녀에게 구상금청구소송 방법 상담 -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 상담중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결혼한 사람을 만나다 보면 부정행위가 되거든요
배우자가 알게 되면 소송을 하니까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만나게 되는 게 현실이죠
인터넷 채팅이나 모임 그리고 앱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요
처음부터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 만나기도 하고요
모르고 만나다가 나중에 알게 되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바로 헤어지지 않으면 발각되고요
발각되면 곤란하게 되고요
그러면 유부남 유부녀의 배우자에게 연락을 받게 됩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전화해서 증거가 있다고 하면 인정하게 되고요
인정하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요
합의를 하려고 하면 돈을 덜라고 하기도 하고요
합의를 안 해주면서 협박하거나 괴롭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합의가 되면 좋게 끝내는 것이 좋죠
합의금을 줄 때는 합의서를 쓰고요
서로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서에 쓰고요
다시는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회당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만약에 유부남 유부녀의 배우자가 이혼을 안 한다고 하면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금액을 합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해서 판결이 나고 그 돈을 주게 되면 구상금 청구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돈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고요
유부남 유부녀하고 부정행위를 함께 한 공동책임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안 할 경우에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안 하는 조건으로 금액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상황에 맞게 합의를 해야 하죠
서로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서에 쓰고요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금액을 합의하고요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합의가 되면 돈을 주고 좋게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각오해야 하고요
그래서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합의 방법부터 합의서 쓰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합의가 안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는 감액 주장하는 방법 등을 알아봐야 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자친구가 유부녀였답니다
처음부터 결혼한 지 알고 만났고요
몰래 만나면 된다는 생각에 만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남편에게 발각되었고요
그리고 남편이 전화해서 어쩔 수 없이 인정했다고 하네요
증거를 내밀어서 부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너무 많아서 여자친구가 모두 제공한 것 같고요
그래서 좋게 합의를 하려고 했답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아내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했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했고요
이를 어길 시 회당 천만 원씩 위약금을 주기로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요구하는 합의 금액이 너무 많아서 합의가 잘 되었다고 하네요
아내에게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절반으로 하자고 했지만 거절했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조건을 합의가 되었는데 돈 때문에 합의를 못했고요
그때부터 계속 협박하고 괴롭혔답니다
만나자고 하고 고소한다고 하고 소송한다고 하고요
가족들에게 알린다고 하고 집으로 찾아온다고 하고요
합의는 안 해주면서 너무 힘들게 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소송하라고 하고 차단했답니다
그랬더니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요
그래도 합의가 안될 것 같아서 무시했고요
그러다가 한동안 잠잠하더니 한 달 후쯤에 등기우편으로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어차피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해야 끝날 수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힘들게 되니까요
그래서 부정행위를 한 잘못은 있더라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인정할 것은 하더라도 남편(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야 하고요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하고 과정을 밝히고요
발각된 후에는 더 이상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형편이 좋지 않으면 어려운 사정도 주장하고요
유부녀하고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 그리고 녹취록 등을 제출하고요
채무나 대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요
입증 가능한 관련 자료가 있으면 모두 증거로 제출해 주어야 하거든요
이렇게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보고 대응할 수 있는 주장하고 자료를 답변서로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연락이나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원고의 아내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액 합의를 해봐야 하죠
원고가 소송하기 전에 거절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제시를 해봐야 하고요
그래야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원고가 이혼을 안 할 거면 아내가 구상금 당하는 것이 싫어서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합의한 사례도 많고요
그때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아내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돈을 공제하고 합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원고의 아내 그리고 피고에게 좋은 합의이고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그런 다음에 지급하기로 한 일자에 돈을 주면 끝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그러나 원고가 합의를 거부하면 조정은 할 수 없죠
그때는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되고요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판사님이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원고가 소장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다고 할 수 있고요
피고도 청구금액이 너무 많아서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더 할 것이 있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원고에게 소장에 첨부된 증거나 주장 외에 더 할 것이 있냐고 물어볼 수 있고요
피고에게도 답변서하고 증거로 제출한 것 외에 더 할 것이 있냐고 물어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더할 것이 있다고 하면 속행이 되고 다음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쌍방이 더 할 것이 없다고 하면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될 수 있고요
그런데 소장이나 답변서로 주장하고 입증하면 더 할 것이 없을 것 같네요
증거가 있어서 피고도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는 힘들고요
원고의 청구금액이 너무 많아서 감액 주장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고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부정행위 기간 정도 책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피고의 행동이나 부정행위가 원고의 결혼생활에 미치 영향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유부녀인지 알고 만난 것은 잘못이거든요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요
다만,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가 원고의 아내를 꼬신 건 이 아니고요
원고가 아내하고 이혼 안 했고요
아내하고 공동책임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후 인정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원고에게 판결원금하고 이자 그리고 소송비용을 주게 되면 아내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유부녀도 부정행위를 함께한 공동책임이거든요
그래서 피고가 원고에게 준 돈의 절반을 책임져야 하고요
원고에게 돈을 준 다음에는 유부녀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고요
소장을 송달하고 합의를 하거나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다가 발각되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연락을 받게 되고요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쓰고 합의금을 주어야 하고요
합의할 때는 서로 원하는 조건을 제시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해 소장을 받게 되고요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부정행위 손해배상 합의 방법부터 합의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당했을 때는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감액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판결 원금하고 이잘 등을 지급한 후에는 구상금 청구소송해서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있어도 안되고요
이번에 상간남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단한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소장을 검토하고 감액 주장을 하고요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반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원고의 아내에게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금액 합의를 하고요
원고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원고에게 돈을 준 다음에는 유부녀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해서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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