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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 실종되어 상속 받지 못할때 실종선고청구서접수 서류 보정명령 인우보증서 동의서 사실조회 공시최고명령 심판문 신고 사망간주 상담 - 실종선고 심판청구 방법 무료 상담 본문
호적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 실종되어 상속 받지 못할때 실종선고청구서접수 서류 보정명령 인우보증서 동의서 사실조회 공시최고명령 심판문 신고 사망간주 상담 - 실종선고 심판청구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0. 4. 15:32호적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 실종되어 상속 받지 못할때 실종선고청구서접수 서류 보정명령 인우보증서 동의서 사실조회 공시최고명령 심판문 신고 사망간주 상담 - 실종선고 심판청구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실종선고 상담중에는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가족이 실종되어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실종된 경우가 있고 자식이 실종된 경우가 있거든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가출한 후 찾지 못하고 연락이 끊어진 경우가 있고요
자식을 어렸을 때 잃어버려 찾지 못하고 연락이 끊어진 경우가 있고요
입양을 보내거나 고아원에 맡긴 후 연락이 끊어진 경우가 있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연락이 끊어지면 찾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호적에만 존재할 뿐 생사를 알 수 없게 된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상속 문제가 생기고요
상속을 해야 하거나 상속받아야 하는데 부재자 때문에 못하게 될 때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부재자의 실종선고를 받아야 한답니다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은 사망신고를 하거나 실종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생사 여부를 알 수 없으면 사망신고를 할 수 없고요
실종선고를 받아 신고하면 사망으로 간주되고요
그래서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거나 찾을 수 없을 때는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죠
청구는 부모가 자식의 실종선고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자식이 부모의 실종선고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같은 형제 자매가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상황에 맞게 청구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찾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실종선고를 받아 신고를 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최근에 남편이 사망했는데 상속등기를 못하고 있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집의 상속을 포기하고 합의해서 어머니에게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식들 중에 둘째가 연락 두절이라고 하네요
약 40년 전인 10대 때 갑자기 가출한 후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그때 실종 신고도 하고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고요
그 뒤로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포기하고 살았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남편이 사망하면서 상속문제가 생겼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단독상속을 해주고 싶어도 실종된 자식 때문에 못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실종선고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 그리고 큰아들과 상담을 해보니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있었던 것 같네요
미리 알았다면 증여나 유언공증을 해두었을 텐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상속문제가 생기면서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빨리 실종선고 청구부터 해야 한답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남편(망인)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이 필요하고요
청구인인 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초본이 필요하고요
실종된 자식(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이 필요하고요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재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면 말소되어 있을 수 있답니다
어느 시점부터 주민등록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소되어 있거든요
최후에는 주소가 관할 주민센터로 옮겨져 있을 것이고요
수십 년 전에 연락이 끊어진 경우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실종선고심판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의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사건본인(부재자)가 수십 년 전에 집을 나간 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생사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가출한 후 생사를 찾아보았으나 전혀 알 길이 없어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하고자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망인(남편)의 서류하고 청구인의 서류 그리고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게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의 보정명령을 하게 되고요
상속인을 제외한 보증인 2명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라고 하고요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참고로, 청구를 할 때 미리 인우보증서를 받아서 제출할 수도 있죠
동의서도 받아서 제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정명령서가 오면 그때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추가 서류를 제출해 주어야 한답니다
친척들에게 인우보증서를 받고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동의서도 받고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가능하면 빨리 받아서 제출해 주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부재자(사건본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게 됩니다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 내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입국.외국인청)에 출입국 내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법무부에 수용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최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실종선고 접수 해제 등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 제출 명령서를 송달하고요
그러면 각 해당기관에서 부재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한 후 회신을 하죠
만약에 부재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다면 흔적이 있을 겁니다
성인인 경우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이 없어서 실종되지 않았다면 가입을 했을 것이고요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시대라서 출입국을 했을 것이고요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았을 테니까요
그러나 부재자가 실종된 것이라면 아무런 생활 흔적이 없을 겁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해도 안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해당사항 없다고 회신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조회를 해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예상대로 아무런 흔적이 없을 때는 판사님이 회신을 보고 판단하게 된답니다
실종된 것으로 판단되면 공시최고 명령을 하게 되고요
공시는 기간을 정해서 6개월이고요
공시는 법원 인터넷 게시판 등에 하고요
인터넷 대국민 서비스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시최고 기간이 끝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죠
청구인이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하고요
실종선고 신고는 가까운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가서 하면 되고요
며칠 후에 서류를 발급받아서 확인해 봐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부재자의 실종선고를 받으려면 수개월이 걸린답니다
법원마다 달라서 약 1년 전 후로 걸릴 수 있고요
그래서 실종선고를 빨리 받으려면 빨리 청구해야 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렇게 해서 부재자(자식)의 실종선고를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 신고하면 사망으로 간주되고요
그러면 상속인에서 제외되고요
그때는 나머지 상속인들이 합의를 하거나 부동산 상속 등기를 할 수 있고요
망인(남편)의 통장이나 보험 주식 등에 있는 돈 중 부재자의 몫도 찾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청구해서 실종선고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부재자 실종선고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호적에 있는 가족들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부모 형제 자매 자식 등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부재자를 찾을 수도 없고 전혀 알 길이 없고요
부재자를 잃어버리거나 입양 보냈거나 고아원에 보냈거나 부재자가 가출했을 때 그런 일이 많고요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연락이 끊어지면 찾지 못하게 되고 잊어버리고 살게 되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상속문제 등이 생기면 청구해서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재자 실종선고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실종선고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인우보증서나 동의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법원에서 부재자 사실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공시최고 방법이나 기간 등도 알려드리고요
판사님에게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신고하여 부재자를 사망으로 간주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상속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이번에 실종선고 상담을 한 어머니도 빨리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요
인우보증서나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고요
법원에서 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이 오기를 기다리고요
회신이 모두 도착하면 판사님이 공시최고 명령을 해주시길 기다리고요
공시최고 기간이 지나면 판사님에게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실종선고 신고를 하고 사망으로 간주되도록 하고요
그때까지는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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