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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후 아이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고 있을때 법원에 청구해서 재판하고 심판문을 받아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는 방법 상담 -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 소송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한후 아이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고 있을때 법원에 청구해서 재판하고 심판문을 받아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는 방법 상담 -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 소송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0. 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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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후 아이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고 있을때 법원에 청구해서 재판하고 심판문을 받아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는 방법 상담 -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 소송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할 때 아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할 때가 있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아이를 데려오지 못하고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아이를 다시 데려오는 경우가 있죠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다주는 경우도 있고요

사정이 생기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게 된답니다

친권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있고요

변경을 하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요

소송을 해야 해서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나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를 키우게 되면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친권자가 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아이 전학도 마음대로 못하고 주소 이전도 마음대로 못하고요

통장이나 여권도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고요

보험을 들어주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하고요

모두 친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러다 보면 매번 친권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죠

친권자에게 연락을 해야 하고요

친권자가 안 해주면 사정을 해야 하고요

사정을 해도 안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정해야 하고요

 

그래서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만 키우고 있을 때는 소송해서 변경을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불편하게 되거든요

앞으로 친권자 해야 할 일이 많고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도 변경을 해주어야 하니까요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협의이혼할 때 아이를 포기했었답니다

남편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해야 이혼을 해준다고 했고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이혼했고요

양육비를 안 주는 대신에 위자료도 안 받기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는 아빠에게 지정하고 이혼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하고 1년도 되지 않아서 아이를 데려오게 되었답니다

아빠가 아이를 방치했거든요

아이를 키워보니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여자가 생기고 데려다주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그런데 아이 친권자가 아빠로 되어 있어서 너무 불편하답니다

아이 주소를 옮기려면 연락해야 하고요

여행 가려고 아이 여권을 만들 때도 연락해야 하고요

통장을 만들어주거나 보험을 들어주고 싶어도 연락해야 하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연락해서 사정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친권 양육권을 변경해달라고 하니 알았다고 했다네요

그렇지만 동의서를 써주지 않고요

말로는 동의를 해준다고 하지만 막상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어차피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를 변경하려면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말로 해서 안되기 때문에 청구해서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청구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청구인(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상대방(전남편)의 서류를 청구서를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서를 받아서 발급받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자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의 친권자 양육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협의이혼할 때 사건본인의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하였으나 상대방에게 지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의 친권자 양육권자를 청구인에게 변경해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할 겁니다

검토를 한 후에는 상대방(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할 것이고요

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상대방(전남편) 주소지로 청구서(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이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청구서를 받으면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볼 겁니다

친권자 양육권자를 변경해 준다는 약속을 지킨다면 동의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아이를 못 키운다고 데려다 준 사람이라서 부동의 하지 않을 테니까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둘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죠

그러면 심문(재판)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일이 지정되고요

재판할 때 상대방이 출석하면 판사님이 다시 한번 의견을 물어볼 수 있고요

출석하지 않으면 청구인에게만 확인하고요

 

이렇게 해서 재판을 한 번하고 바로 끝날 수 있답니다

여러 번 할 것이 없어서 한번 확인하면 더 할 것이 없거든요

그런 다음에 심문을 종결하고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요

판사님이 판단해서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청구인(엄마)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사정상 엄마에게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변경될 것이고요

아빠가 아이를 데려다 준지 몇 년이나 되고요

지끔까지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아이도 아빠에게 갈 생각이 없고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도 변경되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마에게 친권 양육권이 변경되는 심판문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심판문을 받고 확정이 되면 증명원 발급받아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신고는 가까운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가서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서류를 발급받아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 더 이상 불편한 것이 없게 되고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고요

참고로, 아이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를 할 때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답니다

소송할 때 한꺼번에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고요

친권 양육권이 변경되면 양육비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고 청구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친권 양육권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할 때 사정이 있으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사정이 생기면 아이를 데려오게 되고요

상대방이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치를 해서 데려오게 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다주기도 하니까요

그때는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를 키우게 되고요

그러면 친권 때문에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되고요

그럴 때는 법원에 청구를 해서 변경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 일자가 지정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청구해서 변경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빨리해야 하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전남편이 동의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재판 일자가 지정되면 출석해서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진술하고요

판사님이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를 엄마로 변경해 주는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청구 이유가 충분하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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