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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별거중인 아내가 집에 가압류만 해놓고 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송하게 해서 합의조정이나 판결로 이혼 상담 - 이혼을 전제로한 가압류 가처분 결정 제소명령신청 이혼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본문
별거중인 아내가 집에 가압류만 해놓고 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송하게 해서 합의조정이나 판결로 이혼 상담 - 이혼을 전제로한 가압류 가처분 결정 제소명령신청 이혼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9. 30. 10:41별거중인 아내가 집에 가압류만 해놓고 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송하게 해서 합의조정이나 판결로 이혼 상담 - 이혼을 전제로한 가압류 가처분 결정 제소명령신청 이혼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배우자가 이혼은 안 하고 가압류나 가처분만 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신청해서 결정만 받아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하자고 해도 안 줄 때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제소명령 신청을 해야 하죠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기간을 정해서 명령을 하게 되고요
명령을 받은 배우자는 기간 안에 소송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소송을 안 하면 제소 기간 도과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소송을 하면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이혼을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나 가처분만 해두고 아무것도 안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단, 이혼을 하려고 할 때 신청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살고 있는 집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 두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집을 어떻게 할까 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러고는 함께 살기 싫다고 집을 나가서 별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아내가 가처분을 해둔 지 1년이 넘었답니다
서로 좋게 협의이혼하자고 해도 거부하고 있고요
남편도 아내하고 더 이상 함께 살기 싫고요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싸우면서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아내에게 가처분을 풀어주면 집을 팔아서 절반을 주겠다고 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계속 기다리라고 하고 풀어주지 않고요
그러면서 협의이혼도 안 하고 이혼소송도 안 하고요
함게 안 살 거면 이혼하자고 해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참고 살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아내가 이혼소송을 할 것 같지는 않네요
가처분을 해두어서 급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아니면 아직은 이혼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뭔가를 하기를 기대하지 많고 남편이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이혼할 거면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제소명령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해도 되고요
그러면 아내가 판사님의 제소 명령서를 받게 되고요
제소명령 기간 안에 이혼소송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이혼소송을 안 하면 제소 기간 도과로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그때 이혼소송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혼소송을 안 하면 가처분을 풀고 집을 팔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로 재산을 분할하고 이혼하면 되죠
남편이 절반을 줄 생각이라서 합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내하고 빨리 끝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받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답니다
예상대로 이혼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했으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고요
집 시세의 절반을 청구했을 때만 인정하고요
그 이상으로 말도 안 되게 청구했을 때는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절반 이하로 주장할 수도 있고요
성격차이인데도 위자료를 청구했을 때 반박하거나 반소청구를 생각해 봐야 하고요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서로가 이혼을 원하게 되고 조정에 회부될 수 있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서로 이혼하고 위자료는 안 주고 안 받기로 하고요
재산은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요
서로의 재산을 공개해서 모두 나눌 수도 있고요
서로의 통장 보험 주식 등을 공개하고요
각자 재산은 각자 가져가고 각자 채무는 각자 책임지기로 하고요
이혼한 후에는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합의한 돈을 주고요
그러나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도 욕심을 부리거나 조금씩 양보하지 않으면 협의를 할 수 없거든요
아내가 재산의 절반이 아니라 더 달라고 하면 합의를 할 수 없고요
다른 재산까지 확인하고 나누자고 하면 합의가 안될 수 있고요
그때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고요
서로의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을 확인해서 분할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다른 재산까지 확인하자고 하면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오히려 아내가 공개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아내는 공개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서로의 다른 재산까지 나누자고 하면 남편이 불리한 것이 없고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면 판사님이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으면 이 부분은 다툼 없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혼인 파탄에 대한 부분을 다투어야 하고요
서로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으면 다툼 없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는 면접 가사조사를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재산분할 주장이 다르면 이 부분은 다투어야 하고요
그래서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죠
서로 이혼을 원하더라도 돈 때문에 여러 번 할 수 있거든요
집에 대한 분할만 하더라고 금액을 나누어야 하고요
다른 재산까지 확인해서 나누면 여러 번 하게 되니까요
아내가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남편도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된답니다
서로 주장할 것 다하고 반박할 것 다하고요
확인할 것 다해서 입증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서로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재판이 종결되죠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하여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서로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요
재산은 서로 좋게 절반씩 나누면 되고요
아내가 절반 이상을 요구할 때는 기여도를 주장해서 그 이하로 줄 수도 있고요
재산 형성 과정이나 기여도 등을 참고했을 때는 남편의 기여도가 더 많거든요
남편의 수입이 더 많았고 그 돈으로 집을 산 거니까요
남편이 재산의 절반을 줄 생각이지만 아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면 법대로 해야 하고요
그때는 포기할 필요가 없고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하는 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좋게 합의가 되면 합의로 끝내고 아니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소송이 끝나면 돈을 마련해서 주면 된답니다
아내가 믿지 못해서 가처분을 풀어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서 주어야 하고요
가처분 결정 때문에 매매나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거든요
아내가 믿고 먼저 풀어줄 수 있다고 하면 팔아서 계약금하고 잔금 받을 때 돈을 주고 가처분을 풀 수 있는 서류를 받기로 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맞게 아내하고 의논을 해보고 돈을 주어야 하니까요
이렇게 배우자가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할 때는 뭔가를 해야 한답니다
먼저 이혼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제소명령 신청을 해서 소송을 하게 할 수도 있고요
명령을 받고 소송은 안 하면 제소 기간 도과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명령을 받으면 소송을 할 것이고요
소송을 하면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 받아서 이혼을 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이혼할 거면 빨리 정리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서로 이혼을 원하면서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데 안 하는 분들도 많고요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럴 때는 먼저 시작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을 하거나 제소명령 신청을 하고요
명령을 받고 이혼소장을 접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을 전제로 한 가압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가압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제소명령 신청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대응 방법부터 답변서 제출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 방법 기여도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재산이나 소득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이나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분도 먼저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아내가 명령을 받고 이혼소송을 하면 합의하자고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되니까요
돈을 판사님이 판결로 주라는 돈을 주면 되고요
그러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되고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다 잘 될 겁니다
어차피 함께 살지 않을 거면 정리하고 서로 갈 길 가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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