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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이혼소장접수송달 피고가 인정하는 답변서제출 화해권고결정문으로 이혼하거나 피고 재판 불출석 진행 판결받아 이혼 방법 상담 - 별거한지 오래된 부부가 이혼할때 서로 얼굴 안보고 이혼하는 무료 상담 본문
별거 이혼소장접수송달 피고가 인정하는 답변서제출 화해권고결정문으로 이혼하거나 피고 재판 불출석 진행 판결받아 이혼 방법 상담 - 별거한지 오래된 부부가 이혼할때 서로 얼굴 안보고 이혼하는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9. 25. 13:03별거 이혼소장접수송달 피고가 인정하는 답변서제출 화해권고결정문으로 이혼하거나 피고 재판 불출석 진행 판결받아 이혼 방법 상담 - 별거한지 오래된 부부가 이혼할때 서로 얼굴 안보고 이혼하는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아내가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이혼하게 된답니다
별거를 하게 된 사정은 여러 가지이고요
서로 합의하고 별거를 할 수도 있고요
가출하거나 집을 나와 별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니까요
그랬을 때 이혼하려면 합의를 할 수 있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만나야 하고요
신청할 때 한번 숙려 기간이 끝나고 확인받을 때 한번 만나야 하고요
그러면 두 번을 만나야 하고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싶을 수도 있죠
이미 정이 떨어졌고 남남이 되었을 때는 안 보고 싶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협의이혼은 못하고요
이럴 때는 한 사람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만 제출해 주면 되고요
그러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이혼할 수 있고요
서로 얼굴 안 보고 이혼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서로 합의가 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화해권고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고요
판사님이 한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이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하면 되고요
그러면 서로 얼굴 안 보고 이혼할 수 있고요
만약에 판사님이 화해권고결정을 하지 않고 재판 일자를 지정할 때는 소송을 한 원고만 출석하면 된답니다
서로 얼굴을 안 보려면 피고는 재판하는 날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때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고요
재판은 한 번하고 변론이 종결될 수 있고요
선고 일자가 지정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이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하면 되고요
그러면 서로 얼굴 안 보고 이혼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이혼하려면 사전에 합의가 되어야 하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소장을 빨리 받아주기로 하고요
소장을 받으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는 사람은 이혼 하나만 청구하기로 하고요
나머지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포기하거나 서로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요
이러한 내용은 화해권고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할 때 기재하고요
그래야 서로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답니다
배우자에게 미리 어떻게 할 건지 알려주고요
그런 다음에 서로 얼굴 안 보고 이혼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서 이혼해야 하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한지 10년이 넘었답니다
서로 합의하에 별거를 시작한 것이고요
집을 팔아서 재산도 나누었고요
딸이 성인이 된 후에 이혼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딸이 성인이 되었다고 하네요
딸이 어머니 대신에 아버지에게 이혼해달라고 연락했고요
남편도 인정하고 이혼을 해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남편 얼굴이 보기 싫답니다
남편도 법원에 가기 싫다고 하고요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서로 얼굴을 안 보고 하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대신에 남편하고 연락해서 이혼소장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라고 하고요
그것마저 싫다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아내가 남편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도 서로 좋게 이혼하자고 쓰고요
증거는 남편하고 이혼하기로 한 것이 있으면 첨부하고요
진술서나 확인서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을 첨부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될 겁니다
담당자가 검토를 한 후에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미리 남편에게 말해서 집배원이 등기우편을 가지고 가면 받으라고 하고요
소장을 받으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라고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가장 좋죠
그때는 판사님에게 화해권고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고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는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고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보시고 판단해서 화해권고결정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어도 된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귀찮으면 가만히 있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요
그때도 화해권고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해서 결정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화해권고결정문이 송달되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죠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서로 얼굴 안 보고 이혼할 수 있고요
그런데 판사님이 화해권고결정을 하지 않고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답니다
무조건 화해권고결정을 해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재판하는 날에 남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남편이 출석하지 않으면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고요
그렇지만 소송을 한 원고는 출석해야 하고요
본인이 하거나 소송대리인이 하면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원고에게만 청구 이유 등을 확인하게 된답니다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판결을 선고한 후에는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을 때는 이혼소송해서 화해권고결정문이나 판결문으로 할 수 있답니다
서로 합의가 되고 협조가 되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서로 얼굴 안 보고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소송 기간도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한 사람이 소송해서 이혼을 하면 되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어서 별거 중에 이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얼굴 안 보고 하고 싶은 분들이 많고요
그중에는 법원에 출석하기 싫은 분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협의이혼을 못 하게 되고요
그때는 서로 합의해서 한 사람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송달시키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서로 얼굴 안 보고 화해권고결정문이나 판결문으로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소송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니 소장을 받으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줄 것이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귀찮으면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에게 요청해서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요
재판 일자가 지정되면 원고만 출석해서 재판한 후 판결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서로 얼굴 안 보고 이혼할 수 있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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