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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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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9. 26. 10:24친모가 갑자기 돌아갔을때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망인 대신 검사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 판결문 호적정정 신고 상담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을 바꾸는 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호적이 잘못되어 상속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호적에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기 전에 친모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친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럴 때는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고쳐야 하고요
그래야 호적에 친모와 자식으로 되고 상속받을 수 있게 되고요
상속이 아니더라도 호적을 정정하는 것이 자식 된 도리이고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호적상 모에게 친자식이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모가 없어지고요
친모에게 친생자관게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호적에 친모가 올라가고 친모의 자식으로 되니까요
이렇게 소송해서 잘못된 호적을 고치려면 먼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친모가 살아계시면 친모하고 하고요
친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혈족인 이모나 외삼촌하고 해야 하고요
이때는 모계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검사를 한 후에는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호적상 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고요
이렇게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호적정정 신고를 하면 친모의 자식으로 되고 친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수 있답니다
친부가 호적에 잘못되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하면 되고요
소송 기간도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답니다
친어머니는 호적에 남남으로 되어 있고요
호적에는 큰어머니 자식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사람들처럼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고도 그냥 살았다고 하네요
불편한 것이 없어서 그대로 두었고요
친부가 돌아가셨을 때 호적을 고치려고 했으나 소송해야 한다고 해서 그대로 두었고요
그때는 급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계속 신경이 쓰였답니다
잘못된 호적을 고쳐야 하는데도 미루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친어머니가 돌아가셨고요
그러다 보니 상속문제가 생겼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호적을 고쳐드렸으면 좋았지만 어쩔 수 없고요
이제라도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해야 하죠
그리고 친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된답니다
모계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검사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하면 되고요
검사를 하면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소송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하죠
소송을 할 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상 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딸이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친어머니의 서류는 유전자 검사를 해주는 이모님이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주면 되고요
나머지 서류는 소장을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을 제출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가 피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확인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원고하고 이모님이 모계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이모가 친모하고 친자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제적등본을 첨부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을 피고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죠
그런 다음에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런데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부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줄 수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장이 접수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피고에게 변론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피고는 재판할 때 출석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원고만 출석해서 재판하면 되고요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판사님이 판결 선고를 하면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만약에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로 송달할 수 있고요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되고요
또한 호적상 모에게 소장을 접수하면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장도 함께 접수해야 하죠
친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피고는 검사로 하고요
소장에 청구취지는 원고와 망 친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가 망 친모의 친자식이라는 확인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원고하고 이모님이 모계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이모가 친모하고 친자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제적등본을 첨부하고요
원고의 서류 첨부하고요
소장은 친모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죠
망 친모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할 것이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 검사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피고 검사에게 바로 송달될 것이고요
소장이 송달되어도 아무것도 안 할 것이고요
그리고 소장이 접수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피고에게 변론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피고는 재판할 때 출석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원고만 출석해서 재판하면 되고요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판사님이 판결 선고를 하면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받으면 된답니다
돌아가신 친모를 대신해서 검사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받고요
두 개의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받은 다음에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딸의 호적에 있는 모가 없어지고 친모가 올라가고요
반대로 친모의 호적에 딸이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친모의 자식으로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망인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할 때는 제척기간이 있답니다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소송을 해야 하고요
제척기간이 지났을 때는 이해관계인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너무 미루면 안 되고요
가능하면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딸도 이렇게 소송해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잘못된 호적을 정정할 수 있고요
상속문제도 해결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해서 판결 받아 호적을 바꾸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친생자 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한 경우이고요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이고요
그러면 호적에는 큰어머니의 자식으로 되어 있고요
친어머니는 남남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친어머니하고 살았고요
그러다가 상속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정정해야 한답니다
친생자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서류를 준비한 후 소송해서 판결 받아 호적을 정정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딸도 서류가 준비되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유전자 검사는 이모하고 하고요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돌아가신 친모 대신에 검사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두 개의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은 후에 호적정정 신고을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친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