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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9. 27. 10:08의처증이 심한 남편이 폭력을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집을 나와 이혼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이혼인정 판결문 이혼신고 방법 상담 - 의처증 폭언 폭행 가정폭력 이혼 소송 방법 무료 상담 [이혼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의처증이 심하다 보면 모든 것을 의심하고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요
사람을 믿지 못하고 욕하고 때리고 협박하고 위협하고요
그러다 보면 도저히 함께 살수 없게 되니까요
반대로 아내의 의부증 때문에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의처증이 심할 때는 고칠 수 없다는 것이죠
병이긴 하지만 약으로도 안되고 수술도 할 수 없거든요
성격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남편하고 별거를 하거나 이혼을 해야 의처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의심이 많아서 별거를 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럴 때는 도망 나오는 수밖에 없고요
집을 나와 숨어 살아야 하고요
결국에는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답니다
좋게 협의이혼을 안 해주거든요
이혼하자고 하면 어떤 놈하고 살려고 그러냐고 더 의심하고 욕하고 때리고요
죽어도 못했다고 하면 합의는 못하니까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죠
이혼을 해야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의처증이 너무 심해서 집을 나왔답니다
의심이 많아서 미행하고 감시를 하고요
하루에 전화를 수십 통하고 카톡이나 문자고 계속하고 위치 추적까지 했고요
조금이라도 늦게 받거나 답장이 늦으면 욕하고 난리 치고요
휴대폰을 확인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했으니까요
너무 심할 때는 때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하네요
신고를 하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고요
그러면 속은 샘치고 어쩔 수 없이 용서해 주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며칠 안 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대로 돌아왔으니까요
이렇게 수십 년을 참고 살다가 최근에 집을 나왔답니다
딸의 권유도 있었고요
딸도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았거든요
성인이 되고 취업하자마자 대출받아서 집을 구해 독립했고요
사는 곳은 알려주지 않았고요
당분간 딸 집에 있을 예정이고요
딸하고 의논해서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서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던 것 같네요
의처증은 고칠 수 없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헤어지지 않으면 평생 힘들게 살아야 하고요
합의도 안 해주기 때문에 이혼하려면 소송해서 강제로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래도 사는 게 너무 힘들면 소송해서라도 이혼을 해야 하죠
합의를 안 해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발급받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로는 이혼하고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이혼만 하고 싶으면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아도 되고요
나눌 재산이 있으면 분할 청구를 청구하고 재산이 없으면 이혼만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의처증으로 인한 폭언 폭행 때문에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각서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 등을 첨부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아내는 남편이 쉽게 안 해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을 비우고 소송을 했으면 좋겠네요
의처증이 심한 사람이라서 좋게 합의이혼은 안 해줄 테니까요
그렇다면 재판해서 판결 받아 이혼한다는 마음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은 송달하고요
등기우편이 가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성격상 이혼소송한 것을 남자가 있어서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고요
답변서로는 주로 변명을 하거나 이혼을 못한다고 할 것이고요
모든 것은 아내 탓으로 할 것이고요
의처증이 심한 분들의 특징이거든요
만약에 예상과 달리 남편이 이혼을 해주겠다고 소송을 취하하라고 회유를 하면 속으면 안 된답니다
그때는 취하를 하지 말고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하고요
조정 날짜가 지정되면 판사님 앞에서 합의이혼을 해주라고 하고요
정말로 이혼을 해줄 거면 남편이 그렇게 해줄 테니까요
그렇게 하면 속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에 회부되지만 이혼을 못한다고 재판을 해야 하거든요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어서 합의를 안 해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재판 일자가 지정되고 남편에게 소환장이 가면 출석할 겁니다
재판하는 날 판사님에 두 사람의 주장을 할 것이고요
이때 아내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진술하고요
남편은 아내 탓을 하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진술할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해서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죠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이 주장을 확인하면서 물어보고 확인하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진술을 하겠지만 주로 변명이나 거짓 그리고 허위로 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대질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면접 가사조사를 하면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증거가 있어서 조사를 해보면 누가 거짓 진술을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사관이 조사를 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고요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나중에 재판할 때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의 의처증으로 인한 혼인 파탄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러면서 위자료를 주장하고요
남편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재반박해 주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쉽게 안 해주려고 할 것이고요
위자료를 안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소송 기간은 생각하지 말고 이혼만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든 이혼 판결을 받기 위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증거가 있어서 위자료는 인정될 테니까요
다만, 나눌 재산이 없다고 하니 안타깝고요
살고 있는 집도 월세이고요
결혼하고 수십 년이 되었지만 돈을 모으지 못했고요
남편의 직업이 일정하기 않고 소득도 일정하기 않고요
주로 아내 번 돈으로 먹고살았기 때문이죠
그래도 남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답니다
아내가 이혼만 빨리하고 싶다면 안 해도 되고요
사실조획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으로 통장 등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확인해서 있으면 분할 청구를 하고 없으면 말고요
아내가 하고 싶지 않다면 그냥 이혼하고 위자료만 주장하고요
그러면 재판은 조금 일찍 끝날 수 있죠
혼인 파탄만 다투면 되거든요
누구의 책임인지 다투면 되고요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면 이혼하고 위자료가 인정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해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의처증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의 의처증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남편이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테지만 충분하고요
남편에게 책임이 인정되면 이혼하고 위자료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위자료를 안 주면 보증금이 통장을 압류해서 추심하고요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이혼부터 하고 좀 더 기다렸다가 나중에 받아야 하고요
지금은 의처증이 심한 남편하고 이혼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의처증이 심한 남편하고 이혼하려면 소송해서 강제로 해야 한답니다
성격상 좋게 합의는 안 해주거든요
소송을 해야 합의를 하든 판결을 받아어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힘들게 살아야 하고 언제 이혼하게 될지 알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서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의 의처증이나 아내의 의부증 때문에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의심하고 감시하고 욕하고 때리고요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너무 힘들게 되고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면 집을 나오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을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살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의처증 의부증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증거가 없으면 증거를 잡거나 모으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송달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재판 진행 방법부터 판결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무도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고 소송해서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계속 힘들게 살지 말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의처증이 심한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소장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는 예상되는 만큼 마음을 비우고 하고요
예상대로 이혼 못한다고 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고요
판결 받아 이혼신고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더 이상 힘들게 살면 안 되고요
이혼을 하려면 어차피 한번은 겪어야 할 일이고요
이쯤에서 더 늦기 전에 이혼하는 것이 맞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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