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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외국인 엄마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허가청구 서류 진행절차 심판문 상담 - 외국인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외국인 엄마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허가청구 서류 진행절차 심판문 상담 - 외국인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9. 24. 10:25외국인 엄마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허가청구 서류 진행절차 심판문 상담 - 외국인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외국인 친모가 혼외자를 출산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아이는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고 다른 남자의 아이이고요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이고요
그러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이때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청구를 한 후 판사님에게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와 친부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이 친모는 외국인이고 친부는 한국 사람이고요
친모가 외국인 남편과 별거 중에 친부를 만났고요
남편과 이혼하고 친부와 재혼했고요
재혼한 후에 아이를 출산했고요
그런데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되었다고 하네요
이유는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기 때문에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이고요
바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친부의 자식으로 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신고했다가 취소되었고요
이렇게 되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방법이 없어서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출생신고가 조금 늦어지기는 하지만 친생부인 허가를 받으면 되거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하고요
그래서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한답니다
검사하는 곳을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하고요
검사를 하면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알아보면서 친모의 서류도 준비해야 하죠
외국인 남편하고 이혼한 서류(판결문 등) 원본하고 번역 공증한 것이 있어야 하고요
여권사본이나 외국인등록증사본 외국인거주등록사실증명원 등이 있어야 하고요
혼인신고할 때 제출했던 혼인증명서나 이혼증명서 번역한 것이 있어야 하고요
복사해둔 것이 없으면 혼인신고한 곳 관할법원에 가서 복사를 하고요
아이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참고로, 전남편이 외국인이고 외국에서 이혼했다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답니다
친모의 서류만 모두 제출하면 외국인 전남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요
만약에 전남편이 한국인이었다면 나중에 보정명령서를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요
또한 친부가 외국인 친모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다면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친모하고 친부하고 먼저 혼인신고를 한 후에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에 친부가 인지의허가 청구를 못하기 때문에 친모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친부가 청구하려면 친모하고 혼인신고하기 전에 태어났어야 하고요
그때는 혼외자로 친부가 청구할 수 있었지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바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청구를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소명자료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청구인(외국인 엄마)의 서류를 첨부하고 출생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될 겁니다
담당자가 검토한 후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보정명령을 하게 되고요
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친모의 전남편이 외국인이라서 친모의 서류만 잘 제출하면 보정명령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할 때 가능하면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첨부해 주는 것이 좋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참고로, 전남편이 한국 사람이었을 때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전남편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도 송달하지 않고요
송달할 주소나 장소를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보정명령서가 왔을 때 추가 서류를 보정해 주고 일정 기간이 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죠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면 심판문을 송달하게 되고요
청구인이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고요
이렇게 외국인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청구를 하려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한 후에 하는 것이 좋고요
필요한 서류하고 진행 절차 등을 알아보고 하는 것이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친모가 외국인인 경우가 많거든요
외국인 남편하고 외국에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국인 남편하고 한국에서 이혼하는 경우고 있고요
그랬을 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때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외국인 친모의 친생부인 허가 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청구에 필요한 외국인 친모(엄마)의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보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을 모두 달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서류를 준비해서 청구한 후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외국인 엄마도 빨리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바로 접수하고요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요
판사님이 친생부인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