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결혼한후 혼인신고를 안한 남편이 상간녀하고 간통했을때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해서 돈받는 방법 상담 - 부정행위한 사실혼관계인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결혼한후 혼인신고를 안한 남편이 상간녀하고 간통했을때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해서 돈받는 방법 상담 - 부정행위한 사실혼관계인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9. 23. 15:36
320x100

결혼한후 혼인신고를 안한 남편이 상간녀하고 간통했을때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해서 돈받는 방법 상담 - 부정행위한 사실혼관계인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안 하고 살 수 있거든요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면 사실혼 관계이고요

 

그리고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혼인신고를 할 수 있죠

부부가 신고하고 싶을 때 하고요

아이 출생신고를 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혼이 되고요

서류상으로 부부가 되고요

 

그러나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헤어질 수도 있답니다

배우자 때문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사실혼 관계를 해소해야 하고요

해소는 합의로 할 수 있고 소송으로 할 수도 있고요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서류상으로 이혼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실혼 관계에서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해소해야 한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소송으로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해서 정해야 하고요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 면접교섭권도 정해야 하고요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 재산이 있으면 분할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협의이혼으로 할 수 없을 뿐 이혼소송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결혼한 지는 3년 정도 되었는데 혼인신고를 안 했답니다

남편이 혼인신고를 안 해주고 나중에 하자고 계속 미루었거든요

그러면서 여자문제로 힘들게 했고요

증거를 잡은 상간녀에게 더 이상 만나지 않고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용서해 준 적이 있고요

남편도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서 가정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계속 바람을 피웠다고 하네요

평일에도 외박하고 주말에도 일한다고 출근하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의심이 되었고요

결국 미행을 해서 증거 사진하고 동영상을 찍었고요

그랬더니 용서해 준 상간녀를 몰래 만나고 있었고요

 

이렇게 되자 너무 화가 났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너무 괘심했고요

이번에도 용서해 달라고 아내는 가지고 놀았고요

거짓으로 용서를 빌고 똑 속이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남편하고 헤어지고 싶다고 하네요

결혼하고 3년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고요

남편하고 상간녀에게 무시당한 것이 너무 화가 나고요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남편이 혼인신고를 안 해주고 상간녀하고 계속 바람을 피웠거든요

한번 용서를 해준 적이 있는데 또다시 바람을 피웠고요

두 사람이 계속 몰래 만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하고 그냥 헤어지면 안 되죠

남편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두 사람에게 소송해서 받아야 하고요

 

이럴 때는 남편에게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에게 소송하면서 상간녀에게도 함께 하고요

소장에 두 사람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자료는 각서 사진 동영상 카톡 문자 내용을 모두 첨부하고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결혼사진 등을 첨부하고요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공동피고인 남편하고 상간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참고로, 아내가 청구할 것은 사실혼 관계 해소하고 위자료 뿐인 것 같네요

자녀가 없어서 청구할 것이 없고요

살고 있는 집도 월세이고 함께 모은 재산이 없어서 청구할 것이 없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면 집을 나와도 되고요

그리고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된답니다

담당자가 검토를 한 후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보정명령서를 송달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피고들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피고들의 주소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남편은 주소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받을 것이고요

남편이 송달받지 않아 반송이 되면 회사로 송달 신청해서 받게 하고요

상간녀도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아니면 남편이 소장 받고 상간녀에게 알려주면 받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남편과 상간녀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공동 대응을 할 수도 있고요

각자 대응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피고들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해 볼 수 있고요

원고(아내)가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피고들(남편하고 상간녀)이 주겠다고 하면 합의가 가능하고요

돈이 많다고 하거나 적게 주려고 하면 합의는 해주지 말고요

아내가 아쉬울 것이 없고 급할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원고가 제시하는 금액을 피고들이 주겠다고 하면 좋게 합의를 해주면 된답니다

피고들도 좋게 빨리 끝내려면 아내가 원하는 금액을 주어야 할 것이고요

그러면 합의 조정을 끝내고 돈을 받고 끝내고요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 금액이 많다고 하거나 돈을 적게 주려고 하면 합의를 하지 말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도 되죠

증거가 있어도 변명을 하거나 허위 주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반성의 기미가 없으면 쉽게 좋게 끝내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피고들이 거짓이나 허위 주장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반박을 해주어야 한답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 증거를 토대로 반박해 주고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돈을 적게 주려고 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할 때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하죠

판사님이 주장을 확인하면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진술하고요

피고들 때문에 입은 정신적 피해가 많다는 것을 진술하고요

이미 한번 용서를 해주었는데도 계속 몰래 만났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을 진술하고요

서면으로 주장한 것을 다시 한번 진술하면서 강조하고요

이때 피고들도 판사님이 확인하면 서면으로 주장한 것을 진술할 것이고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면서도 위자료는 청구가 많다고 하거나 사정이 어렵다고 진술할 수 있고요

이렇게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할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요

더 진행할 것이 있으면 속행을 하고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재판을 하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재판을 하번 하면 끝날 것 같네요

손해배상 청구 외에는 다툴 것이 없거든요

피고들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만 다투면 되니까요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아내와 남편의 사실혼 관계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기간 정도 책임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죠

남편과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고요

증거가 있어서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게 되었고요

아내가 입은 손해를 남편과 상간녀가 배상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들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소송이 끝나면 피고들에게 돈을 받아야 한답니다

피고들이 스스로 알아서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고요

통장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을 압류할 수 있고요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문 강제조정결정문 판결문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남편하고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이상 빨리 소송해서 돈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사실혼 관계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면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혼인신고한 부부하고 똑같고요

사실혼인지 법률혼인지만 다를 뿐이고요

사실혼 관계일 때는 해소를 해야 하고요

법률혼일 때는 이혼을 해야 하고요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사실혼 관계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요

사실혼 관계 해소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해서 소송한 후 돈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남편하고 상간녀에게 소송해서 돈을 받아야 하거든요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요

두 사람에게 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좋게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청구를 부인하거나 변명하면 조정을 하지 말고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 돈을 안 주면 압류 등을 해서 받아야 하고요

너무 괘씸하기 때문에 가만두면 안 되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

'이혼소송(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협의이혼한지 오래된 전남편에게 소송당해 소장을 받았을때 과거양육비감액 주장 답변서제출 소득확인 합의조정 재판진행 심판문 받는 방법 상담 -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0) 2024.09.24
외국인 엄마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허가청구 서류 진행절차 심판문 상담 - 외국인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방법 무료 상담  (0) 2024.09.24
남편이 가출한 후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답변서로 이혼청구기각주장 변론 재판해서 판결문 받는 방법 상담 - 이혼소송대응 이혼소송취하설득 이혼청구기각주장 변론 이혼청구기각 판결문 받는 방법 무료 상담  (0) 2024.09.23
이혼소장접수 재산확인하는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방법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 이혼상담 - 이혼소송할때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방법 부동산 통장 보증금 가압류 가처분신청 방법 무료상담  (0) 2024.09.20
남편이 도박에 중독되어 빚이 많고 생활비를 안주면서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문 이혼 방법 상담 - 남편 인터넷 도박 악의적인 유기 혼인파탄 이혼 소송 방법 무료 상담  (0)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