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이혼소송
- 별거이혼소송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양육권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무료이혼상담
- 친권
- 이혼무료상담전화
- 남편
- 가정폭력
- 가출이혼소송
- 소송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가출이혼
- 이혼
- 이혼 합의조정
- 별거이혼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양육비
- 재산분할
- 위자료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무료법률상담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무료상담
- 이혼상담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무료상담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소장접수 재산확인하는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방법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 이혼상담 - 이혼소송할때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방법 부동산 통장 보증금 가압류 가처분신청 방법 무료상담 본문
이혼소장접수 재산확인하는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방법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 이혼상담 - 이혼소송할때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방법 부동산 통장 보증금 가압류 가처분신청 방법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4. 9. 20. 11:09이혼소장접수 재산확인하는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방법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 이혼상담 - 이혼소송할때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방법 부동산 통장 보증금 가압류 가처분신청 방법 무료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려면 합의로 하거나 소송해서 판결로 해야 하죠
그러다 보니 이혼할 때는 해야 할 일이 많고요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하고요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고요
양육비하고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하고요
그 외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합의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돈을 받아아 하는 사람을 많이 많고 싶고요
돈을 주는 사람은 적게 주고 싶어 하니까요
그러면 서로 좋게 합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죠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서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고요
소득을 참고해서 양육비 산정을 해야 하고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으로 따져서 위자료를 정해야 하고요
재산이 있으면 확인해서 분할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혼할 때 상대방이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답니다
부동산이나 보증금을 알 수 있지만 채권을 알기 힘들거든요
살고 있는 집이 자가이거나 전세 월세일 때 보증금은 알 수 있지만 나머지는 알기 힘드니까요
통장이나 보험 주식 등은 공개하지 않고 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재산을 빼돌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혼소송할 때는 미리 알고 있는 재산은 이혼을 전제로 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부동산을 팔지 못하게 되고요
보증금을 찾아가지 못하게 되고요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려면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죠
판사님의 명령으로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하면 알 수 있으니까요
소득이 확인되면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고요
재산이 확인되면 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이때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이혼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린 것이 확인되면 원상 회복을 이유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한답니다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 전했을 수도 있고요
통장에 있는 돈을 주었을 수도 있고요
이때는 강제집행면탈 죄로 고소하는 생각도 해봐야 하고요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대상을 고의로 숨기거나 빼돌렸으니까요
이렇게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야 하죠
재산분할 청구에 필요한 확인을 해야 하고요
양육비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꼭 필요하고요
확인이 되어야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먼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시작하는 것이 좋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알아야 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면서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답니다
미성년 자녀는 없고요
성인이 되어서 독립할 때까지 참고 살았고요
살고 있는 집은 남편 소유이고요
지금까지 생활비를 받아서 살았고요
모든 재산은 남편이 관리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너무 힘들게 살았다고 하네요
돈에 너무 집착이 심해서 가계부를 쓰라고 강요하고요
하나하나 따지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고요
마음에 안 든다고 생활비 카드를 정지시키고요
아내하고 자식들에게도 돈을 많이 쓴다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요
이런 생활을 수십 년을 했고요
그래서 자식들도 성인이 되고 모두 독립했답니다
아버지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소한 일에도 소리 지르고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요
심할 때는 물건을 부수고 때린 적도 있고요
신고를 하면 신고했다고 더 난리 치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하고 자식들이 포기했고요
성인이 될 때까지 참고 살았고요
취업을 하자마자 대출받아서 집을 구해서 나갔으니까요
이제는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이혼하라고 한다네요
어머니는 자식들이 결혼할 때까지 참고 살고 싶고요
그렇지만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참고 살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네요
자식들이 이혼하라고 할 정도이면 말 다 했다고 봐야 하고요
남편이 너무 돈에 집착하다 보니 아내하고 자식들을 힘들게 한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오죽하면 자식들이 이혼하고 할 정도이니까요
그렇다면 더 이상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답니다
이제는 자식들도 모두 성인이 되어 독립을 했고요
자식들이 결혼할 때까지 참고 살지 말고 이혼하라고 하고요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라고 하거든요
남편이 변할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죠
남편이 좋게 합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소송할 때는 위자료로 수천만 원 청구하고요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집 시세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청구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돈에 집착이 심한 사람이라서 어떻게든 돈을 안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이혼소송했다고 폭력을 하면 바로 신고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접근금지명령을 받게 할 수도 있고요
너무 불안하면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식들 집에 있어도 되고요
또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이혼 전제로 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두어야 한답니다
가압류할 금액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청구할 돈으로 하고요
증거가 있어서 결정문을 받을 수 있고요
결정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기입되면 남편이 집을 어떻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조회신청하고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죠
남편이 아내 모르게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재산을 관리했기 때문에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남편의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총재산하고 채무를 확인해서 표로 구분하고요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그랬을 때 부동산은 시세로 해서 절반을 청구하고요
통장 보험 주식 등은 있는 그대로 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재산분할 청구 금액이 확정되면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하고요
그런데 남편하고 합의 조정은 어려울 것 같네요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합의는 못하거든요
이혼만 하고 돈을 안 주려고 하면 아내가 합의를 못하고요
아내는 위자료를 받고 재산분할도 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 합의는 할 수 없죠
조정을 하려면 이혼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금액을 합의해야 하고요
예상과 달리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을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서 좋게 합의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고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합의 조정이 안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할 때 무조건 이혼한다고 하고요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 재산분할도 해야 한다고 진술하고요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하거나 돈을 못 준다고 하면 아내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하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아내의 주장을 확실하게 알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쌍방의 주장이 다를 때는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두 사람의 결혼생활에 대해서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는 가사조사를 해도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이 될 것이고요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밝혀질 수 있고요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할 때 모두 기재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재판할 때 참고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가사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주장하고 반박하고요
혼인 파탄에 대해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재산을 확인 것을 토대로 분할 청구를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이 반박하면 내용을 보고 재반박을 해주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죠
그러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쉽게 인정하지 않고 계속 다투면 아내도 포기할 수 없거든요
남편이 돈을 안 주려고 하면 아내는 어떻게든 받아야 하고요
특히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다툼이 심할 테니까요
그러나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주장할 것 다하고 반박할 것 다하고 확인할 것 다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똑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없고요
다툴 것 다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니까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선고 일자에 판결을 하고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의 폭력 등은 재산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혼인파탄의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도 인정될 것이고요
혼인 기간이 수십 년이나 되어 황혼이혼인 만큼 전반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돈을 받아야 하죠
남편이 돈을 안 주면 가압류해둔 집에 강제경매신청해서 낙찰대금에서 받으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손해이기 때문에 그전에 돈을 마련해서 줄 것이고요
돈을 준다고 가압류를 먼저 풀어달라고 하면 거절하고 돈을 받고 풀어주어야 하고요
집행력이 있는 승소 판결문만 있으면 돈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폭력적인 남편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 때는 소송을 해서라고 이혼하고 돈을 받아야 한답니다
지금까지는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다고 하지만 이제는 자식들이 성인이 되었고 이혼하라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참고할 필요가 없거든요
남편이 참고 산다는 것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미안해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알아서 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더 이상 힘들게 살지 말고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이혼하고 돈 받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겠죠
이제는 자식들 말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고 많은 것 같네요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계속 힘들게 살게 되고요
자식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참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그랬을 때 자식들이 나서서 이혼을 권유하기도 하고요
자식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혼을 안 하다가 도저히 안될 상황에 처하게 되고요
그때야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 알아보면 모두 알려주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주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주고요
이혼을 전제로 한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 방법을 알려주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방법을 알려주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합의조정 방법이나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하고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해서 소송하고 판결 받아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