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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당해 소장받았을때 손해배상 감액주장 답변서제출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원금 이자 지급한 후 구상금 청구 소송 방법 상담 - 부정행위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간자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당해 소장받았을때 손해배상 감액주장 답변서제출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원금 이자 지급한 후 구상금 청구 소송 방법 상담 - 부정행위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9. 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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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당해 소장받았을때 손해배상 감액주장 답변서제출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원금 이자 지급한 후 구상금 청구 소송 방법 상담 - 부정행위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소송 대응 상담중에는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다가 발각되어 소송당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결혼한 지 알고 만나면 부정행위가 되거든요

두 사람이 모르게 만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발각되고요

그랬을 때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힘들게 된다고 하네요

상대방의 배우자가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고요

합의를 안 해주면서 협박하고 괴롭힐 수 있고요

합의를 하려고 하면 금액을 올리거나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차라리 소송을 당하는 것이 좋을 수 있죠

합의를 하고 싶어도 안되면 끝낼 수 없거든요

소송을 당해야 끝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안 해주고 괴롭히기만 할 때는 소송하라고 하고 차단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소장을 받으면 대응해서 합의 조정을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돈을 주고요

그래야 끝나고요

 

만약에 판결로 끝나고 원금하고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을 한 원고하고 합의 조정을 할 때는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금액을 조정해야 하고요

그런 조건으로 합의 조정이 되고 돈을 주었을 때는 구상금 청구를 못하고요

원고가 싫다고 해서 조정을 못하고 판결로 갔을 때는 돈을 주고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상황에 맞게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손해배상 합의를 해야 하고요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쓰고 돈을 주고 끝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을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어 판결을 받게 되면 돈을 준 후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곤란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솔직히 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났답니다

같은 직장 상사라서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었고요

 

그런데 유부남이 휴대폰 간수를 잘못해서 아내에게 발각되었다고 하네요

모두 지웠다고 했는데 보관하고 있다가 발각되었고요

너무 불안해서 해어지려고 했지만 시기를 놓쳤고요

직장 상사인 유부남의 회유도 있었고요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었기 때문에 계속 만나다가 발각되었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아내의 괴롭힘이 시작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좋게 합의를 해줄 것 같이 하더니 무리한 요구를 했고요

합의금도 많이 요구하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고요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면 더 달라고 올리고요

집으로 찾아오고 협박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부모님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회사 팀장님에게도 미리 말했고요

아내가 말하기 전에 미리 말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아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계속 협박만 했답니다

너무 심해서 차단하면 다른 번호로 연락하고요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소송하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더 난리를 치고요

그때부터 모두 차단하고 모르는 전화는 받지도 않았고요

집으로 찾아와서 신고하면 바로 도망갔고요

 

그러더니 한동안 잠잠해서 각오는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예상대로 한 달 후쯤에 등기우편이 화사로 왔고요

내용을 보니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너무 힘들었던 것 같네요

오죽하면 소송하라고 하고 차단했고요

아내에게 사과를 해도 소용이 없고 합의금을 준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고요

오로지 괴롭히고 협박만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상 소장을 받으니 마음이 편했다고 하네요

그전까지는 또 찾아오고 연락할까 봐 불안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거든요

이제는 끝낼 일만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답변서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된답니다

유부남인지 알고 만나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청구금액이 너무 많아서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부정행위를 한 잘못은 있더라도 사정이 있으니까요

아내의 주장과 달리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부터 과정을 사실대로 써서 내고요

부정행위 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대로 써서 내고요

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하고요

변명보다는 인정하고 합의를 하고 싶다고 쓰고요

증거가 많고 인정했기 때문에 부인해 봐야 소용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겁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원고가 금액을 현실에 맞게 제시하면 합의를 하고요

너무 터무니없이 제시하면 합의는 할 수 없고요

원고가 원하는 대로 남편하고 더 이상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회당 위약금을 주기로 하고요

금액은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해서 합의하고요

그랬을 때는 원고가 제시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합의금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웬만하면 합의 조정으로 끝낼 수 있죠

 

그러나 원고가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조정은 못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재판할 때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답변서하고 준비서면으로 주장하고요

원고가 남편하고 이혼하지 않는 부분도 주장하고요

피고의 퇴사를 주장하면 그만둘 수 없다는 반박도 하고요

부정행위기간부터 정도 책임에 대한 주장과 반박을 하고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고 반박해두어야 하죠

그런 다음에 재판할 때 판사님이 주장을 물어보고 다시 한번 진술하고요

인정할 건 하고 선처를 구하고요

판사님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도 진술하고요

 

그러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고 서면을 주장하고 반박해두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거든요

추가로 더 할 것이 있으면 속행을 구할 수도 있지만 미리 다 해둘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하기 전에 미리 주장할 것이나 확인할 것 반박할 것을 서면으로 다해두어야 하고요

 

그래서 재판은 한 번하고 변론이 종결될 수 있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정행위 경위 기간 책임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요

원고하고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그때는 합의 금액이 맞아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변론한 후에 형평성에 맞는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아니라 판결을 받아서 원금하고 이자를 지급한 후에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조정할 때는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금액을 많이 감액해서 합의할 수 있지만 판결을 받게 되면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원고의 남편도 피고와 함께 부정행위를 한 공동 불법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피고가 원고에게 준 판결원금하고 이자 소송비용의 절반을 구상금으로 청구해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합의 조정을 하던지 아니면 판결을 받아서 돈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혼자만 억울하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게 되고 유부남도 책임을 지게 되니까요

 

이렇게 유부남을 만나다가 발각되었을 때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된답니다

소송을 당하기 전까지는 협박이나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요

그럴 때는 차라리 소송을 당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수 있고요

소장을 받은 후에는 감액 주장해서 합의 조정을 하거나 재판해서 판결을 받고요

판결원금하고 이자 등을 준 후에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공동 불법 책임이라서 손해배상을 함께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죠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이나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혼한 지 알고 만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가 배우자에게 발각되면 곤란하게 되고요

합의가 되면 좋지만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이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부정행위 손해배상 합의 방법부터 합의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돈을 주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돈을 준 후에는 구상금 청구소송해서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피고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손해배상 감액 주장을 하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을 끝내고 돈을 주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고요

원고에게 돈을 준 다음에는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소송해서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해야 하고요

그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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