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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방법 진행 상담 - 친모가 미혼모로 출생신고할때 아이 친부의 성으로 신고했으나 다시 엄마의 성과본으로 바꾸어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미혼모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방법 진행 상담 - 친모가 미혼모로 출생신고할때 아이 친부의 성으로 신고했으나 다시 엄마의 성과본으로 바꾸어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9. 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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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방법 진행 상담 - 친모가 미혼모로 출생신고할때 아이 친부의 성으로 신고했으나 다시 엄마의 성과본으로 바꾸어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성본 변경 상담을 하다보면 친모가 혼전임신으로 출산한 아이를 미혼모로 출생신고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때 아이 성을 친부의 성으로 신고할 때가 있고요

꼭 엄마의 성으로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친부하고 혼인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이 친부하고 헤어지게 되면 친모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죠

그러면 아이 성이 엄마하고 다르게 되고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성이 다른 것을 물어보게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엄마와 아이가 불편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아이의 성을 바꾸어 주어야 한답니다

아이가 친부의 성으로 되어 있는데 친부는 없고요

엄마하고 사는데 성이 다르면 안 되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그냥 살아도 되지만 계속 다른 성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가능하면 빨리 바꾸어 주는 것이 좋죠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혼전임신으로 아이를 출산했었답니다

아이 친부가 책임진다고 해서 출산했고요

아이 출생신고할 때 친부의 성으로 신고했고요

그렇지만 결혼은 하지 못하고 헤어졌고요

친부가 변심했으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아이의 성만 친부의 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친부가 양육비를 주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주는 횟수나 금액이 점점 줄어들었고요

지금은 연락도 잘 안되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그런데 아이 성이 엄마하고 달라서 불편하답니다

아이가 왜 그런지 자꾸 물어보고요

엄마 성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바꾸어 주려는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아이가 학교에 가기 전에 바꾸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이가 지금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더 불편할 수 있거든요

엄마도 같은 생각이라면 빨리 바꾸어 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해서 서류 상에 친부가 없기 때문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답니다

청구를 할 때도 엄마하고 아이 서류만 필요하고요

엄마(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이 필요하고요

아이(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취지로는 사건본인의 성과 본은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청구인이 미혼모로 출생신고하면서 성을 다르게 신고한 것을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서 성과 본을 변경해 주어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서를 제출하지 안되고요

성년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요

입양된 경우가 아니어서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요

서류상에 친부나 계부가 없어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보정할 것이 있으면 명령을 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그런데 사건본인이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것이라서 서류상에 친부가 없어서 동의를 구할 수 없답니다

법원에서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청구인에게만 보정할 것이 있으면 명령을 하게 되고요

보정할 것이 없으면 안 하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고 심문기일이 지정될 수 있죠

청구인에게 소환장이 송달되면 출석하고요

판사님이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이 있으면 진술하고요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된답니다

친부가 없으니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송달할 것이 없어서 한 번하고 끝날 수 있거든요

따로 선고 일자가 지정되지는 않고요

 

참고로, 미혼모로 출생신고 한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는 판사님이 재판을 안 하고도 허가를 해줄 수도 있답니다

아이의 호적에 친부가 없기 때문에 동의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청구 이유하고 소명자료만으로 판단해서 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거의 대부분은 재판을 한 번하고 허가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한 번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죠

판사님이 허가를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청구인이 심판문을 송달받으면 가까운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아이의 성과 본이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고요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답니다

아이하고 엄마에게도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기간도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거든요

 

저희가 아이 성과 본 변경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부모가 이혼해서 아이 성과 본을 변경하는데요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빠는 없는데 성만 엄마하고 다르고요

그러면 아이하고 엄마가 불편하게 되고요

그럴 때는 엄마의 성과 본으로 바꾸어 주게 되니까요

그래서 성과 본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보정명령서가 추가 서류나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해서 빨리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미혼모로 출생신고했기 때문에 친부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법원에서 의견청취서를 송달하지도 않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서가 오면 추가 서류나 서면을 제출해 주고요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재판 한 번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아서 신고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아이 성이 엄마 성으로 변경되거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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