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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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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9. 9. 13:20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받은 남편이 빚이있는것을 숨기고 결혼한것이 탄로나자 시댁으로 간후 협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위자료청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방법상담 -남편 사기결혼 이혼소송 진행 무료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배우자가 빚이 많은 것을 숨기고 결혼해서 이혼하게 된 분들이 있답니다
빚이 많은 것을 알았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결혼한 후에 알게 되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기결혼을 한 것도 모자라 계속 빚을 만들 때가 문제라고 하네요
빚이 많은 것이 탄로 난 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만들거든요
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대출 등을 받아서 계속 쓰니까요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탕진하거나 도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빚이 계속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이 발각되면 사과를 하기보다는 변명을 하는 것도 문제이죠
인정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리해서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대출받아서 돈을 달라고 하고요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오라고 하고요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간섭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해결하지 못하고요
이런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부부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게 된다고 하네요
빚 때문에 싸우게 되고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요
그러다가 무책임하게 집을 나가버리고요
그런 다음에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이혼을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살 방법을 찾아야 하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고 희망이 없을 때는 혼자라도 방법을 찾아야 하니까요
그랬을 때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강제로라도 정리하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님 편하고는 결혼정보 회사 소개로 만나서 결혼했답니다
결혼한 지는 2년이 조금 넘었고요
맞벌이하고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많은 빚이 있는 것을 숨기고 결혼했다고 하네요
빚이 많아서인지 결혼하고 생활비를 안 주었거든요
맞벌이를 해서 아내가 받은 월급으로 생활했고요
그러다 보니 자주 싸우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대출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남편이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인지 스스로 자백을 했기 때문이죠
주식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러나 대출 빚이 수억 원이나 되었답니다
아내는 전세보증금을 빼서 빚을 갚자고 했는데 보증금도 남편이 담보 대출받은 것이었고요
남편에게 주식을 팔아서 빚을 갚자고 했는데 거절했고요
남편에게 빚을 모두 공개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요
공개한 금액만 수억 원이나 되고요
그리고 아내에게 대출받아서 빚을 갚아달라고 했다네요
아내는 그렇기 할 수 없어서 거절했고요
남편에게 속아서 결혼한 것을 후회했거든요
빚이 많은 것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친정식구들도 배신감을 느낀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지고 부모님들까지 다투게 되었답니다
친정 부모님이 시부모님에게 항의를 하게 되었거든요
시부모님은 빚이 있을 수도 있다는 듯이 대수롭지 않게 아들 편만 들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대신 갚아주시지도 않고요
이렇게 되자 양쪽 부모님도 사이가 틀어지졌고요
그러다가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은 이혼만 하자고 했고요
아내는 속이고 결혼한 것이니 위자료를 달라고 했고요
그러자 남편이 시댁으로 가버렸고요
그때부터 연락을 피하고 협의이혼을 안 해주고요
아내도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고 친정집으로 온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사기결혼을 한 것 같네요
빚이 많은 것으로 숨기고 결혼했거든요
빚이 많은 것을 많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고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개선의 여지도 없고요
합의이혼도 안 해주고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하고 이혼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시댁으로 간 남편이 이혼할 거면 혼자 하라고 안 해주거든요
위자료도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려면 서류부터 준비해야 하죠
아내하고 남편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부부라서 아내가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다행스럽게 자녀는 없으니 준비할 것이 없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청구하고요
두 사람이 모은 재산이 없으니 청구할 것이 없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이 빚이 많은 것을 속이고 결혼한 후 생활비를 안 주었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빚이 많은 것이 탄로가 난 후에도 계속 빚을 만들었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그 일로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하고 시댁으로 간 후 오지 않아서 결국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카톡 문자 내용하고 녹취록을 첨부하고요
내용을 보면 원고가 이혼소송을 하게 된 청구 이유에 대해서 모두 알 수 있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소장에는 피고가 시댁에 있기 때문에 송달장소로 시댁 주소를 기재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죠
피고(남편)가 있는 시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지만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이혼만 하려고 할 테니까요
그렇지만 아내는 이혼만 하면 억울하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네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것이고요
아내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 있고요
빚이 많은 것을 숨기지 않았다는 거짓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 위자료를 안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한답니다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하면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면 위자료를 감액해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남편을 생각해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할 때도 남편이 잘못한 것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변론을 해야 하죠
판사님이 주장을 확인하면 위자료는 꼭 받고 싶다고 진술하고요
아내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진술하고요
남편이 진술할 때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진술을 하고요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도 진술하고요
참고로,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더라도 남편이 거부하면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속아서 결혼하고 사기결혼을 당한 것이 억울해서 이혼만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위자료는 못 준다고 하면 합의 조정은 할 수 없으니까요
예상과 달리 남편이 위자료를 주겠다고 하면 금액을 합의하고 조정으로 끝내고요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재판을 한 번하고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모두 부인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의 결혼생활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조사를 한 다음에는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는 재판하면서 참고할 수 있고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해서 인정하면 가사조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죠
혼인 파탄에 대해서만 재판하게 되면 조사를 안 하고도 할 수 있거든요
재판하면서 쌍방이 주장하고 입증하는 변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재판도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어서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다투지 않고요
재산이 없어서 분할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요
오로지 이혼하고 혼인 파탄에 대해서만 다투면 되니까요
아내가 증거가 있어서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고요
남편이 주장하는 것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모두 재반박해 줄 수 있고요
이렇게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 판단해서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의 말이 사실이라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이 빚이 많은 것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사기결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생활비를 안 주고 빚이 많은 것이 발각된 후에도 계속 빚을 만들었고요
이혼하고 하거나 시댁으로 간 후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 받고 합의 조정을 안 해주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한 판결문을 받으면 되고요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이혼신고를 하고 위자료를 받고요
이렇게 아내가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면 소송해서 강제로 해야 한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고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해서 조정을 하든 판결을 받아서 해야 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이혼하게 될지 알 수 없고요
아내는 이혼할 거면 빨리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마음먹은 김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배우자가 중대한 사유를 숨기고 혼인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을 것이고요
혼인한 이후에 알게 되면 사기결혼으로 혼인 취소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취소소송은 그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바로 소송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넘기게 되고요
무책임하게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협의이혼하고 싶어도 안 해주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배우자의 사기결혼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요
혼인 취소 소송이나 이혼소송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장하는 방법부터 소장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부터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해서 정리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무책임한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사기결혼을 당한 것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인정하면 좋게 합의 조정으로 끝내고요
부인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혼인 취소 소송을 못한 것이 아쉽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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