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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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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9. 10. 10:43친생부인청구소송 친생부인의허가청구 방법 상담 - 남편과 이혼하기전에 태어난 아이는 친생부인판결 출생신고하고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되어 태어난 아이는 친생부인허가심판문 출생신고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분들이 많고요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분들이 많고요
곧 출산 예정인 분들도 많고요
남편과 이혼한 후에 출산을 했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분들도 많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니까요
그런데 친모가 혼외자를 출산했을 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죠
출생신고를 하려면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거든요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니까요
그래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생부인 판결이나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친생부인은 아내가 혼인 중에 가졌다고 추정되는 자식을 남편이 자기의 자식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이고요
남편이 하지는 않을 테니 친모가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아이가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태어났으면 친생부인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났으면 친생부인의허가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출생신고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출생신고에 필요한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최대한 빨리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하죠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못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합의 조정으로 이혼할 수 있거나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이혼하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친모가 혼외자를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해야 할 일을 빨리 시작해야 하고요
이혼하기 전이라면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참고로,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한 후에 친생부인청구소송이나 친생부인의허가 청구를 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인터넷으로 검사하는 곳을 알아보고 예약해서 할 수 있고요
직접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출장검사도 가능하고요
검사는 아이하고 친부가 하고 시험성적서를 받고요
아이가 이혼하기 전에 태어났으면 친생부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났으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고요
상황에 따라 판결문이나 심판문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다행인 것은 별거 중인 남편하고 좋게 협의이혼을 했답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고 좋게 이혼하자고 사정했고요
남편도 사정이 있는지 이혼을 해주었으니까요
몇 달 후에 아이를 출산했고요
그리고 출생신고를 했는데 취소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혼하고 300일 안되어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바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며칠 후에 구청 담당자가 취소되었다고 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려주었고요
그때야 친생부인의허가 청구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급하게 유전자 검사를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했답니다
곧 시험성적서를 받으면 되고요
청구에 필요한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고요
아이 출생증명서도 발급받았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도착하면 바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청구서를 잘 써서 아이가 태어난 병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를 하고요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를 송달할 것이고요
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주민센터에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가정법원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렇게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남편이 송달받고 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는지 기다려봐야 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제출하지 않지만요
그래도 기다려야 하고요
참고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게 되면 불안하게 되죠
전남편이 부정행위로 아이를 출산한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남편에게 알게 되는 것이 싫은 친모들은 불안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고요
탄원서를 제출해서 송달 안 하면 좋지만 송달하면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송달 여부는 운명에 맡겨야 하고요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만약에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게 되면 그만큼 늦어진답니다
전남편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간을 기다려야 하고요
판사님이 친생부인의 허가를 하고 심판문을 전남편에게 송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남편이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를 하는지 기다려야 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항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출생신고를 할때는 심판문 확정증명원 출생증명원을 가지고 가야 하고요
그러나 전남편에게 송달하지 않을 때는 조금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친생부인의 허가를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심판문은 청구인인 친모에게만 송달할 수 있고요
친모가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니까요
참고로, 친생부인의허가 심판문을 받으면 선택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친모 혼자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친모가 혼외자를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는 출생신고 방법이 다르답니다
혼외자를 임신하면 무조건 빨리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고요
이혼하기 전에 출산하고 이혼하게 되면 친생부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게 되면 친생부인의허가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혼외자를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서둘러야 하죠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별거를 하게 되고요
별거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다가 임신하고 되고요
이혼하기 전이라면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하게 되면 이혼한 후에 다시 친생부인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하게 되면 친생부인의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생부인판결문이나 친생부인의허가심판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모가 혼외자를 임신했거나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협의이혼하는 방법부터 이혼소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청구소송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허가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아이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한 후 상황에 맞게 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면 모두 무료로 상담해 드리거든요
뭐든지 하려는 의지가 중요하고요
하려면 서두르는 것이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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