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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성인된 자식 과거양육비청구권 소멸시효가 자식이 성인 되고 10년이 지나면 완성되어 못하기 때문에 그전에 소송해서 받는 방법 상담 - 성인이된 자식의 과거양육비청구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성인된 자식 과거양육비청구권 소멸시효가 자식이 성인 되고 10년이 지나면 완성되어 못하기 때문에 그전에 소송해서 받는 방법 상담 - 성인이된 자식의 과거양육비청구 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9. 10. 15:24성인된 자식 과거양육비청구권 소멸시효가 자식이 성인 되고 10년이 지나면 완성되어 못하기 때문에 그전에 소송해서 받는 방법 상담 - 성인이된 자식의 과거양육비청구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양육비소송 상담중에는 오래전에 이혼한 분들 중에서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답니다
그때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때이고요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면 그 말을 믿고 이혼만 했으니까요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를 쓰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포기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양육비를 달라도 해도 주지 않으면 받지 못했답니다
준다고 하고 안 주면 그만이고요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면 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했고요
괘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자식이 성인이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요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바쁘게 살다 보면 잊어버리거나 미루게 되거든요
그때야 소송을 해서 받을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는 과거양육비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해야 하죠
자식이 성인이 되고 10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소명되어 청구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성인일 때는 빨리 알아보고 소송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면 모두 알려주거든요
참고로, 최근에 상담한 분들 중에서 과거양육비청구를 못해서 안타까운 분들이 있네요
자식이 성인이 되고 10년이 지난 분들이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권 판례가 변경될 줄 몰랐던 분들이고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소송을 안 하고 미루었던 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억울하게 된 분들이죠
반대로 이미 소송해서 받은 분들 중에는 자식이 성인이 되고 10년이 지난 분들도 있답니다
이분들은 과거양육비청구 판례가 변경될지 몰랐지만 운이 좋은 분들이고요
그래서인지 뭐든지 빨리 청구해서 받는 것이 최고이고요
어차피 할 거면 미루지 말고 빨리해서 받아야 하거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내년이면 자식이 30세가 된답니다
성인이 되고 10년이 되고요
이분도 25년 전에 남편하고 이혼했다고 하네요
전남편이 양육비를 준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한 번도 받지 못했고요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는 안 주었고요
무조건 기다리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지쳐서 잊어버리고 살았고요
가끔씩 생각하면 너무 괘씸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과거양육비청구 소멸시효에 대한 기사를 봐답니다
평소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전남편에게 양육비 청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늦기 전에 소송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빨리해야겠네요
최근에 변경된 대법원 판례 때문에 과거양육비청구권 소멸시효가 생겼거든요
성인이 된 자식이 내년에 30세가 된다고 하면 더 이상 미루면 안 되니까요
청구를 하려면 자식이 성인이 되고 10년 안에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청구인(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사건본인(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상대방(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전남편의 서류는 성인이 된 자식이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서류를 준비한 후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청구취지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양육비는 청구인이 이혼할 당시 사건본인의 나이(개월)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총 개월 수에 매월 50만원 정도로 해서 계산한 후 총금액을 청구하고요
매월 청구하고 싶은 금액은 50만원이 아니라 더 해도 되고 더 적게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되고요
청구 이유는 협의이혼한 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청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과 상대방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보정명령할 것이 없으면 상대방(전남편) 주소지로 부본을 송달하고요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소장을 받으면 연락을 할 수도 있답니다
소장에 전화번호를 기재하면 연락할 수 있거든요
이때 인간적으로 청구를 인정하면 합의를 하자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서로 금액을 제시해서 합의하고요
돈을 주면 받고 소송을 취하하면 되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연락해서 소송했다고 항의를 하면 합의는 어렵다고 봐야죠
아무런 연락이 없어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때는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심판문을 받아서 돈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전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래서 전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금액이 많다고 할 테니까요
사정이 어려워서 줄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전남편의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을 해야 하죠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회신을 참고해서 양육비 주장을 하거나 반박하고요
이때는 청구인의 소득도 확인해 주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신청해서 확인할 테니까요
그리고 심문(재판)기일이 지정되면 과거양육비청구에 대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면 진술하고요
양육비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고요
남편이 다른 진술을 하면 반박하는 진술을 하고요
판사님이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한 진술을 해야 하거든요
미리 서면으로 제출한 것 외에 수두로 추가 진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하기 전에 주장할 것이나 반박할 것은 모두 해두어야 하죠
소득이나 재산 등에 대해서 미리 신청해서 회신을 받아두고요
그래야 참고해서 변론을 할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두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을 진술할 수 있고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겁니다
과거양육비청구가 정당하면 청구가 인정되거든요
청구인이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다투게 되고요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하고 변론을 다할 수 있고요
그러면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나고요
한 번하고 끝날 수도 있고 두 번 정도 하고 끝날 수 있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면 심문(변론)을 종결할 수 있죠
두 사람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양육비청구소송을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요
그런 다음에 심문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심판하게 되고요
그런데 청구인이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를 쓴 적도 없고 소송을 한 적도 없었고요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고 포기한 적도 없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도 지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동안 못 받은 과거양육비가 인정될 것이고요
다만, 일시불로 청구해서 받게 되는 만큼 실제 청구한 금액보다는 적게 인정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이 소장 받고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심판문을 받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문이 확정되면 압류 등 을 해서 받아야 하죠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신청해서 낙찰대금에서 받고요
통장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이나 퇴직금을 압류할 수 있고요
승소 심판문만 있으면 어떻게든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거든요
저희가 과거 양육비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수십 년 전에 협의이혼한 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받지 못한 분들이고요
그러다가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받지 못한 분들이고요
성인이 된 후에도 받지 못한 분들이 많고요
그러다가 과거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 판례가 변경되면서 급하게 소송을 하게 된들도 많고요
자식이 성인이 되고 10년이 다 되어 가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려면 늦지 않게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과거 양육비 주장이나 입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하는 방법이나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해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시기를 놓치면 안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에게 과거양육비청구 소장을 송달하고요
전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돈을 주겠다고 하면 돈을 받고 취하를 해주고요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을 해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