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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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외국인 아내 도망 가출로 연락이 안된지 몇년 되었을 때 이혼소장접수 출입국확인 이혼소장공시송달신청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 방법 판결문 상담 -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에게 이혼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9. 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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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 도망 가출로 연락이 안된지 몇년 되었을 때 이혼소장접수 출입국확인 이혼소장공시송달신청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 방법 판결문 상담 -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에게 이혼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이혼 상담중에는 국제결혼한 분들 중에서 외국인 아내하고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외국인 아내가 입국한 후 바로 도망간 분들도 있고요

입국한 후 조금 살다가 가출한 분들도 있고요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되거나 연락을 끊어지고요

그러면 혼자 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외국인 아내를 찾고 싶어도 쉽지 않죠

가출 신고를 해도 출입국만 확인해 줄 뿐 찾지 못하거든요

출국했으면 본국으로 간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은 친정식구들에게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고요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거나 연락을 피하고요

심지어는 연락이 안 될 때도 있고요

 

만약에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있다고 해도 찾기 어렵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찾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혼자 살게 되고요

 

이렇게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가출해서 연락을 끊어버리면 서류상에만 유부남으로 된다고 하네요

사람은 없는데 혼인신고만 되어 있고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아서 이혼도 못하고요

그러다 보면 짧게는 몇 년이고 길게는 10년 이상 혼자 살게 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수십 년을 혼자 살게 되고요

그러나 외국인 아내가 도망 가출했을 때는 서류 정리를 해야 하죠

어차피 이혼을 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만약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다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상속문제입니다

혹시라도 재산이 있으면 배우자인 외국인 아내가 상속 1순이고요

부동산 통장 보험 등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받게 되거든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게 되면 부모 형제들이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 외도 다른 문제가 생기수 있고요

이혼을 하기 전에는 재혼을 못하고요

 

그래서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가출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고 결정을 해야 하죠

찾아볼 수 있을 때까지 찾아보거나 기다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보고도 안될 것 같으면 정리를 하는 것이 좋거든요

혼인신고만 되어 있고 사람이 없을 때는 나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미리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어차피 이혼을 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지 10년이 넘었답니다

당시 가출신고를 했을 때는 출국하지 않았고요

베트남 친정식구들도 모른다고 했고요

나중에는 연락을 피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출국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답니다

한동안 찾다가 포기했거든요

어떻게 할 수 없고 방법이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혼자 오래 살다 보니 기억도 나지 않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답니다

아직 외국인 아내하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 말하지 못했고요

결혼하자고 하니 기회가 되면 말할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 최대한 빨리 이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송은 최소한 몇 달이 걸리거든요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소송을 할 수 있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해서 소송을 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하죠

원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피고(외국인 아내)의 서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혼인신고할 때 제출했던 서류를 복사해야 하고요

서류는 혼인신고한 곳의 관할 법원 민원실에 가서 열람등사 신청해서 받으면 되고요

혼인신고할 때 제출한 외국인 아내의 여권사본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원본 번역본 등을 복사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법원에 갈 수 없으면 소장을 접수한 후에 문서제출명령신청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받아도 되고요

준비된 서류만으로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에는 이혼을 청구하는 이유를 기재해야 한답니다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도망 가출해서 연락을 끊어 별거한지 10년이 넘었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그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청구를 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의 서류를 첨부하고 피고의 서류도 있으면 첨부하고요

소장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보정명령서를 송달하고요

피고(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주민센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을 확인해 보면 어디에 있을 것 같네요

도망 가출한지 10년이 넘어서 출국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아직까지 불법체류를 하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출국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을 확인해 보고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국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신청해야 하고요

현재 어디에 사는지 모르고 알 수 없거든요

신청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판사님이 보고 판단해 줄 것이고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빠르게 진행되고 끝날 수 있죠

피고(외국인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직접 송달하지 않고 공시로 송달하게 되거든요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에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판결을 선고한 후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피고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면 됩니다

소송 기간이 최소한 몇 달 걸리기 때문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요

절차대로 진행해서 이혼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래야 새로운 사람하고 재혼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시작해서 판결 받아 이혼하고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국제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도망 가출해서 혼자 살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서류상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서 유부남으로 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재혼도 못하고요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당하게 되면 배우자가 있어서 가족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요

특히 상속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고요

외국인 아내하고 혼인신고만 되어 있을 때는 가능한 한 빨리 이혼을 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제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국제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외국인 아내 서류를 복사하거나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공시송달 신청방법부터 공시송달 명령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이혼 판결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해서 소송한 후 판결 받아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도망 가출한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이혼해야 하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보정명령을 받아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외국인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할 수 없으니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 모든 서류를 공시로 송달할 수 있게 하고요

재판 한 번 하고 이혼 판결문을 받아 신고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새 출발을 해야 하는 만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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