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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로 출생신고 자녀 친부에게 인지청구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 재판진행 판결문 인지신고 상담 - 인지청구소송 미성년 자녀 친권자 양육권자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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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9. 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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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로 출생신고 자녀 친부에게 인지청구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 재판진행 판결문 인지신고 상담 - 인지청구소송 미성년 자녀 친권자 양육권자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인지 상담중에는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자녀의 친부에게 소송하려는 분들이 있답니다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줄 때가 있거든요

혼전임신으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지 않을 때가 있고요

그럴 때는 강제로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아이 친부의 호적에 올리려면 인지 청구소송을 해야 하죠

친부가 스스로 인지를 안 해주면 판결 받아 강제로 해야 하니까요

소송할 때는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양육비하고 앞으로 받아야 할 매월 장래양육비 청구도 해야 하고요

그래야 한꺼번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송을 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친부가 안 해주면 소장을 접수한 후에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하고요

친부가 불응하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도 불응하면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검사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 친자식이라는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고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증거가 되어 인지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증거가 있으면 다툴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도 지정받을 수 있답니다

과거양육비하고 장래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과거양육비는 일시불로 청구해서 인정되는 돈을 받고요

장래양육비는 매월 말일에 인정되는 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나 양육비에 대해서는 다투게 된답니다

친부가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거나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소득을 확인해야 하고요

소득을 참고해서 양육비를 참고하고요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고 변론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해 주는 돈을 받아야 하고요

그전에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그 돈으로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혼전임신으로 출산한 아이를 미혼모로 출생신고했었답니다

결혼하기로 했지만 남자가 배신을 했거든요

아이를 인지(출생) 신고도 안 해주었고요

친자식이 아니라고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했고요

그랬더니 인정했고요

 

그런데 결혼도 못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괘씸하답니다

양육비를 준다고 했는데 주지 않고요

연락을 하면 주겠다는 말만 하고 안 주고요

기다리라고 하고는 안주니까요

 

그래서 그냥 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말로 해봐야 소용이 없고 줄 것 같지도 않고요

친부 호적에 자식으로 올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양육비를 받고 싶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 친부가 인지 신고를 안 해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양육비를 안 주어도 마찬가지이고요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고요

아이 친부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지청구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원고(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피고(친부)의 서류를 소장을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면 인지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사건본인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하고 장래양육비를 청구하고요

과거양육비는 그동안 못 받은 1년 치를 매월 백만 원으로 계산해서 총금액을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장래양육비로는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백만 원씩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피고가 사건본인의 친부인데도 인지 신고를 안 해주고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하고 피고 그리고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우선 원고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피고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를 송달할 것이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피고의 인적 사항을 모두 기재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도 제출하고요

이때 피고의 주소지가 다른 관할 가정법원이면 해당 법원으로 이송 결정이 날것이고요

사건은 이송된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피고의 주소가 원고의 주소하고 같은 관할 법원이면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요

참고로, 피고의 인적 사항을 모르고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을 때는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죠

판사님의 명령으로 통신사에서 전화번호 가입자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통신사에서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회신하니까요

그러면 보정명령을 받아서 피고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도 제출하고요

 

그리고 피고의 주소가 확인되면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피고가 소장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사건본인이 친자식인 것을 알고 있어서 부인을 하지 못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원고에게 연락을 할 수 있고요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이때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만약에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합의하자고 하면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조정 기일을 지정해 주면 합의를 해보고요

피고가 사건본인의 인지 신고를 해주고요

사건본인의 친권자 양육권자는 원고로 지정하고요

그동안 안 준 과거 양육비도 주고요

성년이 될 때까지 장래 양육비도 주고요

그런데 인지하고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은 합의가 쉽게 될 수 있지만 양육비는 잘 안될 수 있죠

피고가 양육비를 안 주려고 하거나 적게 주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에게 적절한 합의 금액이 필요하고요

이때는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야 할 수도 있고요

피고가 양심적으로 나오면 원고도 양보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기적으로 나오면 원고도 양보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원고는 양육비를 꼭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합의를 해보자고 하면 조정을 해봐야 한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원고가 불리한 것은 없거든요

 

만약에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면 유전자 검사 신청도 해야 하죠

그러면 판사님이 수검명령을 하게 되고요

피고에게 명령서가 송달되면 판사님이 지정한 곳에서 검사를 해야 하고요

피고가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감치명령을 하게 되고요

이런 고지는 수검 명령서에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도 알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사건본인의 인지를 거부하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요

검사를 하면 친자관계라는 시험성적서를 받게 되고 증거가 되고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사건본인의 인지 청구에 대해서는 다툼 없는 것으로 정리될 겁니다

그전에 피고가 인정하면 검사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때는 피고가 인지 신고를 해주면 되고요

또한 사건본인의 친권자 양육권자도 원고에게 지정하는 것으로 다툼 없이 정리될 것이고요

피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할리도 없고 피고에게 친권자 양육권자자 지정될리도 없을 테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피고가 다툴 수 있는 것은 원고의 양육비 청구일 것 같네요

양육비를 산정하려면 피고의 소득을 확인해야 하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확인하고요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제출하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피고의 소득 등을 참고해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소득이 많으면 양육비가 많이 인정될 것이고 적으면 조금 인정될 수 있지만 최소한의 금액 이상은 인정될 것이고요

 

그래서 원고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할 때는 양육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피고가 양육비에 대해서 반박하면 내용을 보고 재반박을 해주고요

양육비는 꼭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합의가 아니라 판결로 갈 때는 양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다투어서 모두 받아야 하니까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양육비도 받고 매월 장래양육비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양육비에 대해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변론을 해야 하죠

주장하고 입증할 것 다하고 반박할 것 다하고요

피고가 인정하지 않으면 끝까지 해봐야 하거든요

양육비는 어떻게든 많이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런데 원고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자식이기 때문에 인지 판결이 날것이고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이고요

과거양육비하고 장래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문을 받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이 확정되면 인지 신고를 하고 양육비도 받고요

 

이렇게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피고가 인정하면 스스로 인지 신고를 해줄 수도 있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금씩 양보해서 양육비 조정해서 받고요

피고가 부인하면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판결을 받고요

그때는 원고가 양보할 것은 없고요

그렇다면 양육비를 빨리 받으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겠네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끝나게 되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인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고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혼전임신을 할 때는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막상 출산을 하면 배신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양육비도 안 주고 피하고요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고 힘들게 되고요

그랬을 때 강제로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인지 청구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인지 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인지 청구소송할 때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 청구를 함께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수검명령으로 감사를 하는 방법부터 과태료부과 감치명령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과거양육비하고 장래양육비를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부터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하거나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신고하고 양육비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아이 친부에게 인지 청구를 하고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하고요

과거양육비하고 장래양육비 청구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면 합의를 해보고요

청구를 부인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원고가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하면 되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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