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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아빠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분리조치된 아이를 엄마가 데려와 키우고 있을때 친권 양육권 변경 양육비 청구소송 진행 방법 상담 - 아동학대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양육비 청구 소송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9. 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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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분리조치된 아이를 엄마가 데려와 키우고 있을때 친권 양육권 변경 양육비 청구소송 진행 방법 상담 - 아동학대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양육비 청구 소송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엄마가 사정이 있으면 이혼할 때 아이를 포기할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게 되고요

상대방이 아이를 키우게 되고요

 

그런데 이혼한 후 사정이 생기면 아이를 데려오게 된다고 하네요

아빠가 아이를 못 키우겠다고 데려다주는 경우가 있고요

아이에게 폭언 폭행 등을 해서 신고 당해서 데려오기도 하고요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 당해서 분리조치당해 데려오게 된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사정이 생겨서 아이를 데려오게 되면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게 되죠

그랬을 때는 아무런 권한 없이 아이만 키우게 되고요

그러면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는 변경을 해야 한답니다

법원에 청구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거든요

소송을 할 때는 장래 양육비도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협의이혼할 때 전남편이 아이를 포기하라고 해서 원하는 대로 해주었답니다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협박했거든요

대신에 양육비는 안 주기로 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이를 데려오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전남편이 아이를 학대했었답니다

아이에게 욕하고 때리려고 위협하고요

아이를 때린 적도 있고요

아이가 엄마에게 이런 사실을 말했고요

엄마가 아빠에게 그러지 말라고 좋게 말했고요

그럴 때마다 아이를 안 키우면서 웬 상관이냐고 화를 내면서 욕까지 했고요

그런 말 하려면 아이를 만나지 못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다가 아이가 아빠를 신고했다고 하네요

엄마에게 말했는데 신고를 안 해서인지 직접 한 것이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아빠하고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했고요

그래서 엄마가 연락받고 가서 데리고 왔고요

그때부터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그러나 엄마가 아이의 친권 양육권자 아니다 보니 불편하답니다

아이 친권자가 아니다 보니 친권자인 아빠에게 연락을 해야 할 때가 있고요

통장을 만들어 주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되고요

보험을 들어주고 싶어도 안되고요

주소 이전이나 전학 등도 마음대로 못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를 변경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런 생활을 몇 년 하다 보니 도저히 안될 것 같고요

아이 아빠도 동의를 해준다고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빨리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이가 다시 아빠에게 갈 수도 없고요

엄마하고 살기를 원하고 있고요

전남편이 약속을 지킬지 모르겠지만 동의를 해준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청구인(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상대방(아빠)의 서류는 소장(청구서)을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서를 받아서 발급받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청구인(엄마)을 지정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우선 매월 백만 원씩 청구하고요

나중에 상대방의 소득을 확인해 보고 많으면 더 청구할 수도 있고요

청구 이유는 이혼할 때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했으나 사정이 있어서 청구인이 양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내용을 서로 싸우자는 것이 아니고 좋게 하자는 것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상대방(전남편)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게 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상대방의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상대방의 주소지로 청구서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상대방이 청구서를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동의를 해준다고 했으니 인정할 것이고요

 

그러나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죠

양육비 청구가 많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양육비를 못 주겠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이를 다시 데려가겠다고 할 수도 있고요

소득이 없다고 하거나 빚이 많다고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핑계나 변명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청구서를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빨리 끝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사건본인의 친권자 양육권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하는 변경을 하고요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말일에 백만 원씩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상대방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상대방이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은 인정하나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빨리 끝나기는 힘들죠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을 해도 이의신청을 할 것이고요

조정을 하고 싶어도 양육비 때문에 합의를 거부할 테니까요

 

이렇게 되면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심문기일이 지정되거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이때 상대방이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은 동의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양육비는 줄 수 없다고 하거나 금액이 너무 많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에 대해서는 다툼 없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양육비에 대해서만 계속 재판하게 되고요

재판을 속행하고 다음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청구인(엄마)은 상대방(전남편)의 소득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죠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때 청구인의 소득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양육비 산정에 참고해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양육비 금액을 다투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소득을 확인해 보고 많으면 양육비 청구 금액을 변경해서 더 청구해야 한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청구하고요

반대로 소득이 적으면 청구 금액은 그대로 두고요

이때 청구인의 소득도 참고해야 하는데 거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소득만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확인해 봐야 어떻게 할지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몇 번 할 수 있죠

청구인은 장래 양육비를 꼭 받아야 하고요

양육비 없이 아이를 키우기 힘들거든요

앞으로 양육비가 점점 더 필요하니까요

양육비 때문에 서로 확인하고 주장하고 입증하면서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하게 되니까요

 

만약에 상대방이 예상과 달리 친권 양육권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다툰다고 하면 이 부분도 함께 재판하게 된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서 청구인이 양육하게 된 만큼 상대방이 반박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청구인이 유리하고요

폭력적인 아빠라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박탈해야 하거든요

증거도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사건본인의 양육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친권 양육권이 변경되면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상대방의 소득을 참고해서 인정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리고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서로 확인하고 주장하고 반박할 것 다하면 더 할 것이 없게 되니까요

그때는 판사님이 심문(변론)을 종결하고요

비송사건은 따로 선고 일자는 지정하지 않고요

그런 다음에 심문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심판을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청구인(엄마)이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상대방(아빠)에게 있지만 아동학대 등으로 엄마가 양육하고 있고요

엄마가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아이의 복리 등을 위해서 친권 양육권 변경이 되어야 하고요

아이가 엄마하고 살기를 원하고 있고요

친권 양육권이 변경되면 장래 양육비가 필요하고요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청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승소 심판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심판문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바로 신고해야 하죠

그러면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로 변경되고요

이러한 사실은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기간은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거든요

 

저희가 친권 양육권 양육비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할 때 포기했던 아이를 이혼한 후에 다시 데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그중에는 상대방이 데려다주는 경우도 있고요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데려오는 경우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를 키우게 되고요

그때는 아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양육권자가 불편하게 되고요

그럴 때는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요

소송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청구서(소장)를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부터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 변경하는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해서 변경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엄마도 빨리 변경해야 할 것 같네요

아이를 데려온 지 오래되어서 가능하면 빨리 변경해야 하거든요

전남편에게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를 하고요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도 함께 청구하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송달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청구를 인정하면 서로 좋게 합의하고요

인정하지 않고 다투겠다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아이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고 양육비도 받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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